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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농촌활력과2026-08-26

2026년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68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2. ~ 12. 3. 모집기간 : 2026. 8. 26.(수) ~ 9. 4.(금) / 10일간 4. 모집기업 : 1개소 5. 신청장소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진안읍 진무로 702-30, 2층) 6.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진안군 소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 가. 18-39세미만의 청년을 신규채용하거나 6개월 미만의 근무중인 청년을 고용한 기업 나.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7. 지원내용 :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붙임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1부. 끝.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공고문(추가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 | ’ 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공고 | 진안군 공고 제0000 - 호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6. 진안군수 1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6. 2. 1. ~ 12. 31. ○ 모집기업 : 1개소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70만원 지급(40시간 이내,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계산) 2 | | 지원대상 | ○ (신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진안군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 - 대상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 이거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기존)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이상 고용할 것 | <제외대상> | | | | • 소비 향락업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② 「 청소년 보호법 」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조,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조에 해당하는 업 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 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 고 용보험법 시행령 」 제56조 제2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 에 있는 사업주 • 청 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이 있는 기업 • 노 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3 | | 신청절차 | 󰊱 신청서류 ○ 청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 ○ 청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사업자용)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모집기간 : 2026. 8. 26. (수) ~ 2026. 9. 4.(금) 18:00 ※ 추가 공개모집 이후 필요시 연중 수시 모집 가능 󰊳 신청장소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진안읍 진무로 702-30, 2층 농촌활력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문의 :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063-430-8057) 4 | | 유의사항 | ○ 실시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후 발생 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 실시기업은 해당 시군과 「청년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실시기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청년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서식 1] 청년취업채용신청서 (기업용) | | | | | | | ※ 접수번호 : | | | | | | 업 체 현 황 | 사업체명 | | 대표자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법인번호 | | 주 소 | □□□-□□□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 | 피보험자수 | 본 사 | 명(채용 후 명) | 지사(지점) | 명(채용 후 명) | 주 요 사업내용 | 1. 2. | 설립시기 | | 업 종 | |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 )명, 해당없음( ) | 채용부서 및 담당자 | | 전 화 번 호 | ( ) - | 팩 스 | - - | 이메일 주소 | @ | 휴 대 전 화 | - - | 회 사 연 혁 | | 회 사 비 전 등 소 개 | | 모 집 사 항 | 구 분 | 분 야 | 인 원 | 학 력(전공) | 상세직무 | 정규직전환계획인원 | 청년 | 신중년 | 청년 | 신중년 | 모집직종 1) | | | | | | | | 모 집직종 2) | | | | |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 1. | 2. | 3. | 근로조건 |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 본 사업장은 「 청년취업 지원사업 」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① 소비 향락업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겜블링 및 베팅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 해당 □ 해당없음□ |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해당 □ 해당없음□ |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해당 □ 해당없음□ | ④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해당 □ 해당없음□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해당 □ 해당없음□ | ⑥ 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해당 □ 해당없음□ |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⑧ 청 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해당 □ 해당없음□ |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해당 □ 해당없음□ | ⑪ 청 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 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⑫ 청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⑬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⑭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위와 같이 청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00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청년취업운영계획서 (기업용) | | 사 업 장 명 | | 지사(지점)명 | (연락처) - | | 연 수 기 간 | . . . ~ . . . ( 개월) | | 근 무 시 간 | : ~ : | | 연 수 관 리 | | 관리책임 자 | 직위 성명 | 근무부서 및 성명 | 근무부서 | 수습자 성명 | | | | | | | | | | | | 운 영 계 획 | | 직무교육 (멘토방법) | | 부서배치방법 | | 정 규 직 채용계획 | | |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 [서식 3] 청년취업지원신청서 (참여자용) | | ※ 지원기업 |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 [접수번호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현 주 소 | (우: - ) | 휴 대 폰 | | 자택전화 | | 이 메 일 | @ | |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근무 직종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자 격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 학 | 어학시험명 | 취득점수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00 시장․군수 귀하 |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 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노사분규 여부, 임금 체불 유무 및 체불기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 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 며,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 합 하 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 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 년 취업 지원 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 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 ○ 시장(군수) 귀하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북형 청 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 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 며,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 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 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 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 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 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 [서식 5] 청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 (기업용) |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명 | 채용확정 인 원 | 명 | (단위사업장)소재지 | | | ※ 채용 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 이후에는 청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청년채용 약정」을 체 결하 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청년취업지원약정」 을 체결해야 함 | | 선발자 명단 |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수습예정기간 | 연락처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위와 같이 청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 시군) 귀하 | | 운영절차 |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청년채용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청년취업 지원협약 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 체결→근무 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 급 | [서식 6] 청년채용약정서 | 이 약정서는 전북자치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청 년 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 무조건 등 제반사항 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 ) 와 실무수습 참여 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 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지원금₩700,000원, 회사지급 원) 항목 | 금액 | 비고 | 기본급 | 원 | | 수당 | | 원 | | | 원 | | 원 | | 원 | 상여금 | 원 | |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 금액 | 비고 | 기본급 | 원 | | 수당 | | 원 |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 | 원 | | 원 | | 원 | 상여금 | 원 | |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8] 청년취업지원협약서 | 제1조(목적)이 협약은 ㅇㅇ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청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청년취업 연수장소) ① 청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한「청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청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청년취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청년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 지침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청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청년취업 운영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실적파악을 위한 “시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청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청년채용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청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청년 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채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청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청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청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청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지침」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청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청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 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청년채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청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⑧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북자치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은 “실시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청년취업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취업운영계획, 청년채용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시·군)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식 9] | | | 수습기간 : - ( 개월) | |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 | 월 일 | 출근 | 결근 | 확 인 | 수습자 | 담 당 | | | | | | | | | | 청년취업 지원사업 | 출근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수습기간 : - ( 개월) 채용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출근 | 결근 | 확 인 | | | | | | 수습자 | 담 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금지급여부 | 지급일 : | 지급액 : 원 | ※수령확인 성명 서명 | ※ 청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 10] 정규직 명단 통보서 | | 사업장 개요 | | 사업장명 | | 지사(지점)명 | | 대 표 자 | | 연 락 처 (담당자) | ( ) - ( ) | 소 재 지 | | | 정규직 채용 사항 | | 채용 수습자 총인원 | 명 | 정규직 채용인원 | 명 | | 정규직 채용자 명단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로계약 체 결 일 | 정 규 직 채 용 일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 | 위와 같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시장·군수 귀하 | | ※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 [서식 11] ( )월 청년취업자 지원금 신청서 |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연 락 처 (담당자) | ( )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 ) | 취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 (또는 해지일) | 임금 지급액 | 지원금 | | | | 원 | 원 | | | | 원 | 원 | | | | 원 | 원 | | | | 원 | 원 | 휴업 또는 산재요양 | 기간 | ~ | 급 여 (보상비) | 원 | | 위와 같이 「청년 취업지원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 | 【구비서류】1 .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 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 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 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 [서식 12] ( )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연 락 처 (담당자) | ( )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 ) | 취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정규직 전환일 (또는 퇴사일) | 임금 지급액 | 시․군지원금 | | | | 원 | 원 | | | | 원 | 원 | | | | 원 | 원 | | | | 원 | 원 | 휴업 또는 산재요양 | 기간 | ~ | 급 여 (보상비) | 원 | | 위와 같이 「청년 취업지원사업」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 |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 본(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정규직 전환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 [서식 13]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 |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명 | 중도탈락 인 원 | 명 | 소재지 | | | | ※ 참여기업은 청년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 요청 가능 ※ 참여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2년간 사업 참여 금지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 | | 중도 탈락자 명단 |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취업기간 | 중도탈락일 | 사 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00 시장․군수 귀하 | | | 운영절차 |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 지원금 신청→지원금 지 급 【 첨부 】 사직서 사본 1부. | [서식 14]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인력 명단통보서 | |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명 | 중도탈락 인 원 | 명 | 소 재 지 | | | | 구분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 번호 | 입사일 | 사직일 | 중 도 포기자 | | | | | | 대체인력 | | | | | | | | ○○시·군에서 시행중인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중 개인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었으나, 위와 같이 대체인력이 충원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시장 · 군수 귀하 | [서식 15]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신청서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연락처 | 주소지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주소 | | 지급계좌 | 은행명 | 은행 지점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인 턴 취 업 현 황 |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사업장 연락처 | ( ) - | 지급 분야 | 예시) 제조업생산직 | 지원개시일 | 년 월 일 | 6개월 경과시점 | 년 월 일 | 12개월 경과시점 | 년 월 일 | 24개월 경과시점 | 년 월 일 | 신청금액 | 원 | | 위와 같이 취업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1. 재직증명서(업무분야 기재) 2.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 [서식 16]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 청년취업장려금 포기 서약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 (참 여 자 )와 사업장( 참 여 기 업 )은『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기 관 명)에서 지원하는 ( 사 업 명 )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업 참여후 지급하는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원을 포기함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사업장명 : 대 표 : (인) 청년근로자 : (인) 접수기관 : 접수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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