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총무과2026-10-2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82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6:53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공고 제2026-3582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8173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 절물자연휴양림 내 - 내 용 : 주차장 공중화장실 1동(A=111.57㎡) 내·외부 정비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추정금액 : 금162,000,000원 【(추정가격) 147,272,727원 + (부가가치세) 14,727,27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62,000,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1. 10:00 ~ 2026. 10. 2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7,722,303 =SUM(RIGHT) %g, 7,722,303 7,722,303 | 1,485,999 | 195,260 | 1,963,421 | 950,709 | 3,126,914 | 0 | 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절물생태관리소(담당자 김경준 ☎728-363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진승만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026.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02 설계서 및 공사기간산정서.pdf

PDF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용화장실 정비공사』 2026 년 10 월 제주특별자치도 절물자연휴양림 목 차 ■ 설계설명서 1. 공사 개요 1 2. 사업 위치도 2 3. 설계 과업 2 4. 공사기간 산정 3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용화장실 정비공사” 2) 공사의 목적 - 본 설계는 절물자연휴양림 내 “주차장 공용화장실” 의 노후로 인한 정비에 목적이 있음. 오래된 화장실을 금회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누수와 습기 및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화장실 이용을 제공하고자 함. 3) 대지 개요 - 대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 절물자연휴양림 내 4) 대 상 지 : 주차장 공용화장실 내부 및 외부 출입구 정비공사 5) 설계변경 조건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건축사와 협의하여 이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라) 상기 “가~다”호의 변경에 따라 과업수행기간도 변경할 수 있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5 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사업 위치도 3. 설계 과업 3-1) 총과업의 범위 구분 내 용 비고 1 내부 리모델링(타일/큐비클 칸막이/세면대 일체) 2 건물 외부 조형물 철거 3 화장실 주출입구 바닥 평탄화 작업 3-2) 세부과업의 범위 보수공사 구역 건물명 벽체/ 천정 가구 큐비클 위생도기 외부 바닥면 칸막이 바닥 화장실 O O O O O O 4. 공사기간 산정 공 ㅇ공사 기간(제 5 조) : 준비기간(2 일)+작업일수(41 일)+정리기간(2 일) = 45 일 1. 준비기간(제 6 조) : 소규모 내,외부 정비 공사로 재료 준비로 인한 2 일 적용 2. 작업일수(제 10 조) 구분 산정기준 작업일수 비고 철거공사 기존 바닥 마감재 및 내부 천정 철거 2 타일공사 벽체(기존유지) 및 바닥 철거 후 타일 25 재시공 주요공사 내부 화장대 설치 12 위생기구 교체 마감공사 큐비클 칸막이 설치 2 합 계 (공정에 따라 중복되는 공사가 다소 있음을 감안) 41 3. 정리 기간(제 11 조) : 소규모 공정이며, 난이도 중급인, 화장실 및 바닥공사 감안함 준공 정리 기간 2 일 적용

03 시방서.pdf

PDF 첨부 본문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절물자연휴양림 목 차 제 1 장 : 총 칙 ------------------------- 01 제 2 장 : 가 설 공 사 ------------------------- 06 제 3 장 : 조 적 공 사 ------------------------- 13 제 4 장 : 타 일 공 사 ------------------------- 15 제 5 장 : 방 수 공 사 ------------------------- 17 제 6 장 : 금 속 공 사 ------------------------- 24 제 7 장 : 미 장 공 사 ------------------------- 28 제 8 장 : 유 리 공 사 ------------------------- 30 제 9 장 : 도 장 공 사 ------------------------- 61 제 10 장 : 사 인 물 공 사 ------------------------- 64 제 11 장 : 철 거 공 사 ------------------------- 66 제 12 장 : 현장가구제작설치 ------------------------- 68 제 13 장 : 기 계 설 비 공 사 ------------------------- 72 제 14 장 : 전기온수기설치공사 ------------------------- 81 - 2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명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2. 공 사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 3. 규 모 : 연면적 변동 없음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공중화장실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 반 공사 시방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에 준하 며 공사 적용 우선순위는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 1.2 감독원(공사감독) 1.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독관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감독관 직원을 말한다. 2.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3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중지 1.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 를 증감 시킬 수 없다. ① 수급 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 정되지 않을 시 ②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③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5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 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 사항 등을 준 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6 하도급의 사전승인 - 1 - 주요전문공사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 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 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7 과다계상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으로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 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8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감독원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9 설계 변경 1. 현지 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원 검토 후 이를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 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 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3.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공기 연장 1.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 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1.11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C.P.M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공 사 착공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1.12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으로서 사전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K.S 표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 킬 수 없다. 2. 견본품 수급 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3. 검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 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 2 - 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지급 자재 관리 및 사용 ⓵ 지급 자재를 인수 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 방등은 수급 자가 책임을 진다. ⓶ 지급 자재 중 시공 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⓷ 지급 자재 사용 후 잉여 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 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1.13 시공 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공사 사진을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활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 공사의 가설 손료 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15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련 부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6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17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②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③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④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 인부는 안 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 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8 보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9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 3 -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 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한 실시 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 x 5″)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 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여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4.