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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총무과2026-10-2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용담이동 269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76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6:53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용담이동 269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공고 제2026-357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79513)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담이동 269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용담이동 2690-2번지 - 내 용 : 주차면 62면, 블록포장 A=2,15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269,405,000원 【(추정가격) 178,640,909원 + (부가가치세) 17,864,091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2,9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6,601,000원 마. 기초금액 : 금196,505,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3,965,263 =SUM(RIGHT) %g, 13,965,263 13,965,263 | 1,994,338 | 262,056 | 2,635,078 | 1,275,932 | 3,549,859 | 4,248,000 | 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차량관리과(담당자 김택종 ☎728-324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2 작업일수산정.xlsx

엑셀 첨부 본문
1. 달력 일수 | | | | | | | | | | | | | | | | 번호 | 구분 | 달력 일수 | | | | | | | | | | | | |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소 계 | | | 번호 | 지역 | 구분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1 | 2024년 | 31 | 29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6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 | 2025년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82 | 고산 | 동절기 | 0.2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30000000000000004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3 | 2026년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 | 강 우 | 1.7 | 1.6 | 2.5 | 3.2 | 3.6 | 4.0999999999999996 | 3.7 | 4 | 5.3 | 1.5 | 1.7 | 1.3 | 34.199999999999996 | 일강수량 : 10㎜ 이상 4 | 2027년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 | 바 람 | 19.5 | 17.7 | 12.3 | 10 | 5.8 | 2.9 | 3.7 | 5.6 | 5.5 | 10.199999999999999 | 11.9 | 20.100000000000001 | 125.20000000000002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5 | 2028년 | 31 | 29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6 | | | | | 혹서기 | 0 | 0 | 0 | 0 | 0 | 0 | 0.8 | 2.2999999999999998 | 0 | 0 | 0 | 0 | 3.0999999999999996 | 혹서기 33°C 이상 | | | | | | | | | | | | | | | | | | 소 계 | 21.4 | 19.399999999999999 | 14.8 | 13.2 | 9.4 | 7 | 8.2000000000000011 | 11.899999999999999 | 10.8 | 11.7 | 13.6 | 21.400000000000002 | 162.80000000000001 | 2. 법정 공휴일 | | | | | | | | | | | | | | |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 | | | | | | | | | | | | 비고 | 번호 | 지역 | 구분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소 계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 2024년 | 5 | 7 | 6 | 4 | 6 | 6 | 4 | 5 | 8 | 6 | 4 | 6 | 67 | | | 83 | 서귀포 | 동절기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2 | 2025년 | 8 | 4 | 7 | 4 | 6 | 6 | 4 | 6 | 4 | 9 | 5 | 5 | 68 | | | | | 강 우 | 2 | 2 | 3.7 | 4.3 | 4.5 | 4.9000000000000004 | 4.2 | 5.5 | 6.2 | 2.4 | 1.7 | 1.2 | 42.6 | 일강수량 : 10㎜ 이상 3 | 2026년 | 5 | 7 | 6 | 4 | 6 | 5 | 4 | 7 | 7 | 7 | 5 | 5 | 68 | | | | | 바 람 | 0.2 | 0.7 | 0.7 | 0.3 | 0.3 | 0.2 | 0.5 | 1.1000000000000001 | 0.7 | 1.4 | 0.2 | 0.1 | 6.3999999999999995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4 | 2027년 | 6 | 7 | 5 | 4 | 7 | 4 | 4 | 6 | 7 | 8 | 4 | 5 | 67 | | | | | 혹서기 | 0 | 0 | 0 | 0 | 0 | 0 | 0 | 0.4 | 1.7 | 0.2 | 0 | 0 | 2.3000000000000003 | 혹서기 33°C 이상 5 | 2028년 | 9 | 4 | 5 | 5 | 6 | 5 | 5 | 5 | 4 | 10 | 4 | 6 | 68 | | | | | 소 계 | 2.3000000000000003 | 2.7 | 4.4000000000000004 | 4.5999999999999996 | 4.8 | 5.1000000000000005 | 4.7 | 7 | 8.6 | 4 | 1.9 | 1.3 | 51.4 | 3. 비작업 일수 | | | | | | | | | | | | | | | | | 번호 | 지역 | 구분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가. 기상여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 | 제주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구 분 | |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 | | | | | | | | | | | | | 비고 | 84 | 성산 | 동절기 | 0.6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8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소 계 | | | | | 강 우 | 2.2999999999999998 | 3.1 | 4.0999999999999996 | 4.5999999999999996 | 3.9 | 4.7 | 4.4000000000000004 | 5.6 | 6.1 | 3.1 | 2.6 | 2 | 46.500000000000007 | 일강수량 : 10㎜ 이상 동절기(0°C 및 신적설 5㎝) | | 0.6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8 | | | | | 바 람 | 1.7 | 2.5 | 4.0999999999999996 | 2.2000000000000002 | 1.3 | 1.1000000000000001 | 1 | 1.1000000000000001 | 1.5 | 1.8 | 1.4 | 1.9 | 21.599999999999998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강 우(10㎜ 이상) | | 2 | 1.6 | 2.9 | 3 | 2.5 | 4.0999999999999996 | 3.8 | 4.5 | 5.4 | 2.8 | 2.2999999999999998 | 1.5 | 36.4 | | | | | 혹서기 | 0 | 0 | 0 | 0 | 0 | 0 | 1.4 | 4.0999999999999996 | 0 | 0 | 0 | 0 | 5.5 | 혹서기 33°C 이상 바 람(15m/s 이상) | | 6.2 | 6 | 5.7 | 4.2 | 2.7 | 2.2000000000000002 | 2.9 | 2.5 | 2 | 3.7 | 4.4000000000000004 | 9.1 | 51.599999999999994 | | | | | 소 계 | 4.5999999999999996 | 5.8000000000000007 | 8.1999999999999993 | 6.8 | 5.2 | 5.8000000000000007 | 6.8000000000000007 | 10.799999999999999 | 7.6 | 4.9000000000000004 | 4 | 3.9 | 74.400000000000006 | 혹서기(33°C 이상) | | 0 | 0 | 0 | 0 | 0.1 | 0.5 | 5.8 | 8 | 0.2 | 0 | 0 | 0 | 14.599999999999998 | | 소 계 | | 8.8000000000000007 | 7.8 | 8.6 | 7.2 | 5.3 | 6.8 | 12.5 | 15 | 7.6000000000000005 | 6.5 | 6.7 | 10.6 | 103.39999999999998 | | | 번호 | 지역 | 년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85 | 제주 | 동절기 | 0.6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8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나. 