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 11. ~ 2026. 12. (예산범위 내)
3.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4. 접수기간 : 2026. 10. 27. (화) 09:00 ~ 18:00
5.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접수
6.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포항시 북구청 9층(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
7.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지적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26 – 474호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북구 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포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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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묶음 개체입니다.
채용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채 용 요 건 |
기간제근로자 | 1명 | ∙ 지적기록물 전산화 업무 ∙ 지적측량업무 보조 업무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 토지이동 조사 보조 업무 |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법령 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채용기간
묶음 개체입니다.
• 2026. 11. ~ 2026. 12. (예산범위 내 조정)
※ 근로계약서에 따라 채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조건 및 보수
묶음 개체입니다.
가.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나. 근 무 처 : 포항시 북구청 9층 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월~금, 09:00~18:00)
라. 임금기준 : 82,560원/1일(주휴·연차수당 별도 지급)
마. 의무가입 :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4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묶음 개체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7.(화)
나. 접수기간 : 2026. 10. 27.(화) (1일간, 9~18시)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받지 않음)
라. 접수장소 : 포항시 북구청 9층 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
마. 개별면접 : 2026. 10. 29.(목) 시간 별도 안내
- 내 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 선발기준 :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 최고점자
- 최종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제출서류
묶음 개체입니다.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다.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 양식)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양식)
마. 공정채용 확인서(붙임 양식)
바.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정보화관련 자격증 또는 지적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6
지원자 유의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3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나. 제출 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계약 취소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신체검사 결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팀(☎054-240-709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
지원구분 | 기간제 근로자 | 지원분야 | 지적팀 업무보조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현주소 | |
연락처 | (본인 휴대폰) | 전자우편 (E-mail) | |
(비상연락처) |
2. 교육사항 |
직무관련 학교교육 | 최종학력 ⃞ 고졸미만 ⃞ 고졸 ⃞ 대학 재학중 ⃞ 대졸 ⃞ 대학원 재학중 ⃞ 대학원 수료 ⃞ 대학원졸 |
전공 | 부전공 |
직무관련 직업교육 | 교육 과정명 | 주요내용 | 기관명 | 교육기간 |
| | | |
| | | |
3. 지적분야경력사항 |
근무기간 | 기관명 | 직위/역할 | 담당업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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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 · 지적관련 자격사항 |
자격분류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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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분류 : 국가공인자격일 경우 ‘국가공인’, 민간공인 자격일 경우 ‘민간공인’으로 기재 |
5. 직무관련 기타 활동 |
활동구분 | 소속조직/활동명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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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북구청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6]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북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