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는 학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20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1. 현장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21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적 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22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복구 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 직 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 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3 안전 대책 1.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 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2.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 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4 소음 방지 수급 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 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 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 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 - 4 - 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4.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 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5.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 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 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2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법등 을 감독원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 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27 기타 사항 1.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 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3.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1.28 공사용 전력비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이의 구분을 위하여 지정 위치에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계량기를 인입설치 한다. - 5 -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고 기준 2.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2.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2.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 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 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 하는 가설 구조물 - 6 - 2.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 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 2.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5 기타 비계 2.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7 -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외부 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 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 다. 2.3.2 시스템 비계 2.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 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 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 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8 -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m 이상이 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 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 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3.2.4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3.3 강관 비계 2.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 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 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 고, 31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 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이내이어야 한다. 2.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2.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 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 200㎜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 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 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 9 - 2.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 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2.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 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 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3.4 강관틀 비계 2.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 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으로 한다. 다만, 깔 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 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 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 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 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 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 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3.4.3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m, 수평방 향 8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 10 -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2.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 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 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 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2.3.6 기타 비계 2.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 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 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 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 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3.6.2 말비계 - 11 -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하며,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m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 200㎜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 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 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2.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 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 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 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 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 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 12 - 제 3 장 조 적 공 사 3.1 일반사항 1.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 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 온도가 48시 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 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3.2 재료 1.