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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해양수산과2026-10-20

2027/2028 어장(마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공고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20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8:11: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식산업발전법』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동법』시행령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수산업법』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동법』시행령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2027/2028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2028 어장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209호 2027/2028 어장(마을)ㆍ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공고 1.『양식산업발전법』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동법』시행령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수산업법』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동법』시행령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신안군수는 관할 수면에 대하여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7/2028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우리군의 선제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6년도 세부지침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오니, 분야별 개발계획 세부지침을 숙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신 안 군 수 아 래 - 가 수립(접수)기간 : 2026.10.20.(화). ~ 2025.11.30.(금)까지 나. 제출서류 : 이행사항 확인 - 신청내용에 대한 선측량 자료[구역도[GPS좌표 포함] 1부.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어업권 개발 관련 총회 의사록 1부. - 적지조사 : 신규개발, 대체개발, 재배치 수면 적지조사 결과 - [참고사항 확인] * 재개발, 대체개발 및 재배치 수면 중 축소되는 수면은 적지조사 제외 다. 제출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농ㆍ수산팀 라. 개발구분 : 2026년도 어장ㆍ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준용 수립 - 신규개발 : 최초로 어업면허 처분(금지/동결)[예외적 허용 반영] - 재 개 발 : 기간 만료(20년)되는 수면에서 새로운 어업면허 처분 - 대체개발 : 기존 어업권의 종류, 방법, 유효기간 등을 동일하게 유지 수면의 위치 변경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수면 원상복구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후 대체개발 반영 - 재 배 치 : 정책정 필요에 의해 어장을 새로이 배치 * 신안군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 지구 우선 반영 ※ 양식업권의 개발은『양식산업발전법』제11조(어촌계 등의 대한 면허의 특례)와 관련하여 개인의 어업권 개발은 지양 ※ 권리자 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4조의(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따라 실시 마. 참고사항 ❍ 신규개발 - 원칙적으로 금지(동결)한다 단, 아래 요건 충족 시 개발 가능 ① 귀어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경우 ② 마을어장 중 양식어장 적지를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③ 기존 양식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업으로 신규개발 하려는 경우(단, 해조류 양식업 중 건홍식, 패류 양식업 중 수하식ㆍ가두리식, 어류등 양식업 중 가두리식 및 이들 양식방법을 포함한 복합양식업 개발 불가) - 재난 및 안전, 농어업재해 등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는 신규개발 및 대체개발 금지 - 불법양식 시설이 밀집된 수면에 대해서는 신규개발, 대체개발, 재개발 금지 ❍ 대체개발, 재배치 - 기존 어업권자 및 권리자(어촌계원, 행사자) 회의록 제출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이행 조건 - 대체개발 수면 선측량 및 적지조사 결과 제출 시 최종 반영 * 연안조사측량업 또는 수로측량업 사업자 - (선측량)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기관 - (적지조사 의뢰) * 엔지니어링사업자(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 (적지조사 의뢰) * 기술사사무소(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 (적지조사 의뢰) ❍ 재개발 - 기간만료 재개발 수면에 초과ㆍ이탈 관련 적발사항 확인 시 원칙적 재개발 대상 제외(말소) ❍ 적지조사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기관, 엔지니어링사업자(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기술사사무소(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 대 상(예시) * 기존 10ha 어업권 중 3ha 분할하여 새로운 수면으로 3ha 개발 수면은 적지조사 * 기존 10ha 어업권이 새로운 수면으로 대체개발 수면 * 양식업권이 합병되어 수면이 확장되는 대체개발 수면 - 미 대 상 * 기존 10ha 중 7ha 축소되는 수면은 적지조사 미대상 * 기간만료 재개발 수면 붙임 어촌계 회의록 표준(안) 00 어촌계 회의록 표준(안) ▢ 일 시 : ▢ 장 소 : ▢ 총 원 : - 어촌계원 : 명, 준계원 : 명 * 어촌계원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 가입자 * 준 계 원 :『수산업법』제2조(정의) 제10호”입어“ 를 위하여 승인받은 자 ▢ 참 석 자 : - 어촌계원 : 명, 준계원 : 명 ▢ 안 건 : 대체개발, 재개발 관련 제목 ▢ 회의내용 - ▢ 결정내용 - 2026. . 작 성 자 성명 서명(인) 확 인 자 성명 서명(인) 00어촌계장 성명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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