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행복씨앗통장」대상자 선정 취소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공고 기간이 도래되면 이 공고는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이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6475)
붙임 1. 공시송달공고(행복씨앗통장)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행복씨앗통장)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행복씨앗통장)_처분.xlsx
엑셀 첨부 본문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선정취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연번 | 수취인 | 기본주소 | 반송사유
1 | 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 폐문부재
2 | 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풀로** | 폐문부재
3 | 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260번길** | 폐문부재
4 | 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373번길** | 폐문부재
5 | 정**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 폐문부재
공시송달공고(행복씨앗통장)_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행복씨앗통장」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행복씨앗통장」대상자 선정 취소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공고 기간이 도래되면 이 공고는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이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6475)
2026. 10. 19.
부 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