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 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 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일반 쌓기용 1 3 3.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3 시공 1. 준비사항 ①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검측)해 야 한다. ②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①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② 각 줄눈의 너비는 1㎝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 른다. ③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④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⑤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 기를 원칙으로 한다. ⑥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 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⑦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⑧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 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 13 - ⑨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 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⑩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다. ⑪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3)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 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 14 - 제 4 장 타일공사 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 로 깨끗이 청소한다. 4.2 재 료 1. 타일은 KSL1001(자기질타일)의 규정 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한다. 타일의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색깔, 광택은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바탕 고르기 및 붙임몰탈 의 배합 비는 1:3으로 하고 줄눈용 몰탈 의 배합 비는 1:1로 한다 위치 재 질 규 격 사 용 개 소 비 고 자기질 타일 300X300 화장실 미끄럼방지용 바닥 pvc 타일 450x450 전실, 복도 도기질 타일 600X300 화장실 벽체 4.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1.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 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3.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시공준비 1.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로 한다. 3.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4.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 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 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0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6.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7.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 15 - 8.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 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10.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4.5 시 공 1.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3.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 착시켜야 하고 반드시 타일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 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 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6.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4.6 청 소 1.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 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2.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7 보 양 1.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2.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3.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4.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4.8 검 사 1.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2.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6 - 제 5 장 방 수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5.1.2 참고 기준 5.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5.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 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5.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5.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5.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5.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5.2 자재 5.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5.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5.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 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 17 -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호칭치수(mm) 5 2.5 1.2 0.6 0.3 0.15 종류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5.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5.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 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 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유기질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5.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지수제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접착제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실링재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5.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 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8 - 5.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5.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5.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 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종류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100 45∼90 20∼60 5∼15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 바름용 100 70∼90 35∼80 15∼45 2∼10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5.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5.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 다. 5.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5.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 (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5.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 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5.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5.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 용한다. 5.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19 - 5.3 시공 5.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5.3.3.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공정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방수층 폴리머 폴리머 바탕면 정리 바탕면 정리 프라이머 1층 시멘트모르타 시멘트모르타 및 물청소 및 물청소 (0.3 ㎏/㎡) 르 르 폴리머 폴리머 바탕접착재 방수재 2층 방수액 침투 시멘트모르타 시멘트모르타 도포 (0.7 ㎏/㎡) 르 르 폴리머 방수시멘트 방수시멘트 방수재 3층 시멘트모르타 페이스트 페이스트 - (1.0 ㎏/㎡) 르 방수 방수 4층 - - 보강포 모르타르 모르타르 방수재 5층 - - - - (1.0 ㎏/㎡) 방수재 6층 - - - - (0.7 ㎏/㎡) 실내 ○ ○ ○ ○ ○ 내면 △ △ ○ △ ○ 적 지하 외면 X X X X ○3) 용 부 내면 X X X X X 수조 위 1)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 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5.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5.