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단지(농가)에서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2026. 12. 4.(금)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6. 12. 4.(금)까지
2. 신청장소: 소재지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업인
4. 지원내용: 품목별, 인증단계별 단지조성비 차등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시행지침 참고
5. 제출서류
- 개인: 신청서, 단지조성비 사용내역서, 인증서 사본 등
- 단지: 신청서, 단지조성비 사용내역서, 구성원별 지급내역서, 인증서 사본 등
※ 지원한도액 사용내역 증빙: 벼(80%이상), 과수?채소?기타(60%이상), 임산물(20%이상)
※ 전남도 내 생산업체 제품 50%이상 사용 증빙 必(실제 제품생산 공장과 사업장이 전남도내 주소지이여야 함)
★ 2026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배부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과수・채소 품목별 사업비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추진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총사업비 |
계(100%) | 시비(15%) | 군비(85%) |
계 | 8 =sum(below)??%g,;;2,579 =sum(below) %g, 2,579 2,579 | 8 =sum(below)??%g,;;2,554,780 =sum(below) %g, 2,554,780 2,554,780 | 8 =SUM(below)??%g,;;360,717 =SUM(below) %g, 360,717 360,717 | 8 =sum(below)??%g,;;2,194,063 =sum(below) %g, 2,194,063 2,194,063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2,579 | 2,404,780 | 360,717 | 2,044,063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유기전환기, 벼무농약 군비 추가) | - | 150,000 | - | 150,000 |
4. 사업추진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6. 1. ~ 12.(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2026. 1. ~ 3.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정산 : 2026. 3. ~ 12.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원예·특용작물, 임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한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 지역
* 주변 여건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단지화가 어려울 경우 개별농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가
○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 1농가 이상을 단지대표(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 등 제공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기록관리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총괄 지도 관리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
- 친환경농업 인증기간 동안 인증포기 후 다시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공동 방제하는 경우 공동방제 수행자의 사전 공동방제 신고 및 공동방제 확인서 제출 의무화
- 도, 시·군 주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교육 및 농관원 주관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의무화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 농자재 공동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단지대표 등에게 일괄 지급 가능
○ 인증단계별 1㏊당 지원한도
(단위 : 천원)
구 분 | 유기농 | 유기전환기 | 무농약 | 비 고 |
벼‧특작‧ 임산물 ․기타 | 1,200 | 700 | 500 | 유기전환기, 벼 무농약 군자체사업비 지원 |
채소 | 1,600 | 1,100 | 1,000 |
과수 | 1,800 | 1,300 | 1,200 |
※ 단, 무농약 벼는 유기전환기 필지만 지원(도) → 군자체 사업비 지원
※ 인증서, 공동방제, 세금계산서 및 단지원 개별 지불위임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자기서명확인서 첨부(지불위임이 어려운 단지는 개별 지급)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군은 유기 및 무농약 실천에 따른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공동작업비(공동방제, 논둑 제초 인건비 등), 컨설팅, 교육(강사비 포함)・홍보비 등으로 집행 가능
※ 단, 자가 논둑 제초는 지원불가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유용미생물 구입비, 토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천일염, 설탕 등 구입비 지원 가능
마.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목록공시)
- 공시 등 기관으로부터 약효, 약해 검정을 받아 「품질인증」 제품으로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우선 구매 사용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 검증된 농기자재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에 대해 실증시범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지용 생분해 논둑시트, 화염방사기 등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 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사용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 권장
○ 농자재 구매 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도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 단지에서 공동구매시는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등 여건을 감안 자율적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유용미생물 공급, 토착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추진할 경우는 공동방제 수행자는 반드시 공동방제 신고서를 사전 시군에 제출하고, 단지대표(또는 단지대표가 지정한 대리인)가 입회하여 사용 약제(재제) 샘플을 채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 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대도시 직거래 행사와 연계하여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 등 판로 개척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5.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26. 12. 4.(금)까지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에 제출
* 여러 시군에 산재 되어 있는 단지 신청의 경우 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집행 : 2026. 9. ~ 12.
