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 - 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 행정예고
부평구 평천로54번길 등 1개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을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평구 평천로54번길 등 1개 구간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신규시행구간
운영방법 | 운영방식 | 위 치 | 비고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지정) | 야간제 | 평천로54번길(9면) |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
※ 운영방식 및 주차요금 : 야간제(19시 ~ 다음 날 01시), 월 1만원
※ 신청 및 배정기준: 6개월 단위(단, 최초 시행은 2026년 12월 말까지 운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예정시기 : 2026년 11월 10일
5. 공고방법 : 부평구청 및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간)
8. 의견제출
○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평구 주차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주차관리과(주차시설팀)
- 전 화 : ☎ 032 - 509 – 6723
- 팩 스 : ☎ 032 - 509 – 7686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명 | 거주자 우선주자체 시행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별지 양식은 자율 양식으로 합니다. 3. 관련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제 출 처 :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주차관리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메일
- 전화 : 509-6723 / 팩스 : 509-7686 / 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