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상하수도사업소2026-10-20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 규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사 유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 - 3호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집의 물량 저감과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지원대책 필요  도서지역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도선료 지원을 통하여 분뇨수거 횟수 증가함으로써 도서 주민의 공중위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선료를 지원함(안 제5조4)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함(안 제4조2항 별표2) 4.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5.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 (참조: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련태도길 128-37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189), 팩스(061-240-8580), 직접방문, E-mail(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lue0385@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061-240-8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뇨수집ㆍ운반”을 “분뇨의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분뇨수집 등”을 “분뇨수집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뇨수집 등”을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이하 “분뇨수집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수집 등”을 “분뇨수집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뇨처리시설에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반입할”을 “제3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에 분뇨가 반입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대행업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분뇨운반차량”을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뇨수집 등”을 “분뇨수집등”으로, “분뇨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운반차량”을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운반차량”을 각각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대행업자”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도선료 지원) ① 군수는 도서지역의 위생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행업자에게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도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료를 지원받으려는 대행업자는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표 중 리터당의 수집ㆍ운반란 중 “45원”을 “50원”으로, 처리란 중 “5원”을 “-”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선료 지원 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신 청 자 | ① 성 명 | | ② 생 년 월 일 | | ③ 업 체 명 | | ④ 주 소 | | ⑤ 영업장 소재지 | | ⑥ 전 화 번 호 | | ⑦ 지 원 대 상 | 신안군 읍․면 리 번지 외 명 (※ 세부내역 별첨) | ⑧ 지 원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⑨ 청구금액 및 내역 구 분 | 청구금액(원) | 수 거 량(ℓ) | 수거세대(수) | 수거지역(읍면리,도서지역명) | 계 | | | | | | | | | |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선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분뇨 수집․운반 확인서 1부. 2. 증빙서류(영수증 첨부) 1부. 3. 통장사본 1부. | 수 수 료 | 없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생 략) |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분뇨의 수집ㆍ운반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조 (분뇨수집 등 의 의무제외 지역)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 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 (분뇨수집등 의 의무제외 지역) ① ------------------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이하 “분뇨수집등”이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 의 의무제외지역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 분뇨수집등 ------------------------------------------------------------------------------------------------------------. | 제4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 | 제4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대행업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에 분뇨가 반입될 ----------------------------------------------------. | 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삭 제>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 (분뇨운반차량 지원)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분뇨수집 등 의 의무제외 지역의 효과적인 분뇨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2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지원) ① -------- 분뇨수집등 ------------------------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 | ② 대행업자는 분뇨운반차량 을 지원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② --------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 | 제5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 대행업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4(도선료 지원) ① 군수는 도서지역의 위생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행업자에게 분뇨 수집ㆍ운반 차량 도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료를 지원받으려는 대행업자는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 수수료 | 수집ㆍ운반 | 처리 | 계 | 리터당 | 45원 | 5원 | 50원 | ※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하고,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2]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4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 수수료 | 수집ㆍ운반 | 처리 | 계 | 리터당 | 50원 | - | 50원 | ※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하고,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첨부파일

2건

신안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