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전자입찰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99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김동원
연락처
032-509-6184
등록일
2026-10-20
내역서(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공고용).xlsx
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공고문.hwpx
시방서(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hwp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나. 공사위치 : 부평구 부평동 945(달빛공원)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예정(추정)금액 : 144,443,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126,745,455원 ▶ 부가가치세 : 12,674,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5,02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221,741,000원
바. 기초금액 : 139,420,000원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아.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추정금액 기준)
구 분 | 건설업종 분류 | 추정금액 | 구성비율 |
종합공사업 | 조경공사업 | 144,443,000 | 100% |
전문공사업 | 조경식재 ㆍ 시설물공사업 | 96,370,541 | 67% |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 | 25,143,717 | 17% |
상 ㆍ하수도설비공사업 | 22,928,742 | 16% |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차.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공원녹지과(☎ 509-8683)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
견적서제출(투찰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4:00 |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업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조경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개찰결과 1순위 예정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그 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등에 의거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요청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70%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등록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공사업의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원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2.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플러스)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https://icbp.cleanpay.co.kr))”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1,463,506원 | 1,933,701원 | 192,304원 | 1,738,583원 | 936,318원 | 151,800원 |
※ 본 공고의 A 값은 6,416,212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약정보 〉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509-8683)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시방서(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목 차
제1장 | 공 사 일 반 | | 1 |
제2장 | 시 설 물 공 | | 16 |
제3장 | 포 장 및 우 배 수 공 | | 28 |
제1장 공 사 일 반
제1장 공 사 일 반
본 시방서는『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명
달빛공원 리모델링 조성공사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94
■ 공사목적
- 노후화된 공원 시설개선 및 이용환경 향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공원 조성
1. 총 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7) 한국산업규격 |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2.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 / CPM)
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용지의 사용
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9.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이에 관련된 모든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르며, 작업된 도면은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3-5. 측 량
가.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나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바.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사.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아.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가.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을 위한 현장사무소,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다. 현장사무소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 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다.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시행하여야 한다.
(단, 야간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5-5.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6.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서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 각 3 부 )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다. 준공도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토록하며 작업된 도서는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5-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0.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11.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관계행정기관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안전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라바콘, 경광조명, 연결형 전구, 현수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장기로부터 작업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기유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자.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7-12. 공사시공 유의사항
가. 공사업체는 공사 시공 시 자재의 반입,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 할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의 특수성(습지원)을 감안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설 또는 식재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양작업 등을 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 할 경우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공사시행 전 시공측량(실측)후 시행하도록 한다.
라. 관급자재의 경우 자재발주 전 자재업체와 사전에 도면등을 제공하여 현장에 맞지 않는 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잘못된 자재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재시공 하도록 한다
라. 공사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은 현장 진입 시 동선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7-13.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안전보건활동
가. 산재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적격수급인 선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중처법 제4조제9호)
다. 도급ㆍ수급인 근로자 10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20억 이상→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라. 산업재해 예방 안전ㆍ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건설업 등 2일 1회 이상,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바. 특정 위험작업시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사. 수급인의 산업 안전보건법령 등 위반시 시정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도의적 관리책임(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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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 설 물 공
제2장 시 설 물 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기성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시설물 등의 제작은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이에 따르지 않고 시공사 임의시공에 따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2-1-2. 요구조건
공사착공전에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2-1-3.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1-4. 청 소
공사완료후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한다.
2-1-5. 지장물 확인
(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시공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시설물공사
2-2-1.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도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 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잡석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한다.
(5) 기타사항은 “토공사 및 기초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6)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2-2-2. 목공사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KS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르며, 관급자재일 경우
관급규격을 따른다.
나.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가공품은 부패방지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목재건조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원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것, 갈라진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마.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둥과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등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및 와샤등의 긴결재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원이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각재류
1) 각재류는 원칙적으로 단면의 네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나,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2)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합판류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등 가설공사시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 - 5cm 정도 크게 제재하여 반입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4) 시설물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마무리로 한다.
5)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질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6) 목재의 끝부분은 둥굴게 마무리해야 하고 가공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가루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목재의 방부
1) 시설물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칩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조경시설용 목재는 가압방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① 목재방부제와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a. 목재방부제
모든 목재는 KS M 1701(목재방부제) 규정에 있는 무비소, 무크롬의 저독성 방부제인 [표 1]의 ACQ로 처리한다.