비작업 일수 (법정공휴일과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의 중복일수 제외) | | | 강 우 | 2 | 1.6 | 2.9 | 3 | 2.5 | 4.0999999999999996 | 3.8 | 4.5 | 5.4 | 2.8 | 2.2999999999999998 | 1.5 | 36.4 | 일강수량 : 10㎜ 이상 구 분 | | 2026 | | | | | | | | | | | | 소 계 | | 비고 | | | 바 람 | 6.2 | 6 | 5.7 | 4.2 | 2.7 | 2.2000000000000002 | 2.9 | 2.5 | 2 | 3.7 | 4.4000000000000004 | 9.1 | 51.599999999999994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혹서기 | 0 | 0 | 0 | 0 | 0.1 | 0.5 | 5.8 | 8 | 0.2 | 0 | 0 | 0 | 14.599999999999998 | 혹서기 33°C 이상 달 력 일 수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 | 소 계 | 8.8000000000000007 | 7.8 | 8.6 | 7.2 | 5.3 | 6.8 | 12.5 | 15 | 7.6000000000000005 | 6.5 | 6.7 | 10.6 | 103.39999999999998 | 법정공휴일(A) | | 5 | 7 | 6 | 4 | 6 | 5 | 4 | 7 | 7 | 7 | 5 | 5 | 68 | | 비 | 기후여건(B) | 8.8000000000000007 | 7.8 | 8.6 | 7.2 | 5.3 | 6.8 | 12.5 | 15 | 7.6000000000000005 | 6.5 | 6.7 | 10.6 | 103.39999999999999 | | 작 | 월별중복일수 (C=AxB/달력일수) | 1 | 2 | 2 | 1 | 1 | 1 | 2 | 3 | 2 | 1 | 1 | 2 | 19 | | 업 | 비작업일수 (A+B-C) | 13 | 13 | 13 | 10 | 10 | 11 | 15 | 19 | 13 | 13 | 11 | 14 | 155 | | 일 | 비작업일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96 | | 수 | 적 용 | 13 | 13 | 13 | 10 | 10 | 11 | 15 | 19 | 13 | 13 | 11 | 14 | 155 | | | | | | | | | | | | | | | 4. 공종별 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작업일수 산출 | | 작업일수 | | | | | | | | | 27 | 일 | | | | | | | | | | | | | | | 나. 공사기간 산출 | | | | | | | | | | | | | | | | | | 1) 공사기간 | | 작업일수(27) + 비작업일수(38) | | | | | | | | | | | | 65 | | 일 | | 구 분 | | 2026 | | | | | | | | | | | | 소 계 | | 비고 | | | | | | | | | |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달 력 일 수 | | 31 | 30 | 31 | | | | | | | | | | 92 | | | | 비작업일수 | | 13 | 11 | 14 | | | | | | | | | | 38 | | | | 작업가능일수 | | 18 | 19 | 17 | | | | | | | | | | 54 | | 공사잔여일수 | | 18 | 8 | 0 | | | | | | | | | | 26 | | 4. 공사기간 | 가. 공사기간 | | 준비기간 + 공종별 공사기간의 합(작업일수+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 | | | | | | | | 83 | 일 | | | | | | | | 준비기간 | | | | | | | | | | | | 9 | 일 | | | | | | | 공종별 공사기간의 합 | | | | | | | | | | | | 65 | 일 | | | | | | | | 정리기간 | | | | | | | | | | | | 9 | 일 | | | | |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3년-2022년) | | | | | | | | | | | | | 번호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2 | 고산 | 0 | 0 | 0 | 0 | 0 | 0 | 0.8 | 2.2999999999999998 | 0 | 0 | 0 | 0 | 3.0999999999999996 | 혹서기 33°C 이상 | 144.30000000000001 | | 0 | 0 | 0 | 0 | 0 | 0 | 0 | 0.2 | 0 | 0 | 0 | 0 | 0.2 | 혹서기 35°C 이상 | | 0.2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30000000000000004 |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 | 0.2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30000000000000004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 2.8 | 2.2999999999999998 | 4.4000000000000004 | 4.5 | 4.8 | 5.0999999999999996 | 4.7 | 5.0999999999999996 | 6.6 | 2.6 | 2.6 | 2.2999999999999998 | 47.8 | 일강수량 : 5㎜ 이상 | | 1.7 | 1.6 | 2.5 | 3.2 | 3.6 | 4.0999999999999996 | 3.7 | 4 | 5.3 | 1.5 | 1.7 | 1.3 | 34.199999999999996 | 일강수량 : 10㎜ 이상 | | 0.6 | 0.8 | 1.2 | 1.4 | 2.1 | 2.7 | 2.4 | 2.8 | 2.9 | 0.8 | 0.6 | 0.6 | 18.900000000000002 | 일강수량 : 20㎜ 이상 | | 19.5 | 17.7 | 12.3 | 10 | 5.8 | 2.9 | 3.7 | 5.6 | 5.5 | 10.199999999999999 | 11.9 | 20.100000000000001 | 125.20000000000002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 | 25 | 22.599999999999998 | 20.399999999999999 | 19.100000000000001 | 16.3 | 14.799999999999999 | 15.3 | 20 | 20.299999999999997 | 15.099999999999998 | 16.8 | 24.3 | 230 | 번호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3 | 서귀포 | 0 | 0 | 0 | 0 | 0 | 0 | 0 | 0.4 | 1.7 | 0.2 | 0 | 0 | 2.3000000000000003 | 혹서기 33°C 이상 | 34.299999999999997 | | 0 | 0 | 0 | 0 | 0 | 0 | 0.1 | 0.2 | 0 | 0 | 0 | 0 | 0.30000000000000004 | 혹서기 35°C 이상 |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 3 | 3.2 | 5 | 5.8 | 5.74 | 6.6 | 5.4 | 7 | 7.8 | 3.7 | 3.2 | 2.4 | 58.84 | 일강수량 : 5㎜ 이상 | | 2 | 2 | 3.7 | 4.3 | 4.5 | 4.9000000000000004 | 4.2 | 5.5 | 6.2 | 2.4 | 1.7 | 1.2 | 42.6 | 일강수량 : 10㎜ 이상 | | 0.9 | 1.1000000000000001 | 1.7 | 3.3 | 2.9 | 3.7 | 3.4 | 3.7 | 3.7 | 1.7 | 0.9 | 0.6 | 27.599999999999998 | 일강수량 : 20㎜ 이상 | | 0.2 | 0.7 | 0.7 | 0.3 | 0.3 | 0.2 | 0.5 | 1.1000000000000001 | 0.7 | 1.4 | 0.2 | 0.1 | 6.3999999999999995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 | 6.3000000000000007 | 7.0000000000000009 | 11.099999999999998 | 13.7 | 13.440000000000001 | 15.399999999999999 | 13.6 | 17.900000000000002 | 20.099999999999998 | 9.4 | 6.0000000000000009 | 4.2999999999999989 | 138.24 | 번호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4 | 성산포 | 0 | 0 | 0 | 0 | 0 | 0 | 1.4 | 4.0999999999999996 | 0 | 0 | 0 | 0 | 5.5 | 혹서기 33°C 이상 | 52.899999999999991 | | 0 | 0 | 0 | 0 | 0 | 0 | 0 | 0.1 | 0 | 0 | 0 | 0 | 0.1 | 혹서기 35°C 이상 | | 0.5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7 |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 | 0.6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8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 3.9 | 4.0999999999999996 | 5.6 | 5.5 | 5.3 | 6.5 | 5.7 | 7.6 | 7.5 | 3.8 | 4.5 | 3.6 | 63.6 | 일강수량 : 5㎜ 이상 | | 2.2999999999999998 | 3.1 | 4.0999999999999996 | 4.5999999999999996 | 3.9 | 4.7 | 4.4000000000000004 | 5.6 | 6.1 | 3.1 | 2.6 | 2 | 46.500000000000007 | 일강수량 : 10㎜ 이상 | | 1 | 1.5 | 2.9 | 3.4 | 2.6 | 3.3 | 3.7 | 3.7 | 4.4000000000000004 | 2.2000000000000002 | 1.5 | 0.9 | 31.099999999999998 | 일강수량 : 20㎜ 이상 | | 1.7 | 2.5 | 4.0999999999999996 | 2.2000000000000002 | 1.3 | 1.1000000000000001 | 1 | 1.1000000000000001 | 1.5 | 1.8 | 1.4 | 1.9 | 21.599999999999998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 | 10.099999999999998 | 11.6 | 16.7 | 15.7 | 13.1 | 15.6 | 16.2 | 22.2 | 19.5 | 10.900000000000002 | 10 | 8.4 | 170 | 번호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 | | | | | | | | | | 소계 | 비 고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5 | 제주 | 0 | 0 | 0 | 0 | 0.1 | 0.5 | 5.8 | 8 | 0.2 | 0 | 0 | 0 | 14.599999999999998 | 혹서기 33°C 이상 | 74.8 | | 0 | 0 | 0 | 0 | 0 | 0 | 1.3 | 1.9 | 0 | 0 | 0 | 0 | 3.2 | 혹서기 35°C 이상 |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2 |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 | 0.4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60000000000000009 | 동절기 신적설 5㎝ 이상 | | 0.6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8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 3.1 | 3 | 4.4000000000000004 | 4.7 | 3.4 | 