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4일 (15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과태료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3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20.~2026. 11. 4.(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대상자 | 주소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37거08** | 이*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2 * , 10 ** 동 4 ** 호 (성포동, 주공아파트) | 2026.7.2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8 | 2026.10.5. | 2026.10.19.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엔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2026. 10. 20.
안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