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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문화체육과2026-08-14

서면질의 답변(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35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안군 공고 제2026-887호(2026.7.28.)호에 따라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답변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서면질의 답변

서면질의 답변서(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935호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서면질의 답변서 | 진안군 공고 제2026-887호(2026.7.28.)호에 따라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답변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본 서면질의 답변서는 진안군 공고 제2026-887호(2026.7.28.)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026. 8. 14. 진 안 군 수 서면질의 | 답변내용 | 0. [공통사항] 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이메일 주소 변경(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영어로 엘디8333 나. 이메일 제출 부분(업무중복도 부분 및 그 증빙 자료 제출)은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메일 도착 여부 확인 받는 것을 권고 다. 면접평가 일시 수정[ (공고문) 2026. 8월중 → (변경) 2026년 9월 초] *자세한 일정은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검토 및 업무중복도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 2) 면접평가 미참여 시 해당 업체는 실격 처리되므로 통보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면접평가 일시 수정에 따라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일정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추가 질의 및 유선문의 안내 1) 본 용역의 서면질의 접수는 공고문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이후 접수되는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2) 이후 유선문의는 절차적 사항 안내에 한하며, 평가기준·과업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3) 유선 답변은 본 서면 회신과 달리 평가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이는 특정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해바랍니다. 4) 본 회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따라 우리 군의 유권해석 및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업무중복도 홈페이지 공개 및 이의제기> 1) 공 개 일 : 2026. 8. 24.(월) ~ 8. 31.(월)까지 2) 공개장소 : 진안군청 홈페이지(소통/참여 → 공고/고시) 3) 이의제기 : 2026. 8. 31. 16:00 까지 대표자 명의의 공식문서(공문)에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와 구두·전화·익명·타인 명의로 제출되는 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용역명 표기] 공고문과 세부평가기준 양식1·양식14 표지, 배치계획표의 용역명이 각각 상이하여 어느 명칭을 따라야 하는지? | 1. [용역명 표기] - 본 용역의 정식 명칭은 진안군 공고 제2026-887호에 따른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및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임 - 평가서 전체를 공고문상 명칭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2. [업무중복도 확인 기준일 및 배치기간] 가. 업무중복도 관련 기준을 공고일+30일로 적용하면 2026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나. 분야별기술인은 배치계획표상 배치예정일 기준인지? | 2. [업무중복도 확인을 위한 용역착수예정일(기준일)] 가. 공고문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은 공고일 기준 으로 2026년 8월 27일까지 로 업무중복도를 확인함 나. 공고문에 따라 분야별기술인 은 배치계획표 상 배치예정일 기준 으로 적용하여 건축1(안전) 의 경우 2026년 10월 1일 , 기계 의 경우 2027년 2월 1일 을 기준으로 함 | 3. [업무중복도 증빙 서류 범위] 가. 상주기술인은 협회 발급 업무중복도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나. 미신고 용역 참여·변경계약 지연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및 배치표로 증빙 가능한지? | 3. [업무중복도 증빙 서류 범위] 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업무중복현황 확인서만 제출 나. 등재·승인 지연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용역 발주청 평가기준일(2026.7.28.)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한 공문(발주처 직인 날인)으로 증빙 가능 * 계약서 및 배치표는 증빙 불가 * 확인의 근거가 되는 배치계획은 평가기준일(2026.7.28.) 이전에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공문에 확정일자 및 참여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4. [비평가 대상 기술인 기재 여부] 가. 비평가인원[건축2, 건축3, 토목(상주), 조경(기술지원)]도 조직도에 배치·기재 해야 하는지? 나. 비평가 인원은 평가항목이 없는데 서류 첨부해야 하는지? | 4. [비평가 대상 기술인 기재 여부]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4에 따라 비평가 대상 기술인을 포함한 전원을 배치하고 분야·등급·성명·소속을 기재해야함 *미배치 시 실격 처리 나. 비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항목이 없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는 불요하고 기재로 갈음함 | 5. [면접평가 시행방법] 가. 발표순서·시간 나. 빔프로젝터 사용여부 다. 기 제출한 자기소개서 지참여부 라. 안전관리 담당자의 면접 진행 시 질의 범위 | 5. [면접평가 시행방법] 가. 