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1회 단속 적발 알림(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313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적발알림(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1회 단속 적발 알림(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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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단속 적발 알림(경고)
- 귀하의 차량은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에 단속되었기에,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26. 11. 5.(목)까지 1차 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고기간 이후에도 운행제한 지역에서 운행하여 재적발 되었을 시, 월 1회 과태료 20만원(누적부과액 최대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나.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하오니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16만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247)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pdf
PDF 첨부 본문
상시운행제한(LEZ) 단속 적발 알림(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자명 차량번호 반송사유 주소 처분내용
이*석 43마2**3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 10*동 100*호
김*복 경기86거6**5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 61*동 40*호
1차 경고['26. 11. 5.(목)까지]
광**산(주) 91노1**8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
김*규 95주4**6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 2*, 10*동 110*호
기*우 91노1**5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14*, 20*동 121*호
박*철 27러4**9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 10*동 350*호
사전통지['26. 11. 16.(월)까지]
김*만 경기86마7**8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2길 1*, 10*호
과태료 200,000원(자진납부 시 160,000원)
이*호 02고7**3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6*
전*택 06두9**5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4*, 10*동 280*호
2026-10-20 09:56:41 ***.***.110.23 환경정책과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