[표 1] 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 약 제 명 |
ACQ-1(1호) | ACQ-2(2호) |
유효 성분의 배합비 | 구리화합물(CuO로서) wt% | 53 ~ 59 | 62 ~ 71 |
N-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클로라이드 (DBAC) wt% | 41 ~ 47 | - |
디데실디메칠암모니움클로라이트 (DDAC) wt% | - | 29 ~ 38 |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 16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 13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
제품의 상태 | 액 상 |
물에 녹지 않는 양 wt% | 1 이하 |
pH | 9.5 ~ 11.0 |
주) 유효성분은 구리화합물(CuO로서)과 DBAC 또는 DDAC의 합계이다.
b.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환경범주를 Hazard class 1에서 Hazard class 4까지 4등급으로 [표 2]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목재의 사용 환경 범주
사용등급 | 사 용 환 경 | 비고 |
Hazard class 1 |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건조유지) | |
Hazard class 2 |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일시적으로 젖을 가능성)와 접촉이 없는 외부 목재 | |
Hazard class 3 |
Hazard class 4 | 지면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는 외부 목재와 민물과 접촉해 있는 목재(기둥, 막대기, 말뚝, 파고라등) | |
② 사용환경별 방부처리재의 품질기준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표 2]와 같이 흡수량 및 침윤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3] 흡수량 및 침윤도 기준
사 용 등 급 | 흡수량 (㎏/㎥) | 침 윤 도 |
Hazard class 1 | 2 | 변재부분의 90% 재면으로부터 1㎜ 이상 |
Hazard class 2 | 3 | 변재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
Hazard class 3 |
Hazard class 4 | 4 | 변재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
③ 기타사항
a. 절단, 구멍 가공, 대패등 모든 가공 공정 후 방부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방부처리목재의 절단, 구멍가공등 추가 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 부위에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b. 방부 후 완벽한 고착을 위하여 2주정도 양생시킨다.
④ ACQ의 특징
a. 구리와 알킬암모니움 화합물로 되어 있다.
b. 목재의 부식과 부패, 그리고 흰개미의 공격으로부터 장기간 목재를 보호할 수 있다.
c. 구리와 함께 첨가되는 4종의 첨가제는 ACQ 방부제에서 부살충제로서 작용하며 구리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곰팡이와 해충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d. 4종의 첨가제는 가정과 산업현장의 살충제와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며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해 무해물질로 분해된다.
⑤ 용어의 정리
a. 수용성 목재방부제 :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
b. 가압식 처리방법 :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함.
c. 배 할 : 건조 후 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심을 가진 목재는 심을 향해 미리 섬유방향으로 톱질을 하여서 할열방향을 정해주는 가공을 말함.
d. 침윤도 : 시험편의 단면적에 대한 시험편의 정색면적의 비율을 말함.
e. 정 색 : 침윤도를 구하기 위해 시험편에 정색시약을 도포 또는 분무해서 발색시키는 것을 말함.
f. 흡수량 : 시험편에 있어서 정량분석을 하고 시험편중에 함유된 약제량을 처리 목재의 단위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함.
g. 정 착 : 목재중에 주입된 약제가 화학반응에 의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되는 현상을 말함.
h. 양 생 : 약액을 목재에 주입처리한 후에 처리목재를 건조시키거나 또는 약제성분이 목재조직속에 정착되도록 일정기간 방치시키는 공정을 말함.
⑥ 이음 및 접합
a.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않도록 주의한다.
-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b. 철물 및 이물재료에 의한 접합
- 이음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따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홈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 나사못은 틀어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한다.
(4) 설 치
가.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나.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cm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보올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등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주위, 맞물림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라.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않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2-2-3. 금속공사
(1) 품질일반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광,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슈어,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규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가. 기 초
1) 기초와 연결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2)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나.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 하여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이에 적합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하여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녹막이 도장이 손상되는 부위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2) 가공의 일반
①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②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3) 절 단
①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②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③ 스테인리스를 절단할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4) 구멍뚫기
① 볼트, 앵카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 이상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② 드릴이 흠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 하므로 흠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성 형
①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경금속 망치로 인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조정한다.
다. 용 접
1) 용접일반
①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5년이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⑤ 용접봉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않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한다.