5.0999999999999996 | 4.5 | 5.3 | 7.1 | 3.6 | 3.7 | 3.1 | 51 | 일강수량 : 5㎜ 이상 | | 2 | 1.6 | 2.9 | 3 | 2.5 | 4.0999999999999996 | 3.8 | 4.5 | 5.4 | 2.8 | 2.2999999999999998 | 1.5 | 36.4 | 일강수량 : 10㎜ 이상 | | 0.8 | 0.7 | 1.3 | 1.3 | 1.1000000000000001 | 2.7 | 2.2000000000000002 | 2.9 | 3.5 | 1.6 | 0.8 | 0.5 | 19.400000000000002 | 일강수량 : 20㎜ 이상 | | 6.2 | 6 | 5.7 | 4.2 | 2.7 | 2.2000000000000002 | 2.9 | 2.5 | 2 | 3.7 | 4.4000000000000004 | 9.1 | 51.599999999999994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 | 13.3 | 11.7 | 14.3 | 13.2 | 9.8000000000000007 | 14.599999999999998 | 20.499999999999996 | 25.099999999999998 | 18.2 | 11.7 | 11.2 | 14.2 | 177.8 | 구 분 | 주요공종 | 수량 | 산정기준 | 작업일수 | | 비 고 토공 | 아스콘포장 깨기 | 3 | 128 | 2.34375E-2 | | | 아스콘 포장 절단 | 27 | 500 | 5.3999999999999999E-2 | | | 무근콘크리트 깨기 | 2 | 36.799999999999997 | 5.4347826086956527E-2 | | | 흙깍기(토사) | 115 | 483.8 | 0.23770152955766846 | | | 흙쌓기(노상) | 420 | 735 | 0.5714285714285714 | | | 흙쌓기(비다짐) | 22 | 521.70000000000005 | 4.2169829403871956E-2 | | | 표토제거(답외구간) | 2402 | 2328.5 | 1.0315653854412712 | | | 노상준비 (절토부) | 760 | 6080 | 0.125 | | | 소 계 | | 2.1396506419183394 | | | | 구조물터파기(토사) | 171 | 443.5 | 0.38556933483652761 | | | 되메우기 | 100 | 705.6 | 0.14172335600907029 | | 배수공 | 유로폼 (보통) | 66 | 35 | 1.8857142857142857 | | | 유로폼 (간단) | 6 | 40 | 0.15 | | | 철근 현장 가공 및 조립 | 0.58899999999999997 | 4.5 | 0.13088888888888889 | | | 콘크리트 타설(철근) | 9 | 55 | 0.16363636363636364 | | | 콘크리트 타설(무근) | 2 | 63 | 3.1746031746031744E-2 | | | PE관부설 | 126 | 60 | 2.1 | | | 석분부설및다짐 | 45 | 672.6 | 6.690454950936664E-2 | | | 소 계 | | 5.0561828103405349 | | | 포장공 | 투수블럭포장 | 2156 | 300 | 7.1866666666666665 | | | 보조기층 | 431 | 225 | 1.9155555555555555 | | | 보도블럭포장 | 69 | 190 | 0.36315789473684212 | | | 보조기층 | 10 | 225 | 4.4444444444444446E-2 | | | 아스콘표층 | 221 | 300 | 0.73666666666666669 | | | 아스콘기층 | 221 | 1600 | 0.138125 | | | 보조기층 | 66 | 150 | 0.44 | | | 보차도경계석 | 258 | 65 | 3.9692307692307693 | | | 낮춤경계석 | 37 | 110 | 0.33636363636363636 | | | 유로폼 (간단) | 106 | 40 | 2.65 | | | 소 계 | | 17.780210633664581 | | | 부대공 | 차선도색 | 237 | 900 | 0.26333333333333331 | | | 차선도색(문자,기호) | 37 | 162 | 0.22839506172839505 | | | 콘크리트 타설(무근) | 4 | 63 | 6.3492063492063489E-2 | | | 유로폼 (간단) | 50 | 40 | 1.25 | | | 소 계 | | 1.8052204585537919 | | | 합 계 | | | 27 | | |

03 설계설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용담이동2690-2번지공영주차장조성공사 | 설계서 | 2026 . 1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목 차 | Ⅰ. | 설 계 설 명 서 | Ⅱ. | 공 사 시 방 서 | Ⅲ. |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 Ⅳ. | 예 정 공 정 표 | Ⅴ.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Ⅵ. | 설 계 예 산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용담이동 269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2690-2번지 3)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제주시 용담이동 269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완화를 도모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집수정 설치 9EA , 투수블럭포장 A=2,156㎡ , 소형고압블럭포장 A=69㎡ , 아스콘포장 A=221㎡ 5) 주요공종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배 수 공 | 집수정설치 | 1,000×1,000×600~800 | 9 | EA | | 우수관매설 | D300mm | 126 | m | | 포 장 공 | 투수블럭포장 | 80mm(투수블럭)+40mm(모래)+200mm(보조기층) | 3,835 | ㎡ | | 소형고압블럭포장 | 60mm(소형고압블럭)+40mm(모래)+150mm(보조기층) | 69 | ㎡ | | 아스콘포장 | 50mm(표층)+100mm(기층)+250mm(보조기층) | 5 | ㎡ | | 6) 주요자재 가. 관급자재대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레미콘 | 25-21-8 | 29 | M3 | | 낮춤석경계석 | 200x100x500 | 76 | 개 | | 보차도경계석 | 200x250x500 | 532 | 개 | | 투수블럭 | 200x200x80 | 2,156 | M2 | | 소형고압블럭 | 200x110x60,회색 | 36 | M2 | | 200x110x60,회색 | 36 | M2 | | 아스콘 | WC-2,표층 | 27 | TON | | 아스콘 | BB-2,기층 | 53 | TON | | 이형철근 | HD13 | 3.744 | TON | | 스틸그레이팅 | 1100x1100x75 | 9 | 개 | | 카스토퍼 | 750x150x120 | 127 | 개 | | 메쉬형울타리 | 2,000x1800 | 20 | 경간 | | 메쉬형울타리출입문 | 2,000x1800 | 1 | 경간 | | 7)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 규 격 | 장 비 명 | 규 격 | 굴삭기(무한궤도) | 0.2, 0.4㎥ | 트럭탑제형 크레인 | 5ton | 0.6, 0.7, 1.0㎥ | 평판트레일러 | 20ton |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 0.2,0.6,0.7㎥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 400L | 진동롤러(자주식) | 10 ton | 컷터 | 320-400mm | 타이어롤러(자주식) | 5~8 ton | 플레이트 콤팩터 | 1.5 ton | 타이어롤러(자주식) | 8~15 ton | 동력분무기 | 4.85kW | 물탱크 | 5,500ℓ | 탠덤롤러(자주식) | 5~8 ton | 덤프트럭 | 4.5ton | 차선제거기 | 6.71kW | 15ton | 진동 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24ton | 모터그레이더 | 3.6M | 덤프트럭 자동덮개 | 15ton | 부착용집게 | 0.2Kw | 24ton | 매캐덤 롤러(자주식) | 8~10 ton | 8) 설계적용 기준 - 자재시세 : 2026년 10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10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도서 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9)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3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1)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제 1 장 총 칙 | | 제 4 장 포 장 공 | 1-1 총 칙 ………………………………………………… 1 | | 4-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49 | | | 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53 | 제 2 장 토 공 | | 4-3 프라임 코트………………………………………………57 | 2-1 토공일반 ………………………………………………… 19 | | 4-4 택 코트……………………………………………………59 | 2-2 기존구조물 철거공……………………………………… 27 | | 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61 | 2-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7 | | 4-6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65 | 2-4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29 | | 4-7 경계석설치…………………………………………………69 | | | 제 5 장 부 대 공 |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 | 5-1 환경관리………………………………………………………72 | 3-1 동바리공……………………………………………… 32 | | 5-2 노면표시…………………………………………………73 | 3-2 거푸집공………………………………………………… 35 | | | 3-3 철근공………………………………………………………38 | | | 3-4 일반콘크리트공……………………………………………41 | | | | | |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발주한 「용담이동 269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 :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1.2.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1.2.3 감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4 제작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개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1.2.5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2.