○ 단지별 신청서(추가단지) 및 정산서 제출 : 2026. 12. 4.(금)까지
○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친환경 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품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등 사용내역 증빙 확인하고 인증단계별 사업비 집행
○ 다만,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증빙의 경우 자재 구입(조달)내역, 제조과정 공정 사진 등을 첨부한 증빙서류(영농일지) 인정(별표3 서식 활용)
품 목 | 집행 기준 |
벼 | 지원한도액 80% 이상 사용내역 증빙 확인 |
과수·채소·기타 | 지원한도액 60% 이상 사용내역 증빙 확인 |
임산물 | 지원한도액 20% 이상 사용내역 증빙 확인 |
* 임산물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해당하는 품목(별표1 참조)
[별표1]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제7조제1항 관련) |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떫은감=대봉) ,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보고 서식]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 2026. 11. 30.까지 제출
○ 단지 현황
단 지 명 | 주재배 작목 | 면 적 (ha) | 재배 농법 | 단지대표 | 참여 농가 (호) | 인증단계 |
성 명 | 전 화 |
계 | | | | | | | |
| | | | | | | |
○ 개별농가 현황
농 가 명 | 주 소 | 주재배 작목 | 면 적 (ha) | 재배 농법 | 인증단계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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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 대표자 | 참여 농가 (호) | 면적 (ha) | 보유농기계 수 |
계 | 트랙터 | 이앙기 | 방제기 | 콤바인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책임운영모델 구축
※ 협약내용 : 벼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단 지 명 | 운영주체 | 인증계획(ha) | 참 여 농가수 | 협약내용 |
계 | 유기 | 무농약 |
| | | | | | |
| | | | | | |
[별표2] - 변경 서식(‘25.9월)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 사 업 명 :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 인증단계 : , 인증면적 : ha)
○ 친환경농자재 총 구입금액 : 0000원(전체 사업비 중 00%)
- 도내 생산업체 제품 구입금액 : 000원(비율 00%) * 50% 이상 구매 필수
- 타시도 생산업체 제품 구입금액 : 000원(비율 00%)
지역 | 구입처 내역 |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 비 고 (연락처) |
생산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자재명 | 규격 | 단가 (원) | 구입량 | 구입액 (원) |
합계 | | | | | | | | | |
소계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전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
※ 단지별 또는 농가별 단위로 작성(엑셀대장 별도 관리)
※ 전남지역 구입처 내역 기재 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해당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전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제품의 구입 대행이나 판매만 하는 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 (농자재 구매 시 준수사항) 道내 생산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 반드시 확인 후 집행
※ 사용내역 1장 이상 분량 시 별지 작성
※ 사용내역 허위 기재 등 부정한 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한 가능
붙임 : 증빙자료(영수증 등) 1부. 끝.
위와 같이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 .
주 소 :
단지대표(농가명) :
시장․군수 귀하
[별표3]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사용 증빙내역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인증단계 : , 인증면적 : ha)
○ 단지조성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 농자재 총사용비용 : 천원/ 업체구입 000천원( %), 자가제조 000천원( )%
작업일 | 년 월 일 |
필지(지번) | |
작목 | |
농자재 구입 (조달) 사용 내역 | 구입재료 | 자가제조 |
종류 | 제품명 | 구입량 /사용량 | 종류 | 자재명 | 구입량 /사용량 |
살충제 | 설탕 | 2kg×1봉 | 살충제 | 산야초 | 2kg |
살균제 | | 100g | 살균제 | | 100kg× 10포대 |
| | | 액비 | | |
| | | 퇴비차 | 퇴비 | |
| | | | 고삼, 은행잎, 마늘, 볏짚 등 | |
제조방법 | 1. 2. 3. 4. 5. 6. |
기타 | |
붙임 : 증빙자료(재료구입 영수증 등), 사진대장 각 1부. 끝.
위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 .
주 소 :
단지대표(농가명) :
시장․군수 귀하
[붙임]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사용 사진대장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인증단계 : , 인증면적 : ha)
○ 단지조성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 농자재 총사용비용 : 천원/ 업체구입 000천원( %), 자가제조 000천원( )%
제조(공정) 사진 | | |
일시/내용 | 일시/내용 |
| |
일시/내용 | 일시/내용 |
농자재 사용사진 | | |
일시/내용 | 일시/내용 |
| |
일시/내용 | 일시/내용 |
[ 서식 1 ] |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서 |
|
|
공동방제 수행자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공동방제 예정사항 | 단 지 명 | | 단지 대표 (연락처) | ( ) |
공동방제 면적 (㎡) | | 방제 예정일 | |
공동방제에 사용할 자재 | 제품명 (자재원료) | 공시번호 | 사용예정량 | 기 타 |
규격 | 개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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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공동방제 수행자 | : | | (서명 또는 인) |
| | 공동방제 요청자 | : | | (서명 또는 인) |
|
|
00 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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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신고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방제 전 관할 시·군에 제출합니다. 2. 공동방제에 사용할 자재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여 방제현장에서 단지 대표(인증농가 등) 입회하에 개봉하여 혼합 살포합니다. |
|
[ 서식 2 ] |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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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 수행자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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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 내 용 | 단 지 명 | | 단지 대표 | |
공동방제 면적 | ㎡ | 방 제 일 | |
공동방제에 사용된 자재의 명칭(공시번호) 및 사용량 | 제품명 (자재원료) | 공시번호 | 사 용 량 | 기 타 |
규격 | 개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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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농약 등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 혼합 여부 [ ]혼합함【 해당물질 및 사용량 작성란 】 [ ]혼합하지 않음 ※ 혼합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물질 및 사용량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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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 | 공동방제 수행자 | : | | (서명 또는 인) |
| | 공동방제 요청자 |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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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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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유기농업자재 구매 영수증 2. 공동방제 대상 재배지 세부내역 3. 사용한 자재 사진자료 4. 공동방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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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위 자료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되어 인증심사 자료로 사용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도록 도와준 경우「친환경농어업법」제6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2. 유기농업자재에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섞어 넣은 경우「친환경농어업법」제6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 됩니다. 3. 주성분, 함량, 등 유기농업자재의 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 제품 출고 이후 다른 물질이 혼 합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 공동방제 입회자(생산자 대표, 생산관리자 등)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서 개봉하고 입회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
[별표4]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단지(작목반)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가.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라.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②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가급적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을”의 각 구성원은 단지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금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연번 | 읍・면 | 리・동 | 성 명 | 연령 | 면적(㎡) | 서명(인)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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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 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결성)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3~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운영)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구성현황)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유 농기계 | 서명(인) | 비고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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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품종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으로 한다.
제2조(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성실영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당 ○톤 기준)
3.“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