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중앙동1가) 김*용 외 19명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1.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이의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대상자
주소
이의신청
내용
신청 사항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일시
. . .
결정 결정서
접수 및 취급자인
사항 통지자
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