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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환경과2026-08-25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통지서 ...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67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16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분 및 압류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9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16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1pixel 진 안 군 수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친환경자동차관리법」제11조의2 및 제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제24조 3. 공고 기간 : 2026. 8. 25. ~ 2026. 9. 9.(15일간) 4. 공고 대상 : 붙임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기한 내 진안군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8만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 대상자는 진안군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다. 독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독촉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상당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1.2% 상당의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등에 따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액 완납 시 압류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진안군청 환경과(☎063-430-2328) [붙임] 공고대상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1 | 1*고3*0* | 이*훈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동 2길 5*-1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수취인불명 | 【과태료 체납 압류통지서 반송분】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1 | 52거01** | 염*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길 1*, 1*2호(역*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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