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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안전건설과2026-10-20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수도시설과, 진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8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수도시설과].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26–589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대로3-78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점용기간 2035. 12. 31. 까지 마산합포구 일시 : 351.0㎡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지산리 71-8 일원 영구 : 15.0㎡ 상수관로(D50) 매설 점용물의 종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L=300m 굴착 시 공사 방법 도로 개착 교통소통 안전대책 수립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시 행 점용자의 수도시설과 그 밖의 사항 주소ㆍ성명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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