「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9. ~ 10. 29.(10일 간, 초일불산입)
3.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6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홍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의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연번 | 자치법규명 | 정비대상 | 현행 | 개정안 |
1 |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2조제2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2 |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기관: 홍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1) 주소: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2) 전화: 033-430-2016
3) 팩스: 033-430-2019
4) 홈페이지: https://www.hongcheon.go.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 락 처:
조례안(내용) | 제출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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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조례 제 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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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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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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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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