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 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 - 20 - 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5.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 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 적의 상태로 후속 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 처리를 한다(이 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두께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 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5.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 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5.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5.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 21 -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시공장소 배합 도막두 배합 도막두께 배합 도막두께 께 (mm) (mm) 시멘트 모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1 0∼1 1∼3 1 2∼2.5 7∼9 - - - 수직부위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 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 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 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5.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 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 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 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 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 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 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 킨다. - 22 -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5.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5.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5.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 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 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 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 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 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5.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 23 - 제 6 장 금 속 공 사 6.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설치시공 1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재 료 1. 주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2.3T 이상을 사용 해야 한다. ③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①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②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⑤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⑥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1회 칠하여야 한다. ⑧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 24 -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용접봉은 Φ3.2이상)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6.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6.5 각 부위별 특기사항(내진천정틀) 6.5.1 내진천정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내진공법에 적용된다. ②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이므로 동등 제품이상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이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참고용으로 특정 제품을 지칭하지 않으며, 설계를 위한 기준을 명기한 것으로 시공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사항을 변경시 제품사양, 기준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조치할 것. 2. 용어정의 시스템 : 내진천정틀 SYSTEM 3. 운송 및 취급 ①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6.6 제품 1. 재료 재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및 강대),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 규격 ① 내진-BAR : 30X40X0.5T ±0.1T - 25 - ② M-BAR DOUBLE : 50X19X0.5T ③ HANGER : h 90㎜ ⑤ HANGER NUT : ψ9 ⑥ M-BAR JOINT : 0.6T ⑦ 내진-BAR CLIP (내진--BAR용) & BEES : 0.8T ⑧ 내진-BAR RUNNER : 32x40x0.6T 이상 ⑨ MOLDING : 도면에 따른다. ⑩ M-BAR JOINT DOUBLE : 100x43x0.5T 3. 성능 ① 내진성능_첨부된 성적서 확보(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름) 6.7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달대브라켓트 작업시 : 스트롱앙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④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감독관 승인 후 타정핀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행거 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핀으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 내진-BAR RUNNER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내진-BAR RUNNER를 부착하며 내진-BAR RUNNER는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500~1,000㎜ 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내진-BAR RUNNER와 내진-BAR RUNNER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④ 유의사항 : 도면에 표기 되지 않은 경우 내진-BAR RUNNER는 생략할 수 있다. 6. 등라인 설치 - 26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7. 내진-BAR 설치 행거 세트와 내진-BAR를 피스로 결착하여 고정시키며 @900㎜ 이내로 설치한다. 내진-BAR의 연결 부분은 내진-BAR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내진-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M-BAR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내진-BAR에 직각 방향으로 내진-BAR CLIP(내진-BAR용)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M-BAR의 설치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0㎜로 설치한다. ③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④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9. 마감판 설치 ①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② 피스의 간격은 마감판을 고려하여 가로 세로 300㎜ 또는 가로300㎜, 세로 450㎜로 한다. ③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④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10.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6.8 기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③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해야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내진-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 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장 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27 -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1.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 예방을 해야 한다. 3.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 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4.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는다. 5. 표기가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2.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①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의 배합 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배합 비를 표준으로 한다. ③ 중공용 판넬 시공 내. 외부 벽체는 초벌미장 후 화이버메쉬를 사용하고 정벌미장 한다. ④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①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②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 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③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④ 모르터 바름 회수는 1회, 또는 2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 외 바름 회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 (1회 바름) 나. 