면접평가 시 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안전)] 순으로 진행하며 발표는 각 3분 이내, 이후 평가위원별 질의에 답변 각 2분 이내임. 나. 빔프로젝터 등 시청각장비는 반입 및 사용은 불가함. 다. 발표자는 어떠한 자료도 지참하지 아니하고 입장 *자기소개서 사본 9부는 평가위원에게 배부되므로 별도 지참 불필요 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1(안전관리담당자)도 발표하며, 면접은 건축분야 업무수행능력 및 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될 예정 | 6. [평가서 제출서류의 합본 방법] 가. 참가자격 제반서류를 평가서에 순서 상관없이 합본해도 되는지? 나. (양식2) 참여확약서 첨부서류와 중복되는데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 다. 제출 공문, 위임장은 낱장 별도 제출 가능한지? | 6. [평가서 제출서류의 합본 방법] 가. 모든 증빙서류는 해당 양식 바로 뒤에 첨부 *제반서류(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의 경우 (양식2) 수행능력평가 참여확약서 바로 뒤에 1회만 합본 나. 중복·별도 첨부는 불요 다. 제출 공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대리제출 관련 서류는 합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별도 제출 | 7. [USB 수룩파일 및 이메일 제출자료] 가. 메일 제출 대상이 (양식10) 업무중복도 부분이 맞는지? 나. 자기소개서 PDF도 USB에 수록해야 하는지? HWP 파일도 함께 수록해야하는지? | 7. [USB 수록파일 및 이메일 제출자료] 가. 이메일 제출은 평가서 제출일(8월21일) 당일 17:00까지 (양식10) 업무중복도 부분 및 그 증빙(업무중복현황 확인서 등)만 발췌한 한글표준문서파일(hwpx)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제출 메일주소 변경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영어로 엘디8333) ** 파일명: “업체명_업무중복도.hwpx(한글표준문서) 나. USB 제출은 1)사업수행능력평가서(합본된 자기소개서 포함) PDF파일, 2) (양식10) 업무중복도 PDF 파일 총 2개 파일만 수록, HWP파일 금지 | 8. [자기평가서(양식13)] 가. 자기평가서 산출근거 첨부자료 첨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한글파일 중 (양식13)자기평가서만 제출하는 것인지? 나. 이외 추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실적확인서 등) 첨부 필요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제출하는지? | 8. [자기평가서(양식13) 및 산출근거 첨부] 가. 별도로 제출하는 자기평가서 복사본은 (양식13) 자기평가서이며, 산출근거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함. * 적색 형광표시는 평가서 본문에 편철된 증빙자료의 해당 부분에 표시하는 것을 말함. | 9. [증빙서류 사본 사용] 확인각서 제출 시 원본 대조필·간인을 생략할 수 있는 바,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3개월 이내 사본을 사용해도 되는지? | 9. [증빙서류 사본 사용] - 확인각서(붙임4) 제출시 사본 사용 여부는 발급 경과기간이 아니라 입찰공고일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판단 -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10.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증빙] 가. 수탁기관 발급 신규고용률 확인서만 첨부하고 경력증명서는 제외해도 되는지? 나. 경력증명서는 갑지만 첨부해도 되는지? | 10.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증빙] 가. 수탁기관 발급 확인자료와 해당 기술인의 경력증명서 모두 첨부 나. 경력증명서는 신규 고용일 및 소속이 확인되는 부분까지만 제출 | 11. [경력·실적 인정범위] 가. 감리 경력도 인정되는지? 나. 공사감독·용역감독·시공관리·공사관리 경력도 인정되는지? | 11. [경력·실적 인정범위] 가. 아래와 같은 경력을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나. 해당 질문의 업무가 인정되는지는 경력의 명칭이 아니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업명 및 직무내용으로 판단 | 12. [용역수행성과 평가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현황에서 세부분야(업종분류)는 ‘건축시설’로 한정하는지? | 12. [용역수행성과 평가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하며,세부분야는 ‘건축시설’로 한정하지 아니함 | 13. [표지(양식1) 작성] 왼쪽 세로양식을 측면으로, 우측 양식을 전면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 13. [표지(양식1) 작성] 좌측 세로양식은 제본 측면(책등), 우측 양식은 전면 표지로 작성 | 14. [자기소개서(양식14) 작성] 가. ‘워드’ 작성 표기가MS Word만을 의미하는지? 나. ‘A4(10절)’의 의미 및 최종 재단규격 다. 표지 쪽번호 기입 여부 및 합본 시 쪽번호 부여방식 라. 표지 날짜 기재방법 마. 별권의 성명·학교명·학과명 등 비식별 처리 범위 바.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년월일’ 기준 사. 표(셀) 높이 및 칸 수 조정 가능 여부 아. 자기소개서 3p 상단 ‘자기소개’ 부분 유지 여부 자. 식별번호·평가번호 박스의 규격 차. 원본 1부의 별도 제본 여부 | 14. [자기소개서(양식14) 작성] 가. 한글(HWP/HWPX), MS Word 모두 가능 * 굴림체 11pt, 줄간격 160% 준수, 서식의 임의 변경 불가 나. 최종 재단 규격은 A4(210×297㎜) 다. 표지에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본문 첫 장부터 중앙 하단에 –1– 로 시작 * 합본 순서는 책임→ 분야별로 하고 쪽번호는 합본 전체를 연속번호로 함 라. 표지 날짜는 “2026. 08. 00.”과 같이 연·월·일 기재 마. 별권(사본9부) 비식별 처리 * 원본1부에는 모두 기재 1) 성명·생년월일·소속·주소: 공란 2) 회사명·사업명 : ‘○○감리회사’, ‘○○건설공사’ 등으로 표기 3) 학교명·학과명: 공란 4) 졸업연도 : 공란 바.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의 ‘년월일’은 종료일 기준으로 기재하나, 재직·수행 중인 경우에는 현재(2020.00.00 ~)로 기재 사. 표 높이 및 칸 수는 조정할 수 없으며, 양식 그대로 사용 아. 자기소개서 3p 상단 ‘자기소개’ 부분은 양식 그대로 유지 자. 식별번호·평가번호는 양식에 표기된 위치·크기를 유지하고 공란으로 제출(우리 군이 기재) 차. 자기소개서 원본 1부는 별도 제본 불요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마지막에 합본하고, 사본9부만 별도 제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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