⑦ 용접에 대한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가스용접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위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 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④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 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아르곤 가스용접
①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② 아르곤 가스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Kg/Cm²이하인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라. 볼트, 리벳 접합
1) 볼트 접합
① 볼트, 너트, 와셔의 구멍의 크기는 1.03d로 한다.
②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③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아야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⑤ 볼트, 너트 및 와샤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리벳 접합
①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판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마. 설 치
1)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이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도 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4)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굴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5)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사. 마무리
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제거한다.
2-2-4. 칠 공 사
(1) 철부면 도장
가. 용접부위등 녹슨 곳은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한 후 녹막이페인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나. 페인트의 흘러내림등 요철이 생긴 부위는 샌드페이퍼로 닦은 후 재도장 한다.
다. 스테인레스 스틸재를 제외한 모든 철부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라 녹막이 1회후 조합페인트칠 또는 우레탄페인트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에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목부면 도장
가.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운뒤 샌드페이터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도장한다.
나.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각재는 초벌도장을 한후 조립하여 누락되는 부위가 없이 도장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설물의 목재는 증기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부마감은 바탕고르기 후 올림픽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라. 목재가 지표면이나 모래등의 습한 부분에 닿는 부분은 반드시 콜탈칠을 하여 목재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색깔 및 광택
칠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5. 시설물설치공사
(1) 이동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 배치도에 명기된 지역에 설치한다.
(2) 휴게시설등의 고정형 설치시에는 설치지역의 바닥을 수평이 되게하고, 시설물의 높이는 포장마감선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 상부가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6. 관급 및 기성 제품의 사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시설물중 관급, 기성제품 시설물에 적용한다.
(2) 설계도에 명기된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 불가능시에는 설계도에 명기된 제품과 품질, 규격, 외형이 동등이상의 것을 선정 도면과 시설물의 사진을 사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설물의 현장설치시 기초는 위의 제작 시방 또는 도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특기 또는 관급자재규격서, 시방에 따라 실시하며 모든 자재(제품)의 반입시에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설계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설치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지침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포 장 및 우 배 수 공
제3장 포 장 및 우 배 수 공
3-1. 조경포장재 설치공사 일반사항
3-1-1. 보조기층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3) 재 료
가.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표)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액 성 한 계 (%) | KS F 2303 | 25 이하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50 이하 |
소 성 지 수 (%) | KS F 2304 | 6 이하 |
수 정 CBR 치 (%) | KS F 2320 | 30 이상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보조기층 입도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 보조기층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보조기층 입도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고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 2.00mm | 425㎛ | 75㎛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2-10 | |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표준시방서」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시 공
가. 준비공
보조기층은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라.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로울러, 탄뎀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바.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감독관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3-2. 포장재별 재료․시공 특기사항
3-2-1. 경계석
(1) 적용범위
포장부 경계에 설치되는 경계석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콘크리트 경계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벽돌, 블록,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서 및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가.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나.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이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라.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이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2-2. 인조화강석블럭포장(T80,T60)
(1) 사전확인
1) 노반의 확인
가. 노반의 높이
블록60mm + 모래20mm의 80mm 내림이 노반의 적정높이입니다.
나. 노반의 마무리
노반의 평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쿠션모래가 불균등하게 하게 되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 노반 다지기
노반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입자가 거친 재생 쇄석 등이 사용 되어진 경우, 노반에 틈이 생겨 틈으로부터 침투한 빗물 등에 의해 쿠션모래가 노반에 침투하여, 노반이 울퉁불퉁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라. 노반의 지지력
차도포장에서는 노반 완성 후, 동적 부하 시험 등에 의해 지지력을 확인해 주세요.
2) 경사확인
가. 노반의 경사, 노반의 마무리면상에서 몇 곳의 경사를 확보해 주십시오. 물경사는 반드시 노반에서 취하고, 모래로 경사를 취하면 모래층의 두께가 달라져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표 . 노면의 표준 경사
구 분 | 경사 |
구분 | 1.5~2.0 |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산업지, 버스베이 등 | 0.5~1.0 |
일반차도 | 2 |
3) 부대설비의 확인
가. 맨홀의 높이
맨홀이 바른 높이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포장 면과의 단차가 발생해, 보행자의 보행성이나 차량의 주행성 및 안전성을 잃게 됩니다.
