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 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0. 21.~ 10. 27. (7일간)
○ 신청접수 : 2026.10. 21.~ 10. 27. (7일간)
○ 접수장소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시청 제2별관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및 대리접수 불가)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등 ※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제안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고문(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308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안 산 시 장
1. 위탁대상
○ 위탁시설
시 설 명 |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지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록분소 포함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초지동) |
시설규모 | 799.13㎡ (241.73평) |
주요시설 | 교육실, 개인상담실, 놀이·미술치료실, 사무실 등 |
○ 위탁금액 : 1,655,149천원(2026년 예산 기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예산이 포함된 금액이며, 2026년 기준으로 향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구 분 | 사 업 내 용 |
청소년 상담지원 | • 상담(개인·집단·또래·출장상담, 청소년전화1388) • 각종 심리검사, 미술·놀이치료 • 디지털미디어사업, 후기청소년 지원 • 학교지원단, 부모심리특강, 이음부모교육 등 |
청소년 통합지원 | • 청소년안전망(CYS-Net) 기관연계사업 •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운영,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 긴급구조,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특별지원사업 사례관리 •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아웃리치 등 |
구 분 | 사 업 내 용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 • 찾아가는 상담 및 복지지원 연계 • 수원지방법원 연계 수강명령청소년 사례관리 • 학교상주상담, 위기(가능)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로 지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함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검정고시반 운영 및 지원, 학업중단숙려제도 • 자격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서비스(사례관리), 현장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 |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부포함)를 둔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를 말함.
로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 |
| |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4. 신청제외 대상(결격사유)
○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 2에 해당하는 자(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안산시장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 운영 조건
○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는 센터 업무에 전념 하고, 수탁 법인(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른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준수
○ 종사자의 고용 승계 보장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산재보 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비율 준수
○ 수탁법인(단체)은 청소년복지지원 관계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안산시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수탁협약서 체결 즉시 공증 및 이행보증서 가입
○ 민간위탁금(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부족예산은 법인(단체)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사업수입 등)의 활용은 반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도록 함
6. 재공고 및 접수
○ 재공고기간 : 2026.10.21.~ 10. 27 (7일간)
○ 재접수기간 : 2026.10.21.~ 10. 27. (7일간)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시청 제2별관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및 대리접수 불가)
※ 신청서 양식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고시·공고란 참조
※ 공개모집 결과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추가 재공고하지 않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 등 ※ 제안안내서 참조
7. 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평가표에 의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심사일시(예정) : 2026. 11. 30.(월) 예정 ※ 장소 추후 공지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6. 12. 1.(화) 예정 / 개별통보
· 결과공고 : 2026. 12. 1. ~ 12. 14. (14일간)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평가표 등 심사 관련서류는 비공개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가 심사·평가에 필요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사업자 신청자격조건, 위․수탁계약서,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 성평등가족부 지침 등을 준용함.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위·수탁계약 당일까지 연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계약만료일까지) 원본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제안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팀(031-481-3455)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