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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안전재난과2026-08-24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60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장을 소관 부서장인 안전재난과장으로 명시하고, 재난상황팀 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에 따라 교대근무 체계 전환 등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재난 상황관리를 하고자 함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호 진안군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 . 진 안 군 수 진안군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대상 자치법규명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장을 소관 부서장인 안전재난과장으로 명시하고, 재난상황팀 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에 따라 교대근무 체계 전환 등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재난 상황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상황실장 명시(안 제3조) 나. 재난안전상황실 구성 규정 정비(안 제5조) 다. 재난안전상황실 교대근무 규정 정비(안 제6조) 라. 입법통일성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제출 ○ 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9.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참조: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연락처 3) 의견 제출할 곳 : (5543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63-430-2841, FAX : 063-430-2726) 4)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430-2841) 5. 붙 임 1. 의견서 1부. 2. 진안군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2]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상황실 전담인력 3명으로 구성한다”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전담인력 1명과 안전재난과 직원 1명을 1개조로 24시간 2인1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를 “상황실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상황실 근무반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황실 근무자”를 각각 “상황근무자”로 한다. 제16조 중 “상황실 전담근무자”를 “상황근무자”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상황실 근무자”를 각각 “상황근무자”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진안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실 전담인력 3명으로 구성한다 . | 제3조(구성) -----------------------------------------------------------------------------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맡는다 . | 제5조(상황실 운영 및 근무) ① (생 략) | 제5조(상황실 운영 및 근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상황근무자는 상황실 전담인력 1명과 안전재난과 직원 1명을 1개조로 24시간 2인1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4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 | <신 설> | ③ 상황실 근무반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황실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일직은 09시부터 18시까지, 숙직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한다. |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대체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8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산업환경국장 (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상황실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8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안전환경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실 근무자 에 대한 복무사항은 안전재난과장이 관장한다. | ③ 상황근무자 ---------------------------------------. | ④ 상황실 근무자 에 대하여는 행사차출 등 기타 근무에서 제외한다. | ④ 상황근무자 -----------------------------------------. | 제16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상황실 전담근무자 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승진 가점부여, 해외연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16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상황근무자 -------------------------------------------------------------------------------------------------------------------------------------. | 제17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 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상황근무자 --------------------------------------------------------------------------------------------------------------. | 제18조(교육ㆍ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교육ㆍ훈련) ---------- 상황근무자 -------------------------------------------------------------------. | 제19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근무환경 조성) ---------- 상황근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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