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동법』시행령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수산업법』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동법』시행령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2027/2028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2028 어장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209호
2027/2028 어장(마을)ㆍ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공고
1.『양식산업발전법』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동법』시행령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및『수산업법』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동법』시행령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신안군수는 관할 수면에 대하여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7/2028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우리군의 선제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6년도 세부지침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오니, 분야별 개발계획 세부지침을 숙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신 안 군 수
아 래 -
가 수립(접수)기간 : 2026.10.20.(화). ~ 2025.11.30.(금)까지
나. 제출서류 : 이행사항 확인
- 신청내용에 대한 선측량 자료[구역도[GPS좌표 포함] 1부.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어업권 개발 관련 총회 의사록 1부.
- 적지조사 : 신규개발, 대체개발, 재배치 수면 적지조사 결과 - [참고사항 확인]
* 재개발, 대체개발 및 재배치 수면 중 축소되는 수면은 적지조사 제외
다. 제출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농ㆍ수산팀
라. 개발구분 : 2026년도 어장ㆍ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준용 수립
- 신규개발 : 최초로 어업면허 처분(금지/동결)[예외적 허용 반영]
- 재 개 발 : 기간 만료(20년)되는 수면에서 새로운 어업면허 처분
- 대체개발 : 기존 어업권의 종류, 방법, 유효기간 등을 동일하게 유지 수면의 위치 변경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수면 원상복구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후 대체개발 반영
- 재 배 치 : 정책정 필요에 의해 어장을 새로이 배치
* 신안군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 지구 우선 반영
※ 양식업권의 개발은『양식산업발전법』제11조(어촌계 등의 대한 면허의 특례)와 관련하여 개인의 어업권 개발은 지양
※ 권리자 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4조의(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따라 실시
마. 참고사항
❍ 신규개발
- 원칙적으로 금지(동결)한다 단, 아래 요건 충족 시 개발 가능
① 귀어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경우
② 마을어장 중 양식어장 적지를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③ 기존 양식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업으로 신규개발 하려는 경우(단, 해조류 양식업 중 건홍식, 패류 양식업 중 수하식ㆍ가두리식, 어류등 양식업 중 가두리식 및 이들 양식방법을 포함한 복합양식업 개발 불가)
- 재난 및 안전, 농어업재해 등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는 신규개발 및 대체개발 금지
- 불법양식 시설이 밀집된 수면에 대해서는 신규개발, 대체개발, 재개발 금지
❍ 대체개발, 재배치
- 기존 어업권자 및 권리자(어촌계원, 행사자) 회의록 제출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이행 조건
- 대체개발 수면 선측량 및 적지조사 결과 제출 시 최종 반영
* 연안조사측량업 또는 수로측량업 사업자 - (선측량)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기관 - (적지조사 의뢰)
* 엔지니어링사업자(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 (적지조사 의뢰)
* 기술사사무소(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 (적지조사 의뢰)
❍ 재개발
- 기간만료 재개발 수면에 초과ㆍ이탈 관련 적발사항 확인 시 원칙적 재개발 대상 제외(말소)
❍ 적지조사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기관, 엔지니어링사업자(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기술사사무소(해양 분야) 중 측정대행계약 사업자
- 대 상(예시)
* 기존 10ha 어업권 중 3ha 분할하여 새로운 수면으로 3ha 개발 수면은 적지조사
* 기존 10ha 어업권이 새로운 수면으로 대체개발 수면
* 양식업권이 합병되어 수면이 확장되는 대체개발 수면
- 미 대 상
* 기존 10ha 중 7ha 축소되는 수면은 적지조사 미대상
* 기간만료 재개발 수면
붙임 어촌계 회의록 표준(안)
00 어촌계 회의록 표준(안)
▢ 일 시 :
▢ 장 소 :
▢ 총 원 :
- 어촌계원 : 명, 준계원 : 명
* 어촌계원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 가입자
* 준 계 원 :『수산업법』제2조(정의) 제10호”입어“ 를 위하여 승인받은 자
▢ 참 석 자 :
- 어촌계원 : 명, 준계원 : 명
▢ 안 건 : 대체개발, 재개발 관련 제목
▢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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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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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작 성 자 성명 서명(인)
확 인 자 성명 서명(인)
00어촌계장 성명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