나. 경계석의 높이
경계석이 소정의 레벨보다도 높게 설치되어 있으면 쿠션모래가 과대하게 되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 집수정의 높이
집수정은 마무리된 물 경사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4) 쿠션모래와 메지 모래 (틈메우기 모래)확인
가. 쿠션모래
쿠션모래에는, 강 모래와 쇄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토질, 진흙성분이 들어간 모래, 작은 돌맹이가 들어간 모래를 쿠션모래로 쓰면 작업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기준으로써 최대 입자 크기 : 5mm이하, 필요량 : 4.5㎥/100㎡)
나. 메지 모래
메지 모래는 건조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 또는 규사를 사용합니다. 점토질, 진흙성분이 들아간 모래, 젖은 모래, 굳은 모래, 작은 돌맹이가 들어간 모래로는 불완전한 모래 사충점이 되어,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여, 블록의 포장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준으로써 최대입자 크기 : 2.5mm이하, 필요량 : 0.5㎥/100㎡)
다. 쿠션모래, 메지모래의 보관
쿠션모래와 메지모래는 반드시 현장내에서 별도로 보관해 주십시오.
(2) 시 공
1) 레벨측정
블록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측정을 행합니다.
가. 경계석과 경계 블럭의 높이에 맞춰 실을 칩니다. 모래의 침하를 10mm정도로 예상하고, 60mm 두께 블록의 경우, 경계석보다 5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입니다.
나.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합니다. 천단보다 몇 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합니다. 그 높이보다 5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됩니다.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를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합니다.
※ ( )내의 수치는, 60mm두께 블록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2) 쿠숀 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깝니다.
가.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둡니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나.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깝니다.
※ 샌드 쿠션을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생각해 주십시오.
다.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깝니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3) 블록깔기
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깝니다.
가.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기준점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합니다.
나.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합니다.
※ 본코의 경우는 기준선에는 엔도형을 사용합니다.
4) 메지 조정
메지 라인과 메지 폭의 조정을 행하고 메지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또 메지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가. 기준선에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칩니다.
나.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블록 포장면 전체의 메지폭이 거의 균일하게끔 조정합니다.
※ 작업에 있어서는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단부 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 아니라 블록 포장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봉코의 경우는, 기본 적으로 단부에는 엔도형을 사용합니다.
나. 엔도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타로 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웁니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처리를 행합니다.
다. 작은 조각 커트블럭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커트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형(S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싸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합니다.
※ 20mm 이하의 경우는 몰타르로 채우거나 메지 폭을 조정해서 메지 모래를 채웁니다.
6) 평탄 밀착 작업
블록 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 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메지 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꿔 넣어 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합니다.
가. 연석이나 경계 블록과 블록의 사이에, 메지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합니다.
나.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작업을 되풀이 합니다.
다.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집니다.
라.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춥니다.
7) 메지(틈) 채우기
메지 모래의 메꾸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으로 메지 채우기는 꼼꼼하게 행해한다.
가.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립니다.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메지 틈 사이에 쓸어 넣습니다.
나.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합니다.
다. 흙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 크기 2.5mm 이하)를 사용합니다. 젖어 있을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비로) 쓸어 채워 넣습니다.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8) 청소, 뒷정리
모처럼의 잘 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는 바뀝니다. 고생을 무산시키지 않도록 최후의 점검을 충분하게 행합시다.
가.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합시다.
나.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둡시다.
다.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합니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합니다.
라. 정리 정돈 후에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마.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읍시다.
3-2-3. 고무칩포장, 탄성포장(T55, T15)
(1) 시공범위
본 시공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아스콘 또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바닥의 표면에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온도,습도계등을 비치하여 습도 75% 이하시에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공할 바닥의 함수율이 8%이하에서 시공 할것을 적극 권장한다.
라. 바인더와 EPDM 칩과의 경화반응이 진행되므로 배합 후 20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참고 : 함습 여부의 확인 및 조치방법
⇒ 한곳에 화기를 약2분간 쪼이게 되면 콘크리트에 수분이 있으면 희게 변색된다. 그후 희게 변색된 표면은 수분을 함습하고 있을 경우 다시 짙은 본래의 색으로 변색된다. 이때 조치방법은 태양열에 의한 자연건조나, 버너를 이용한 강제건조를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재 료
본 시공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가. EPDM 칩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주 성분 | | EPDM | |
입자크기 | MM | 2~3 | |
인장강도 | Mpa | 0.6 | 판상 시험치 |
반발탄성율 | % | 40이상 | “ |
신장율 | % | 65이상 | “ |
경도 | | 60± 5 | “ |
나. 바인더
항 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인장강도 | Mpa | 1.2 | KS M 6518 |
신장율 | % | 110 | KS M 6518 |
스프링 경도 | - | 70 | KS M 6518 |
노화시험(70± 1℃) | | | KS M 6518 |
인장강도 변화율 | % | -10.0 | KS M 6518 |
신장율 변화율 | % | -9.3 | KS M 6518 |
다. 자재 소요량
(3) 시공방법
가. 하지정리
1) 바닥은 가능한평평하여야 하므로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등을 사전 정리한다.
