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 - 1207호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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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에로스서각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자 선정 및 전시 유물 변경에 따라 명칭을 변경
3. 주요내용
‘에로스서각박물관’을 ‘에로스박물관’으로 함(별표 1의 제1호)
4. 예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20일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 (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189), 팩스(061-240-8685), 직접방문, E-mail(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oondol@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문화관광과(☎061-240-8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에로스서각박물관”을 “에로스박물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