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2026-3583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천진* |
주민등록번호 (법인/외국인번호) | 940604-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읍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2 위반 |
부동산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66 제주더힐테라스 **동 **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과태료 금액: 21,320원(본세 20,000원, 가산금 1,32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2 및 제28조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담당자 박향훈 (☎ 064-728-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