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유족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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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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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
동학농민혁명 참 여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 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참여자로 인정 |
구 분 | □사망 □부상 □기타 | 주 소 | |
수 급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참여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 |
신 청 인 | 성 명 | | 수급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 |
수급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0 0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과 대조) 3.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확인사항 |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유족등록통지서 등록 번호 : 호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유족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수당지급 처리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유족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수당지급 처리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유족수당 지급대상자 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 00 시장·군수 귀하 |
서식 3 | | 위임장 |
위 임 장 |
위임 받는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임인과의 관 계 | |
주 소 | (☏ ) |
위임자 (유족)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임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 |
위임하는 내용 | |
본인은 관련 내용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00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서식 4 | | 이의신청서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신 청 인 | 성 명 | | 수급자와의 관 계 | |
주 소 | (☏ ) |
결정 통지 받은 일자 | 20 . . . |
이의신청 사유 |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북특별자치도 0 0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
처리기간 안 내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전북특별자치도 00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00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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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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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9조(결정 등) 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子女)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曾孫子女)ㆍ고손자녀(高孫子女)를 말한다.
3.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수당)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유족
2. 유족의 범위 중 자녀ㆍ손자녀 및 증손자녀
3. 수당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수당 지급 신청 안내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환수)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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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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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함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란?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로 정의함.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를 따름.
○ 유족등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및 등록, 유족에게 유족통지서를 발급
- 업무수행 및 문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063-530-9434~5)
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란?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신청후 도내 타시군으로 전출간 경우 유족수당 지급 시군은? |
○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접수를 받은 시군에서 수당을 지급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신청후 타시도로 전출간 경우 유족수당 지급은? |
○ 유족수당 지급신청신청 당시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면 유족수당을 지급
6. 금회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당해연도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불가
○ 다음 년도에 직전년도 미신청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969호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진안군은「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유족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
가. 신청기간 : 2026. 9. 4. ~ 2026. 9. 22.
나.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에 한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
다. 지원항목 및 기준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 년 1회 120만원 지원 |
라. 지급시기 : ‘26년 11~12월
※ 시군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 유족여부 확인 |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 지 급 |
9.4.~9.22. | | 9.28.~10.13. | | 10.14.~10.20. | | 11~12월 |
바. 제출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과 대조)
○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사. 상담문의 : 진안군 문화체육과 (☎ 063-430-2383)
2026년 8월 26일
진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