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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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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고시 제2026-130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0: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130호 공고구분 고시 주차관리과 담당자 박승준 연락처 032-509-6723 등록일 2026-10-19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 행정예고.hwpx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을 위해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 - 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 행정예고 부평구 평천로54번길 등 1개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을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구간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평구 평천로54번길 등 1개 구간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신규시행구간 운영방법 | 운영방식 | 위 치 | 비고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지정) | 야간제 | 평천로54번길(9면) |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 ※ 운영방식 및 주차요금 : 야간제(19시 ~ 다음 날 01시), 월 1만원 ※ 신청 및 배정기준: 6개월 단위(단, 최초 시행은 2026년 12월 말까지 운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예정시기 : 2026년 11월 10일 5. 공고방법 : 부평구청 및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간) 8. 의견제출 ○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평구 주차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주차관리과(주차시설팀) - 전 화 : ☎ 032 - 509 – 6723 - 팩 스 : ☎ 032 - 509 – 7686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의 견 명 | 거주자 우선주자체 시행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별지 양식은 자율 양식으로 합니다. 3. 관련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제 출 처 :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주차관리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메일 - 전화 : 509-6723 / 팩스 : 509-7686 /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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