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수도시설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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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26–589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대로3-78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35. 12. 31. 까지
마산합포구 일시 : 351.0㎡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지산리 71-8 일원 영구 : 15.0㎡
상수관로(D50) 매설
점용물의 종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L=300m
굴착 시
공사 방법 도로 개착 교통소통 안전대책 수립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시 행
점용자의 수도시설과
그 밖의 사항
주소ㆍ성명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