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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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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200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5: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2003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교통행정과 담당자 윤세희 연락처 032-509-6752 등록일 2026-10-20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택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3. 대 상 자 : 총 1명 4. 공고방법 :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20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택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3 대 상 자 : 총 1명 번호 | 대상자명 | 차량번호 | 주소지 (사용본거지) | 위반사항 | 부과일 | 납부금액 (원) | 미배달 사유 | 1 | 오○옥 | 인천32바○○51 | 인천 부평구 항동로***** ** | 부당요금 | 2026.08.25. | 100,000 | 폐문부재 (수취함투함) | 4. 유의사항 : 가.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등 위반(택시)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는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032-509-6752)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락 및 문의처 : 부평구청 교통행정과(☎032-509-6752) 2026. 10. 20.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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