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련 법규 2.1 적용범위 2.1.1 이 절은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2 제법규 2.2.1 공사계약관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2 공사운영관계법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등 2.3 제규정 2.3.1 계약관계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3.2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제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계약관련 사항 3.1 적용범위 3.1.1 이 절은 산출내역서, 기성금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3.2 산출내역서 :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3.3 기성금 신청 3.3.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3.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3.3.3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3.4 하자에 대한 조치 3.4.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3.4.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있는 공사를 제거․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4. 제출자료 4.1 적용범위 4.1.1 이 절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2 초기제출자료 4.2.1 필요한 제출 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2.2 제출 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독자의 서명 및 날인 (4)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5)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4.2.3 처리난에는 감독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2.4 제출 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2.5 제출 자료에는 감독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1)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4.2.6 감독자에게 제출된 제출 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 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 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 자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4.3 보완자료제출 :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시공자에 의한 검토 : 감독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 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4.5 감독자에 의한 검토 4.5.1 제출 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 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 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4.5.2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4.5.3 감독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 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4.5.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감독자가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 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 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 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6 시공자의 책임 4.6.1 제출 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 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 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 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4.6.2 감독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계산 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 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4.6.3 검토후 제출 자료의 배부 : 감독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 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5. 시공사진 5.1 적용범위 5.1.1 이 절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5.2 사진촬영 5.2.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2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현장정리 (2) 땅파기 또는 땅깎기 (3) 기초공사 (4) 구조물의 구체 (5) 최종 준공 5.2.3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한다. 5.3 현상 5.3.1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5.3.2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4 사진 및 사진파일 : 현상한 사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적용범위 6.1.1 이 절은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6.2 품질관리 관련 문서 6.2.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2.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6.2.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6.3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6.3.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6.3.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6.3.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3.4 더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저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6.3.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3.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대로 인지, 확인하여야한다. 6.4 설치허용오차 6.4.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6.4.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6.5 참조규격 6.5.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5.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 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6.5.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6.5.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독자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6.6 시제품 6.6.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6.6.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6.6.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6.6.4 시제품이 감독자에 의해 검수 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7. 건설안전관리 7.1 적용범위 7.1.1 이 절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2 관계자의 의무 7.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7.2.2 시공자의 하도급 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 하도급 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7.2.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3 안전관리계획 7.3.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 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7.3.2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7.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건설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3.4 안전관리조직 (1)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소장 | | | | | | | | | 안전관리자 | | | 안전보건협의체 | : 작업별 책임자 | | | | | | | | | | | 관리․감독자 |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 | | | | | | | | | | | | | | 안전담당자 | | 안전담당자 |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 [ 안전관리조직표 ] (2)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나. 