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 10. 20.
안 산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O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및 범죄예방을 위해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을 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O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O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고정형 추가)
4.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6. 의견제출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7.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게시
8. 설치장소 : 경기도 안산시 관내 4개소
9. 의견제출
O 제출기한 : 2026. 11. 8. 까지
O 제출서식 :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붙임1]
O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640)
O 제출 및 문의처 : 우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사동)
안산시 스마트도시과(☎031-481-389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2026년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고정형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 2026–2320 호
2026년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 행정예고
우리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 10. 20.
안 산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마련 및 범죄예방을 위해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을 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고정형 추가)
4.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5. 행정예고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6. 의견제출 : 2026. 10. 20. ~ 2026. 11. 8.(20일간)
7.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게시
8. 설치장소 : 경기도 안산시 관내 4개소
연번 | 설 치 위 치 | 설치대수 | 비 고 |
계 | | 8 =SUM(BELOW)??%g,;;5 =SUM(BELOW) %g, 5 5 대 | |
1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24-2 앞 보도 | 1 | 고정형 |
2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6-11 앞 골목 | 1 | 고정형 |
3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17-5 앞 골목 | 1 | 고정형 |
4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58-4 광운연립과 효자빌라 사이 | 2 | 고정형 |
※기설치개소 고정형 추가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8. 까지
◯ 제출서식 :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붙임1]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640)
◯ 제출 및 문의처 : 우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00(사동)
안산시 스마트도시과(☎031-481-389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안산시 2026년 방범(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고정형 추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2026년 범죄예방 방범(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 (고정형 추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안산시 범죄사각지대 방범(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