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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건설교통과2026-10-2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죽장면 지동리)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고시 제2026-58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죽장면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장).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고시 제2026 - 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 | 점 ․ 사 용 자 | 성 명 | 한국**공사 ***지사장 | 주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 | 점 ․ 사 용 개 요 | 허가번호 | 2026- 000032 호 | 허가연월일 | 2026.10.20. |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829-32번지(720번지선) | 토 지 점 용 면 적 | 0.096㎡ | 목적및사유 | 콘크리트 전주(12m) 1본 설치 | 기 간 | 허가일로부터 ~ 203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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