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6-1212호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현행 조례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대상사업이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마케팅·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 분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보완 마련
❍ 재단의 명칭을 정비하고 군수 이사장 및 상근 대표이사 체계로 개편하여, 군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재단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추진하고자 하며,
❍ 기존 조례의 기본적인 체계와 운영규정은 유지하면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중심으로 일부개정하여 재단 운영의 연속성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명
❍ 목적 및 재단의 설립(안 제1조, 제2조)
❍ 정관(안 제3조)
❍ 대상사업(안 제5조)
❍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직무(안 제8조, 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 조직 및 정원(안 제12조, 제12조 2)
4. 예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9.(20일간)
5. 조례안: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88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뮤지엄조성과(뮤지엄3팀)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061-240-8075), 팩스(061-240-8051), 직접방문, E-mail(
[email protected])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의견서: 별첨 서식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과”를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로,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예술섬”을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재단법인 예술섬”을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지역문화예술”을 “문화예술ㆍ관광”으로,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를 “정책개발, 자문, 교육 및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문화예술”을 “문화예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증대를 위한”을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문화예술”을 “문화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구입”을 “구입ㆍ보존”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문화시설”을 “문화예술ㆍ관광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예술ㆍ관광 분야 국내외 교류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
7.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발 및 운영
9. 관광상품 개발ㆍ운영ㆍ홍보 사업
10.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등) 진흥 사업
11. 문화예술ㆍ관광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12. 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을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를 “군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이사”를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⑥ 대표이사는 문화예술ㆍ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업무”를 “사무”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를 “추천위원회의 위원은”으로, “자를”을 “사람 중에서”로, “호선”을 “선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며, 추천 절차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조직 및 정원) ① 재단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본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부장의 직제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섬은 이 조례에 따른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섬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법인 예술섬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예술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문화예술진흥과 신안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예술섬 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 ----. |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예술섬 (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신안 섬관광 예술재단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정관) ① (생 략) | 제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 와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②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5조(대상사업) ------------------------------. |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 사업 | 1. 문화예술ㆍ관광 --------- 정책개발, 자문, 교육 및 연구 -- |
2. 지역문화예술 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 2. 문화예술 ----------------------------- |
3. 신안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 | 3. ----------------------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 ------------------ |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 4. 문화예술ㆍ관광 분야 국내외 교류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 |
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5. 문화예술 ------------------------- |
6. 예술작품의 구입 및 관리 | 6. -------- 구입ㆍ보존 ------------------------ |
<신 설> | 7.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발 및 운영 |
7 . 문화시설 의 위탁운영 및 관리 | 8 . 문화예술ㆍ관광 시설 -------- |
8. 재단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 <삭 제> |
9.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 9. 관광상품 개발ㆍ운영ㆍ홍보 사업 |
<신 설> | 10. 지역 관광(해양관광, 생태관광 등) 진흥 사업 |
<신 설> | 11. 문화예술ㆍ관광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
<신 설> | 12. 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신 설> | 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 제8조(임원의 구성 등) ① ----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 |
②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 ② ----------- 군수로 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 ④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신 설> |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 시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대표이사는 문화예술ㆍ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 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 사무 -------------------------------------------------. |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신 설> |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 사람 중에서 ------------------------ 선출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신 설> |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며, 추천 절차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신 설> | 제12조의2(조직 및 정원) ① 재단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본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부장의 직제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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