2) 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킬수 있는 흙,모래,먼지 등을 제거한다.
3)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 하여 표시한다.
4) 바닥의 상태에 따라, 몰탈 또는 실란트등을 사용하여 보완 작업을 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1) 사용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하며 롤러,붓,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2) 사용량은 ㎡당 0.3㎏ ~ 0.5㎏를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3) 프라이머의 불균형한 도포와 도포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다. 바인더 혼합
1) 고무칩과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정도 교반한다.
2)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무게 대비 25~30%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습도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촉진제를 혼합한다.
3) 바인더의 종류, 배합량, 배합시간에 따라 탄성층의 품질이 좌우 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4) 탄성칩 포설
가. 탄성칩 포설
1) 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2)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3)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앤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4) 마무리 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5) 두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병력 시공시에는 중앙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시킨뒤 이미 포설한 탄성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CUTTING하여, CUTTING된 양측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공정인 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나. 실링
1)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가 되면 우레탄 실링재로 표면을 메워준다
2) 우레탄수지(실링제주제/경화제)로 고무레기로 시공한다.
3) 수지혼합은 주제/경화제를 규정배합으로 전량 원통에 투입하여 전동고속 믹싱기를 이용하여 3~5분간 균일하게 혼합한다.
4) 혼합된 수지는 탄성칩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도포량:1.5kg/㎡)
다. 1차 우레탄 도포
1) 실링한 표면의 면을 확인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2) 주제와 경화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부보가 하부가 다소 적은 원형통을 이용하여 충분하게 교반하여야 하며, 교반 후 빠른시간내 도포하도록 한다.
3) 경화제를 혼합한 우레탄은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어 경화되므로 10~15분 이내에 도포하도록 한다.
4) 우레탄의 도포작업은 흙손이나 고무훼라등을 사용하여 도포하고, 1회두께가 1.5mm 이하로 도포한다.
5) 도포는 반드시 연속작업으로 실시 해야 한다.
6) 1차 우레탄 시공 후 20℃ 상온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공정에 들어 갈수있다.
라. 2차 우레탄 수지 도포
1) 1차 우레탄 시공완료 후 24시간이 지나면 공정에 들어 갈수 있다.
2) 1차 우레탄 도포후 3일이상 경과 하였거나 혹은 우천 후 시공시에는 우레탄 프라미머를 얇게 스프레이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3) 도포전 1차 우레탄의 경화 반응으로 인한 표면 기포등이 발생 하였거나, 표면 굴곡등이 생겼을 경우 샌딩처리, 또는 실란트등을 이용하여 표면정리 후 실시한다.
4) 작업시 표면 기포가 생기지 않고, 평탄하게 도포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갖고 있는 작업자가 실시 하도록 한다.
5) 포장면 모서리의 작업은 시공완료후 하자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 마무리 한다.
마. 탑코팅
1) 표면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 기 시공한 우레탄이 충분히 양생한뒤 표면 코팅은 탄성층의 우레탄과 경도가 같거나 약간 상위경도의 우레탄으로 표면을 코팅한다.
3) 주제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0.3mm정도의 두께가 되도록, SPRAY나 ROOKER 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5) 양생과정
가.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보행하도록 한다.
나. 탑코팅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6) 유지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가. 장시간 사용을 위해 신나,가솔린,담뱃불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나. 표면이 흙,모래,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합성세제와 물로서 세척한다.
3-3. 우배수공
3-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우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국토부표준시방) 10 10 05를 따른다.
3-3-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링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3-3-3 시스템허용오차
가. 우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나. 상수도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5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 mm 이내로 한다.
3-3-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상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3-3-5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3-3-6 환경요구사항
가.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 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 공사사항은 관련 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나. 우수 및 상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3.-4 자재
3-4-1 재료
가. 우수자재
(1) 우수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부직포등이 사용될 경우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