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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스마트도시과2026-10-20

2026년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설치 사업(고정형 추가) 행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32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 10. 20. 안 산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O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및 범죄예방을 위해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을 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O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O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고정형 추가) 4.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6. 의견제출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7.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게시 8. 설치장소 : 경기도 안산시 관내 4개소 9. 의견제출 O 제출기한 : 2026. 11. 8. 까지 O 제출서식 :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붙임1] O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640) O 제출 및 문의처 : 우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사동) 안산시 스마트도시과(☎031-481-389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2026년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고정형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 2026–2320 호 2026년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 10. 20. 안 산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및 범죄예방을 위해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을 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고정형 추가) 4.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6. 의견제출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7.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게시 8. 설치장소 : 경기도 안산시 관내 4개소 연번 | 설 치 위 치 | 설치대수 | 비 고 | 계 | | 8 =SUM(BELOW)??%g,;;5 =SUM(BELOW) %g, 5 5 대 | | 1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24-2 앞 보도 | 1 | 고정형 | 2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6-11 앞 골목 | 1 | 고정형 | 3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17-5 앞 골목 | 1 | 고정형 | 4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58-4 광운연립과 효자빌라 사이 | 2 | 고정형 | ※기설치개소 고정형 추가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8. 까지 ◯ 제출서식 :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붙임1]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640) ◯ 제출 및 문의처 : 우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사동) 안산시 스마트도시과(☎031-481-389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안산시 2026년 방범(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 (고정형 추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안산시 범죄사각지대 방범(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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