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산물유통과
공고번호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95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5:4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신규 도입됩니다.
2027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발동 시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수급관리(양파, 마늘 작물 재배 신고)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목적 :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 시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
- 사업대상 : 27년산 마늘, 양파를 각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 재배면적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 불가피할 시 자조금단체 경작 신고
- 재배면적 등록기간 : 2026. 10. 12.~ 11.30.
- 농업경영체 신고시 주의사항: 작물의 작형, 작기 필수 입력
(예) 마늘(난지형 대서, 난지형 남도 / 한지형), 양파(조생, 중만생)
- 주요사항 : 농산물가격안정제 발동시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지원결정액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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