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관내 클린하우스 CCTV를 이전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문[제주시 연동 클린하우스 CCTV 이전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79호
연동 클린하우스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주시 연동 관내 클린하우스 CCTV를 이전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클린하우스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 목적
❍ 클린하우스 시설물 보호 및 효율적 관리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및 클린하우스 인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 배출 행위 예방
3.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행정예고 방법: 제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seogwipo.go.kr;1;0;0;http://www.seogwi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09.(20일간)
6. 설치 정보
대 상 | 주 소 | 설치 대수 | 비 고 |
연동 37번 클린하우스 CCTV | 연동 1373-4 | 2 | 이전 설치 |
7. 촬영 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클린하우스 및 설치 장소 주변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 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 연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2026. 11. 09.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서식 1” 참조
❍ 제출기관: 제주시 연동주민센터(1층 생활환경팀)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1층)
- 전 화: 064-728-8234
- 팩 스: 064-728-499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연동주민센터(064-728-8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연동 클린하우스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설치예정위치 및 내용 작성)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연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