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24.(월) ~ 모집개소 마감시까지
2. 신청대상 :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가. 외식업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나. 개인서비스업 : 세탁업, 이·미용업, 숙박업, 기타
3. 모집개소 : 3개소
4. 신청방법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가. 방문접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진안군 농촌활력과
나.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
다. 추천 :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붙임 2026년 하반기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