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처리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김남*건축물대장직권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953호 공시송달공고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소유자거주불명) 1.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 (15일간) 2. 공고장소 : 진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시 ㆍ 군 ㆍ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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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남* |
대장상주소 |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135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부존재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109-3 구조 : 목조 / 스레트 주용도 : 주택 39.77㎡, 부속 7.7㎡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ㆍ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 |
5 .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 063-430-2473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진 안 군 수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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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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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