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0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사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621호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포 항 시 장
□ 전문건설업 폐업내역
등록업종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폐업 사유 | 폐업일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경북포항2024-라-03) | 주식회사 가람이엔씨 | 이윤희 | 포항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14-1 2층 (대도동) | 사업포기 | 2026.10.2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