안전 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 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 지휘한다. 라. 안전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7.4 안전관리활동 7.4.1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7.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3)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특·법 시행령 제4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의 양육 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을 따른다. 7.4.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4.4 안 전 표 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4.5 보 호 구 : 근로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7.5 산업보건상의 조치 7.5.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출입금지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마. 휴 게 시 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응 급 용 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5.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7.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7.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7.6 현장안전관리 7.6.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6.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변 가.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공판 가.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이내 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한다. 마.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7.6.3 재난 및 비상대책 (1)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8. 건설환경관리 8.1 적용범위 8.1.1 이 절은 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2 자연환경관리 8.2.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과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2.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 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 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3) 동물보호 : 토목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 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8.3 생활환경관리 8.3.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3.2 대기오염방지 (1)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8.3.3 수질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8.3.4 소음 진동배출방지 (1) 시공자는 소음 진동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8.3.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8.3.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4 사회 경제 환경관리 8.4.1 공통사항 : 토목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4.2 주거 :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8.4.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8.5 분쟁의 조정 8.5.1 공통사항 : 토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5.2 주민의견 : 토목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5.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6 현장환경관리 8.6.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 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은 사후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의무와 이행사항을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8.6.2 공사 환경관리 (1)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 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 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6.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토공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 토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독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하여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2.2.1 보통메우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미만이고 5㎜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 쌓기: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25 | 100 | 10 | 75 이상 | 5 | 20 이상 | 0.08 | 35 이하 | (2) 모래당량(KS F 2340): 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 10 이하 2.2.4 흙구조물 쌓기 재료: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 mm 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 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 6 이하 (2) 입도(KS F 230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80 | 100 | 5 | 35 이상 | 0.6 | 20 이상 | 0.08 | 25 이하 | (3) 모래당량(KS F 2340):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50 | 100 | 0.3 | 0 ~ 100 | 0.15 | 0 ~ 80 | 0.08 | 0 ~ 40 | (2) 마모율 (KS F 2508):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0.25 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2.0 이하 2.3 토공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 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 배후의 뒤채우기: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보통쌓기 2.3.2 유용할 표토재료: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토질시험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3.3 부적합한 재료:감독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3. 시공 3.1 지중시설물의 철거 3.1.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1.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땅고르기 및 메우기 3.2.1 토공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진척을 편리하게 하고, 모든 표고를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까지 높이는데 필요한데로 흙과 암을 제거하고, 쌓기를 하고, 지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2.2 땅파기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시굴 또는 시추공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버림콘크리트, 부순돌 또는 깨끗한 흙구조물 쌓기로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다져지지 않은 두께로 200mm를 넘지 않는층으로 다져야 한다. 3.2.3 시공중에 명시된 기면에서 제거되지 않은 구멍, 습지 및 낮은 지점은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땅파기 3.3.1 공통사항 (1) 땅파기는 도로, 철도의 노반, 콘크리트 확대기초, 기초구조물, 포장, 접지 슬래브, 콘크리트 보도 그리고 현장지면고르기 등을 위해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대로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보공, 버팀대, 밑바치기, 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는 흙이라야 하고, 느슨한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땅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 한다. (4) 땅파기의 경계는 작업원의 안전 및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어야 한다. 