벽 체:내벽15㎜ (2회 바름),외벽:18㎜(2회바름) ⑤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 처리는 거친 면 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⑥ 모든 조적 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⑦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⑧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 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⑩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28 -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⑪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①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 대 설치, 물축 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 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③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④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⑤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①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 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 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③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④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 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⑤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5. 한냉기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 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건설업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 29 - 제 8 장 유 리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8.1.2 참고 기준 8.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8.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 KCS 41 56 00 지붕공사 ∙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 GANA Glazing manual ∙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KS L 2002 강화 유리 ∙ KS L 2003 복층 유리 ∙ KS L 2004 접합 유리 ∙ KS L 2005 무늬 유리 ∙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 ∙ KS L 2017 저방사 유리 ∙ KS L 2104 거울용 유리 ∙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8.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 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 - 30 - 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 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 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 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t a a a a 판유리 판유리 실링재 c c b b 개스킷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04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공용화장실 정비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10101 가 설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수리, 옥내외 청소 등 | M2 | 101.48 | | | | | | | | | 준공청소 | | M2 | 101.4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2 조 적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 매 | 114 | | | | | |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1.45 | | | | | |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0.1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3 돌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화장대 인조대리석 상판 | 1600*1600 | 개 | 2 | | | | | | | | | 화장대 인조대리석 중판 | 5100*650 | 개 | 2 | | | | | | | | | 화장대 인조대리석 하부 | 5100*200 | 개 | 2 | | | | | | | | | 인조대리석 세면대 인조대리석 설치 | T12 | M2 | 5.91 | | | | | | | |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마천석, 100*30mm | M | 2.319999999999999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4 타 일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도기질타일 | 300*600 | M2 | 218.85 | | | | | | | | | 자기질타일 | 600*600 | M2 | 116.63 | | | | | | | | | 자기질타일 | 200*200 | M2 | 0.23 | | | | | | | | | 석재타일 | 300*300 | M2 | 33.22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도기질타일,신설벽체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M2 | 1.63 | | | | | | | | | 타일 접착 붙이기/도기질타일,기존벽체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M2 | 210.85 | | | | | | | | | 타일 접착 붙이기/자기질타일,칸막이벽체 | 벽, 600*600(타일C, 백색줄눈) | M2 | 13.11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압 5mm)/자기질타일 |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 M2 | 100.12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자기질타일,개수대 |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 M2 | 0.22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7mm+압 5mm)/석재타일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M2 | 32.25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틀포함,시공도 | SMC, 평판, 난연3급, 1.5*600*600mm | M2 | 87.35 | | | | | | | | | 알루미늄천장재/틀포함,시공도 |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유공 | M2 | 9.2200000000000006 | | | | | | | | | 화장실칸막이/시공도 | 20mm, 방수PB, HPM, 안심스크린 | M2 | 46.05 | | | | | | | | | 소변기칸막이/시공도 | 450*1200*8mm, 강화유리 파티션 | 개 | 3 | | | | | | | | | 화장대 내수합판 설치 | 12mm, 1겹 | M2 | 3.3 | | | | | | | | | 합성목재 사이딩 설치 | | M2 | 6.59 | | | | | | | | | 세면대하부장/시공도 | | M | 7.6 | | | | | | | | | 화장대 곡면용합판 설치 | 4mm, 곡면합판, 2겹 | M2 | 8.3699999999999992 | | | | | | | | | 화장대 인공조경 | H1800 이상 | EA | 2 | | | | | | | | | 화장실촉지안내도 | 벽부형 260*260 | EA | 2 | | | | | | | | | 화장실점자표지판 | 아크릴 130*150 | EA | 4 | | | | | | | | | 장애인점자표지판 | 아크릴 95*95 | EA | 2 | | | | | | | | | 외부 LED SIGN 설치 | H1000, 남,여 픽토그램 | 개소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6 방 수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발수제 도포 | 바름 2회 | M2 | 197.09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4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 바닥 | M2 | 0.22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 수직부 | M2 | 0.6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7 금 속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합성목재 사이딩 각관틀 설치 | 아연도각관, ㅁ-40*40*1.6T | M2 | 5.41 | | | | | | | | | STS 두겁 후레싱 설치 | T1.0*W700, BLACK STS | M | 6.5 | | | | | | | | | 인조대리석 세면대 하지 각관틀 설치 | 아연도각관, ㅁ-40*40*1.6t | M | 56.36 | | | | | |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235*220*1.2t, STL(도장 유) | M | 2.4 | | | | | | | | | 여자화장실 개구부 STS 프레임 | T1.5*W200 | M | 6.8 | | | | | | | | | 화장대 각관틀 설치/상부 | 660*660*H1200, ㅁ-30*30*1.6T,ㅁ-10*10*1.4T, 도장포함 | 개소 | 2 | | | | | | | | | 화장대 각관틀 설치/하부 | D1600*H850, ㅁ-30*30*2.3T, 밴딩, 녹막이포함 | 개소 | 2 | | | | | |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13.14 | | | | | | | | | AL몰딩 설치 | ㄷ형, 15*30*15*1.0mm | M | 118.58 | | | | | | | | |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 스텐, 10*10mm | M | 105.96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8 미 장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개수대 | 외벽, 18mm | M2 | 1.8 | | | | | | | | | 모르타르 바름/석재철거면 | 바닥, 30mm | M2 | 10.42 | | | | | | | | | 대걸레 개수대 기초 | 800*410*T100 | 개소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09 창 호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SSD01[세이프강화도어,힌지포함] | 