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공고문 (202675).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5.1.25> |
공고 제 2026-391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포항시장 |
점용자의 성명 주소 | 포항시청 맑은물사업소장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도로의종류 | 농어촌도로 |
노선명 | 리도 201, 면도 101, 농도 302호선 |
점용의구분 | 일시점용 |
점용목적 | 지반조사(장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점용장소 | 장기면 대곡리 695, 장기면 학계리 566-3 장기면 대진리 555-2, 장기면 영암리 684-2 |
점용면적 | 일시 점용규모 : A=100㎡(25㎡x 4개소) |
점용기간 | 2026. 10. 20. ~ 2026. 11. . |
점용물의종류 | 지반조사 |
공사실시의방법 | 노면 굴착 시공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도로의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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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5-00211일 92.4.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