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 공고 제2026–1993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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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간호사 | 1명 | · 보건소 민원실 근무 · 신체검사실 운영 등 | 2026. 11. 1.~ 12. 31.(2개월) |
* 사정에 따라 업무 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일급 89,360원(간식비 별도, 4대 보험 가입)
*2026년 창원시 기간제노동자 임금 단가 기준
❍근무시간: 주5일(월~금)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복무관리: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점 가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5.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2차 시험: 면접전형(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합격결정: 서류전형(40%), 면접시험(60%)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
6.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 10. 26.(월) | 2026. 10. 20.(화) ~ 10. 26.(월) | 2026. 10. 27.(화) | 2026. 10. 29.(목) (10:00 예정) | 2026. 10. 30.(금)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09:00~18:00
❍접수방법: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창원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안길 8)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해당자)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5774)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또는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