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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건강관리과2026-10-20

2026년 창원보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9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창원보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근무기간: 2026. 11. 1. ~ 12. 31.(2개월) 3. 근무장소: 창원보건소 민원실 및 신체검사실 4. 담당업무: 보건소 민원실 민원 접수 및 신체검사실 운영 5.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6.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7. 접 수 처 : 창원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안길 8) ※ 문의 (☎ 055-225-5774)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보건소 공고 제2026–1993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간호사 | 1명 | · 보건소 민원실 근무 · 신체검사실 운영 등 | 2026. 11. 1.~ 12. 31.(2개월) | * 사정에 따라 업무 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일급 89,360원(간식비 별도, 4대 보험 가입) *2026년 창원시 기간제노동자 임금 단가 기준 ❍근무시간: 주5일(월~금)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복무관리: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점 가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5.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2차 시험: 면접전형(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합격결정: 서류전형(40%), 면접시험(60%)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 6.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 10. 26.(월) | 2026. 10. 20.(화) ~ 10. 26.(월) | 2026. 10. 27.(화) | 2026. 10. 29.(목) (10:00 예정) | 2026. 10. 30.(금)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09:00~18:00 ❍접수방법: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창원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안길 8)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해당자)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5774)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노동자 응시원서 본인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면 허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귀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행정정보명 | 관련법령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 결격사유 유무조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범죄경력 유무조회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 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2. 이용기관의 명칭 : 창원시 창원보건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창원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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