경암반의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또는 매설구조물의 폭에 맞추어야 한다. (5) 느슨한 바닥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큰돌, 부스러기 및 부서지지 않는 흙은 땅파기 바닥면에서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면까지 파야하는 경우에는 경암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느슨하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땅파기 경계선의 아래와 밖의 재료는 보전하여야 한다.땅파기가 표고아래까지 명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표고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땅파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파낸 재료는 땅파기한 경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쌓아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에서 1.0m 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9)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쌓기에 적합한 파낸 흙을 유용하는 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까지 적절하게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하고 체가름과 혼합 등을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 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식 파쇄제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3.4 노상준비 3.4.1 노상은 명시된 기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깎기와 다듬기를 하여야 한다. 3.4.2 노상준비공은 면고르기와 필요한 재시공, 깎기, 쌓기 그리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관거, 도상자갈, 보조기층, 기층 및 포장 등이 설치되는 둑쌓기 등의 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3.4.3 노상은 전표면에 최소 150mm의 깊이로 긁어 혼합하고, 최적함수비보다 3% 많게 수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노상안정재료가 필요하면 이 시점에 노상에 첨가하여야 한다. 3.4.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노상을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중에 생긴 연약부는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뒤 다시 다져야 한다. 3.4.5 노상은 마무리된 표면이 편평하고, 단단하면서 완만하게 보이도록 깎아서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규준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3.5 기초바닥시공 3.5.1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5.3 터파기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대충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0mm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6 노상쌓기 3.6.1 노상쌓기는 승인 받은 방법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다져진 쌓기로 시공하여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는 편평한 층으로 깔아야 한다. 적절하게다지기에 함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쌓기재료는 물을 뿌려야 하며, 수분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한 함수량이 되도록 대기중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쌓기재료는 다지기 전에 혼합해서물을 뿌리고, 명시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놓은 쌓기재료의 층마다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기초 지반상태가 노상쌓기에 적합한지 지지력과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6.2 쌓기시공의 검사는 최적함수비가 확보되고, 각 층이 요구된 밀도로 다져졌는지 판정하는 현장검사와 시험으로 하여야 한다. 요구된 밀도가 달성되지 않으면 한 층의 전부 또는 부분을 긁어서 다시 다져야 한다. 3.6.3 쌓기재료는 요구된 밀도가 되도록 깔아서 다지고, 표면은 편평하고 완만하면서 기면에 맞추어야 한다. 3.7 노체쌓기 3.7.1 노체는 현장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암버력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품질조건과 환경관련 기준 및 법에 적합한 건설 및 산업부산물을 사용하여 쌓을 수 있다. 3.7.2 노체가 놓여진 기초지반과 노체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성은 충분한 토질조사와 필요한 경우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7.3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단강도와 투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7.4 다져진 흙의 강도 및 압축성과 외력에 대한 저항이 충분하도록 균질하게 다짐하며, 토질에 적합한 다짐장비와 다짐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7.5 기초지반의 용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용수처리 및 공사중 표면수 처리방안을 설계 및 계획단계에 수립하여 노체쌓기를 하여야 한다. 3.7.6 세립토 및 세립분을 많이 포함하는 사질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시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7.7 노체쌓기에 관련한 재해사고나 붕괴 등의 발생가능성과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8 다지기 3.8.1 다지기는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하고, 명시된 다짐도를 미달하면 안 된다. 요구된 다짐도는 아래의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1급 다지기:KS F 2311에 의한 90% 다짐도 (2) 2급 다지기:KS F 2311에 의한 95% 다짐도 (3) 재료가 점성질이거나 골재이면 75% 다짐도 3.8.2 다지기 요건: (1) 표면이 기초지반인 쌓기 또는 메우기:전깊이에 2급 다지기 (2)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상부 300mm는 2급, 상부아래 200mm는 1급 다지기 (3) 땅파기 후 덮는 되메우기:구조물 또는 설비 위로 1.0m까지 1급, 나머지는 2급 다지기 3.9 되메우기 3.9.1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3.9.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9.3 느슨한 재료는 200m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각 층은 다음층을 치기 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9.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할 수 있다. 3.9.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3.9.6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강도가 토압에 견딜 수 있다고 명시된 값 이상 또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여야 구조용 콘크리트의 위나 주위에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9.7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9.8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10 표면 마무리 3.10.1 명시된 표고와 기면으로 전면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하는 구역에는 명시된 표고와 기면 아래로 150mm까지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2 표토를 받아서 식재조경을 하는 구역에서는 대략 100~120mm의 두께로 임시쌓기로 표토를 깔아두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명시된 마감기면 아래로 대략 25mm 두께로 깔아야 한다. 2-2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2.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표토 제거한 흙 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3.1.5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6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1.8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9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10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 메운 후 다져야 한다. 3.1.11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2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4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2.1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2.1.1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주변 지반과 유사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침하 및 유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 깊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3.1.2 관 부설 터파기의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 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재에 전달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 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에 적합하게 공사를 하여야 한다. 3.1.5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암반기초 3.2.1 기초 터파기 작업 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토사기초 3.3.