1.200 x 2.400 = 2.880 | EA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0 유 리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방습거울설치/장애인화장실 | 600*9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 개소 | 2 | | | | | | | | | 방습거울설치/세면대 | 600*12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 개소 | 2 | | | | | | | | | 방습거울설치/세면대 | 600*14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 개소 | 3 | | | | | | | | | 방습거울설치/세면대 | 900*210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 개소 | 1 | | | | | | | | | 화장대 방습거울설치/화장대 | 400*1070*5mm, 방습하지틀, STS프레임 포함 | 개소 | 8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1 칠 공 사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바탕만들기+유성페인트 붓칠/옥상두겁 | 재도장면, 2회 1급 | M2 | 31.5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천창수벽 | 내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 M2 | 20.16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외부개수대 |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1.8 | | | | | | | | | 옥상 STS 강관 녹제거 및 청소 | | M2 | 19.97 | | | | | | | | | 바탕처리 | 벽체, 고압살수 | M2 | 218.49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112 골 재 비 | 『건 축 공 사』 | | | | | | | | | | | 모래 | 모래, 제주, 도착도 | M3 | 1.45 | | | | | | | | | 시멘트 | 시멘트, 제주, 분공장도, 부가세 포함 | 포 | 1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1 철 거 공 사 | 『철 거 공 사』 | | | | | | | | | | | 창호주위 수밀코킹 제거 | | M | 24 | | | | | | | | | 세이프강화도어 철거 | 플로어힌지철거포함 | EA | 2 | | | | | | | | | 거울떼내기 | | M2 | 7.44 | | | | | |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 | M2 | 96.17 | | | | | | | | | 천장몰딩 철거 | | M | 145.52000000000001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절단 | Wheel Saw | M | 3.2 | | | | |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M3 | 0.74 | | | | | | | | | 마감재(타일,석재) 및 모르타르 헐기/구조물철거시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M3 | 0.57999999999999996 | | | | | | | | | 잡철물 철거 | | KG | 710.73 | | | | | |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M2 | 95.87 | | | | | |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M2 | 89.99 | | | | | | | | | 석재 해체 | | M2 | 42.79 | | | | | | | | | 인조대리석 세면대 철거 | | M2 | 4.91 | | | | | | | | | 화강석 세면대 철거 | | M2 | 2.0699999999999998 | | | | | | | | | 화장실칸막이 철거 | 재사용안함 | M2 | 46.93 | | | | | | | | | 세면대하부장 철거 | 재사용안함 | M2 | 3.41 | | | | | | | | | 방부목 사이딩 철거 | | M2 | 5.9 | | | | | | | | | 외부 칸막이 철거 | | M2 | 0.55000000000000004 | | | | | | | | | 모르타르 철거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2 | 32.25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 『철 거 공 사』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9.9 | | | | | | | | | 폐유리 및 폐거울 상차비 | | TON | 0.23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 TON | 1.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1 위생기구 설치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양변기 | FLUSH VALVE형 | 조 | 15 | | | | | | | | | 양변기 등받이 | 가동식 듀얼형, 좌우겸용 | 조 | 2 | | | | | | | | | 감지기대변기수세밸브 | RCE-200A(수세밸브식) | 조 | 2 | | | | | | | | |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 고정식, L자 | 조 | 2 | | | | | | | | |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 가동식 | 조 | 2 | | | | | | | | | 소변기 | 중형벽걸이, 센서내장형 | 조 | 5 | | | | | | | | | 장애자용소변기손잡이 | 고정식 | 조 | 1 | | | | | | | | | 유아용 소변기 | 중형스톨, 센서내장형 | 조 | 2 | | | | | | | | | 세면기 | 원형, 부속포함 | 조 | 7 | | | | | | | | | 세면기 | 각형, 부속포함 | 조 | 2 | | | | | | | | | 세면기수전 원홀 | D15 | 개 | 7 | | | | | | | | | 세면기수전 원홀 | D15, 점자수전 | 개 | 2 | | | | | | | | | 장애자용세면기손잡이 | 고정식 | 조 | 2 | | | | | | | | | 청소수채 | CS-1 | 조 | 1 | | | | | | | | | 수전(수채) | D20 | 개 | 1 | | | | | | | | | 수전(가로꼭지) | D15 | 개 | 3 | | | | | | | | | 점보롤케이스 | ABS제품 | 개 | 15 | | | | | | | | | 영유아의자 | 벽고정형 | 개 | 2 | | | | | | | | | 기저귀교환대 | 세로형 | 개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2 급수,급탕 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전기온수기 | 저탕식, 30리터 | 대 | 3 | | | | | | | | | PB관 | D15 | M | 6 | | | | | | | | | PB 엘보 | Φ15 | 개 | 18 | | | | | | | | | PB 티 | Φ15 | 개 | 3 | | | | | | | | | PB 밸브소켓 | (M),Φ15 | 개 | 9 | | | | | | | | | PB 아답타 | (CM),Φ16 | 개 | 3 | | | | | | | | | 스텐볼밸브 | STS, 10kg, D15 | EA | 3 | | | | | | | | | 감압밸브(물용) | (나사10K), D15(세대용) | EA | 3 | | | | | | | | | 밸브설치 | D15-25 이하 | EA | 3 | | | | | | | | | 관보온 | 고무발포 19T+매직, D15 | M | 6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3 오배수 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PVC관 | TS VG1, D50 | M | 6 | | | | | | | | | PVC소켓(DS) | D50 | 개 | 3 | | | | | | | | | PVC 90˚엘보(DL) | D50 | 개 | 9 | | | | | | | | | 바닥배수구 | D75 | 개 | 10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4 환기 배관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전기온풍기 | 천장형, 3kw | 대 | 2 | | | | | | | | | 천정형 휀설치 | 환기,온풍, 전동댐퍼포함 | 대 | 3 | | | | | | | | | 벽부형 휀 | 720 CMH, 셔터포함 | 대 | 4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5 철거 및 이설공사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양변기 철거 | 부속 일체 | 조 | 15 | | | | | | | | | 소변기 철거 | 부속 일체 | 조 | 7 | | | | | | | | | 세면기 철거 | 부속 일체 | 조 | 9 | | | | | | | | | 청소수채 철거 | 부속 일체 | 조 | 1 | | | | | | | | | 장애인손잡이 철거 | 안전손잡이 | 개 | 7 | | | | | | | | | 세면기수전 철거 | D15 | 개 | 9 | | | | | | | | | 수전 철거 | 냉수전 | 개 | 3 | | | | | | | | | 바닥배수구 철거 | D75 | 개 | 10 | | | | | | | | | 전기온수기철거 | 30리터 | 대 | 1 | | | | | | | | | 전기온수기철거 | 50리터 | 대 | 2 | | | | | | | | | 전기온풍기 철거 | 천장형 | 대 | 2 | | | | | | | | | 휀 철거 | 벽부형 | 대 | 4 | | | | | | | | | 휀 철거 | 천장형 | 대 | 3 | | | | | | | | | 핸드드라이어 철거후 재설치 | 335W | 개 | 2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06 건설폐기물상차비 |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 TON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1 건 축 공 사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 건설폐재류 | TON | 9.9 | | | | |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 폐유리 | TON | 0.14000000000000001 | | | | |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 거울유리 | TON | 0.09 | | | | |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 혼합폐기물 | TON | 1.3 | | | | | |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TON | 9.9 | | | | | | | | | 폐유리 및 폐거울 운반비 | 5톤 | 회 | 1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1.3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02 기계 설비 공사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 혼합폐기물 | TON | 1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 「철 거 고 재」 | | | | | | | | | | | | 철거고재 | 고철 | kg | -1022.65 | | | | | | | | | 철거고재 | 스텐레스 | kg | -10.210000000000001 | | | | | | | | | 철거고재 | 알루미늄 | kg | -23.57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파일

5건

제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