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3.3.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 후에 시간이 지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경이 발생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4 물막이 3.4.1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4.2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3.5 물막이 3.5.1 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완료 후에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소정의 다짐 두께로 관재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재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기계 되메우기 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 하부의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 시험방법(KS F 2312)에 의하여 기준 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2 뒷 채 움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서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 이하 • 4.75㎜ 체 통과량 : 25 ∼ 100% • 75㎛ 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3)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3-1 동바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있어서 동바리가 소요의 강성을 가지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재료의 수급,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1.3 동바리 설계기준 1.3.1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 목재 동바리는 손상이 없고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동바리의 설치 3.1.1 동바리를 조립하기 전에 기초가 소요의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준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3.1.3 제작된 조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는 그 부품의 모든 구성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5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2 임시난간 3.2.1 동바리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의 양측과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차선의 가장자리로부터 4m 이내에 있는 모든 동바리의 주변에는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적합한 방법에 의해 임시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임시난간은 인접한 교통진행 방향으로 적어도 20m 앞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등은 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도로 이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난간의 위치와 길이 및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솟음보정 3.3.1 솟음을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 침하 3.4.1 시공자는 콘크리트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한 다음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4.2 동바리가 설치상세도에 규정된 값에서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나 소요의 하중을 지지하기에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후속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5 동바리 해체 3.5.1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된다. 3.5.2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리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5.4 일반적인 콘크리트 공사에서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할 수 있다. 3.5.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저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보가 받침에 의해 지지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된다. 3.5.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작용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2 거푸집공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수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2. 자재 2.1 재료 2.1.1 거푸집 패널 및 각재 (1)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합판 (1)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합판은 휘어지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1)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이어야 한다. 2.1.4 박리제 :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질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 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작은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3.2.6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는 철근 조립 후 거푸집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제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3.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4.2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4.4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이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4.5 확대기초,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일찍 제거할 수 있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 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3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 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 표시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 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하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일반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04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용담이동 269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 1 | 식 | | | | | 1. 토공 | | 1 | 식 | | | | | | | | | 2. 배수공 | | 1 | 식 | | | | | | | | | 3. 포장공 | | 1 | 식 | | | | | | | | | 4. 부대공 | | 1 | 식 | | | | | | | | | 5. 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순공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6. 안전관리비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7. 운반비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8. 폐기물운반 및 처리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9. 도급자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10. 관급자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토공 | | 1 | 식 | | | | | 1. 깨기및헐기 | | | | | | | | | | | | 1) 아스팔트포장절단 | | 27 | m | | | | | | | | | 2)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3 | ㎥ | | | | | | | | | 3)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 대형브레이커+0.7㎥ | 2 | ㎥ | | | | | | | | | 4) 돌담헐기 | 기 계 | 44 | ㎡ | | | | | | | | | 5) 폐기물적재 | | 4 | ㎥ | | | | | | | | | 2. 벌개제근 | | | | | | | | | | | | 1) 수목제거 | 5m미만 | 1 | 주 | | | | | | | | | 2) 임목현장파쇄 | 이동식파쇄기 | 1 | ㎥ | | | | | | | | | 3. 흙 깍 기 | | | | | | | | | | | | 1) 흙 깍 기 | 토사 | 115 | ㎥ | | | | | | | | | 4. 흙 쌓 기 | | | | | | | | | | | | 1) 흙 쌓 기 | 노상 | 420 | ㎥ | | | | | | | | | 2) 흙 쌓 기 | 비다짐 | 34 | ㎥ | | | | | | | | | 5. 표토제거 | | | | | | | | | | | | 1 )표토제거(답외구간) | 굴삭기 0.7㎥ | 2402 | ㎡ | | | | | | | | | 6. 노상준비공 | | | | | | | | | | | | 1) 노상준비공 | 절토부 | 760 | ㎡ | | | | | | | | | 7. 사토운반 | | | | | | | | | | | | 1) 사토운반 | 순성토 | 296 | ㎥ | | | | | | | | | | | | | | | | | | | | | 2. 배수공 | | 1 | 식 | | | | | 1.배수토공 | | | | | | | | | | | | 1) 구조물터파기(토사) | 기계100% | 171 | ㎥ | | | | | | | | | 2) 구조물되메우기 | 기계90%,인력10% | 100 | ㎥ | | | | | | | | | 2.집수정설치 | | | | | | | | | | | | 1) 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9 | ㎥ | | | | | | | | | 2) 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2 | ㎥ | | | | | | | | | 3) 유로폼 조립.해체 | 6회,보통 | 66 | ㎡ | | | | | | | | | 4) 유로폼 조립.해체 | 6회,간단 | 6 | ㎡ | | | | | | | | | 5)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1-1 | 0.58899999999999997 | ton | | | | | | | | | 6) 스틸그레이팅설치 | 1100×1100×75 | 9 | 조 | | | | | | | | | 3.PE관부설 | | | | | | | | | | | | 1) PE관부설 | Φ300mm | 126 | M | | | | | | | | | 2) 석분부설및다짐(콤택터) | 기계100% | 45 | ㎥ | | | | | | | | | 3) 연결관 천공및접합 | 500X300 | 2 | EA | | | | | | | | | | | | | | | | | | | | | 3. 포장공 | | 1 | 식 | | | | | 1. 투수블럭포장 | | | | | | | | | | | | 1) 투수블럭포장 | A-TYPE, T=8㎝이하 | 2156 | ㎡ | | | | | | | | | 2) 보조기층(기계시공) | 길어깨포장 | 431 | ㎥ | | | | | | | | | 2. 소형고압블럭포장 | | | | | | | | | | | | 1) 소형고압블럭포장 | B-TYPE, T=8㎝이하 | 69 | ㎡ | | | | | | | | | 2) 보조기층(기계시공) | 길어깨포장 | 10 | ㎥ | | | | | | | | | 3. 경계석설치 | | | | | | | | | | | | 1) 보차도경계석설치 | 500미만, B-TYPE(직선구간) | 258 | m | | | | | | | | | 2) 낮춤경계석설치 | 300미만, B-TYPE(곡선구간) | 37 | m | | | | | | | | | 3) 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3 | ㎥ | | | | | | | | | 4) 유로폼 조립.해체 | 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106 | ㎡ | | | | | | | | | 5) 몰탈 | 1:3 | 1 | ㎥ | | | | | | | | | 6)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8 | ㎥ | | | | | | | | | 4. 아스콘포장 | | | | | | | | | | | | 1)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 221 | ㎡ | | | | | | | | | 2) 택코팅(인력식) | RSC-4:30ℓ/a | 221 | ㎡ | | | | | | | | | 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 T=10cm | 221 | ㎡ | | | | | | | | | 4) 프라임코팅 | 인력식 , RSC-3:75ℓ/a | 221 | ㎡ | | | | | | | | | 5)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66 | ㎥ | | | | | | | | | | | | | | | | | | | | | 4. 부대공 | | 1 | 식 | | | | | 1. 차선도색 | | | | | | | | | | | | 1) 차선도색(수용성형,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124 | ㎡ | | | | | | | | | 2) 차선도색(수용성형,수동식),신설구간 | 파란색-실선 | 17 | ㎡ | | | | | | | | | 3) 차선도색(수용성형,수동식),신설구간 | 녹색 | 21 | ㎡ | | | | | | | | | 4) 차선도색(수용성형,수동식),신설구간 | 문자,기호 | 37 | ㎡ | | | | | | | | | 2. 안내표지판 설치 | | | | | | | | | | | | 1)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 | 1 | EA | | | | | | | | | 2) 장애인표지판 설치 | | 2 | EA | | | | | | | | | 3. 카스토퍼 기초설치 | | | | | | | | | | | | 1) 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4 | ㎥ | | | | | | | | | 2) 유로폼 조립.해체 | 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50 | ㎡ | | | | | | | | | 4. 가설울타리 설치 | | | | | | | | | | | | 1) EGI가설울타리설치 | 3개월 | 158 | M | | | | | | | | | 5. 가설사무실 및 창고 | | | | | | | | | | | | 1)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 3개월 | 1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5. 사급자재대 | | 1 | 식 | | | | | 아스팔트유제 | RSC-3, 4 | 2 | D/M | | | | | | | | | 보조기층재 | 40mm 이하 | 676 | ㎥ | | | | | | | | | 모 래 | 해사,도착도 | 93 | ㎥ | | | | | | | | | 석 분 | | 46 | ㎥ | | | | | | | | | PE이중벽관 | Φ300MM | 132 | m | | | | | | | | | 주차장안내판 | | 1 | 개 | | | | | | | | | 장애인표지판 | | 2 | 개 | | | | | | | | | 6. 안전관리비 | | 1 | 식 | | | | | 1. 교통신호수 | | | | | | | | | | | | 1) 교통신호수 | 1일 2인 | 10 | 일 | | | | | | | | | 2. 교통안전시설물 | | | | | | | | | | | | 1) 교통안내표지판 | 0.9*1.8 | 1 | 조 | | | | | | | | | 2) 공사안내표지판 | 0.6*0.9 | 1 | 조 | | | | | | | | | | | | | | | | | | | | | 7. 운반비 | | 1 | 식 | | | | | 1. 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2. 자재운반 | | | | | | | | | | | | 1) 보도블럭하차 | | 419 | ton | | | | | | | | | 2) 모래 운반 | 덤프 24ton | 93 | ㎥ | | | | | | | | | 3) 보조기층 운반 | 덤프 24ton | 676 | ㎥ | | | | | | | | | 4) 석분 운반 | 덤프 24ton | 46 | ㎥ | | | | | | | | | 5) 경계석운반 | 20km이내 | 32 | ton | | | | | | | | | 6) 철근운반 | 10km이내 | 0.60699999999999998 | ton | | | | | | | | | | | | | | | | | | | | | 8. 폐기물운반 및 처리 | | 1 | 식 | | | | | 1. 폐기물운반 | | | | | | | | | | |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류) | 현장→폐기물처리업체 | 1 | M3 | | | | | | | | | 폐기물운반(폐아스콘) | 현장→폐기물처리업체 | 3 | M3 | | | | | | | | | 2.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3 | TON | | | | | | | | | 폐기물 처리비 | 폐아스콘 | 8 | TON | | | | | | | | | | | | | | | | | | | | | 9. 도급자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레미콘 | 25-21-8 | 29 | ㎥ | | | | | | | | | 이형철근(SD400) | H13 | 0.60699999999999998 | Ton | | | | | | | | | 보차도경계석 | 200x250x500 | 532 | 개 | | | | | | | | | 보차도경계석 | 200x100x500 | 76 | 개 | | | | | | | | | 투수블럭 | 200x200x80 | 2221 | M2 | | | | | | | | | 소형고압블럭 | 220x110x60,회색 | 36 | M2 | | | | | | | | | 소형고압블럭 | 220x110x60,적색 | 36 | M2 | | | | | | | | | 아스콘 | WC-2,표층 | 27 | TON | | | | | | | | | 아스콘 | BB-2,기층 | 53 | TON | | | | | | | | | 스틸그레이팅 | 1100*1100*75,중하중용 | 9 | EA | | | | | | | | | 스틸그레이팅 받침 | 1100*1100*75 | 9 | EA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10. 관급자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카스토퍼 | 750×150×120mm | 127 | 개 | | | | | | | | | 메시형울타리 | W2000×H1800 | 20 | 경간 | | | | | | | | | 메쉬형울타리출입문(쌍문) | W2000×H1800 | 1 | 경간 | | | | | | | | | 조달수수료 | | | | | | | | | |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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