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유지관리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8. 18.(화) ~ 08. 27.(목) (9일간)
2. 공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3. 접수기간 : 2026. 08. 26.(수) ~ 08. 27.(목) 18:00 까지
4. 서류심사 : 2026. 08. 28.(금) ~ 09. 01.(화)
5. 면접시험 : 2026. 09. 02.(수),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6. 근무기간 : 2026. 9월 ~ 12월
7. 접 수 처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수도운영팀 방문접수
붙임 상수도 계량기 유지보수 기간제 채용공고 1부. 끝.
2026년도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 기간제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938호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6년도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유지관리원)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진 안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직무분야 | 근무기간 |
유지관리원 | 1명 | - 상수도 계량기 교체⸱수리⸱ 검침 ∙ 상수도 계량기 점검⸱교체⸱수리 ∙ 동절기 동파 계량기 신속 교체 ∙ 한파 대비 사전점검 | 2026. 9. ~ 12.(79일) |
2.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상수도 계량기 점검교체수리 등 현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붙임3번 문서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근무기간 동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상시적인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나. 우대조건
상수도 계량기 교체⸱수리 등 상수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현장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작업구역(진안군) 거주자
다. 참여자 신청제한
현장 계량기 교체⸱수리 및 동절기 동파 대응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자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및 진안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신청서류
❍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결격사유 확인서약서 등 포함)
- 공고문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초본의 경우 주소변동 최근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세목별과세증명서(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2025년도분)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25년도분)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 검사서만 유효)
❍ 경력 및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시행일정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6. 8. 26. ∼ 8. 27.(2일간) ※업무시간에 한함(9시~18시)
❍ 교부 및 접수처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063-430-8733)
(주소 : 진안읍 마이산로 130 관광정보센터 1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방문 제출
❍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 2026. 8. 28.(금) ~ 2026. 9. 1.(화)
- (2차)면접심사 : 2026. 9. 2.(수)
❍ 최종합격 : 2026. 9. 3.(목) - 공고 또는 개별통보
5.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 임 금 >
❍ 임 금 : 88,390원/일
- 매월 말일 지급 원칙으로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함
❍ 복 지 :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제외
임 금 명 | 산 출 기 초 | 비 고 |
기본급 | 88,390원 | × | 근무일수 | 통상임금 (일급) |
급식비 | 4,000원 | × | 근무일수 |
주휴수당 | 88,390원 | × | 주휴일 | |
유급휴일수당 | 88,390원 | × | 공휴일(주휴일 제외) | |
연차수당 | 88,390원 | × | 미사용 일수 | 월간 1일 |
4대 보험료 | 급여 총액 | × | 12% | |
<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근무 원칙이나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중 공휴일의 경우 근무하여야 할 수 있음.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근로자는 근로하는 기간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근로자의 지위
-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임
6. 재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진안군 홈페이지에 별도 변경 공고
7.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 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시 채용 응시를 불허합니다.
❍면접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합니다.
❍최종합격자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진안군청 상하수도과(063-430-8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접수번호: 】
1. 인적사항 |
성 명 |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유지관리원) |
현 주 소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생활실태 | □ 저소득 □ 한부모 □ 보훈 |
비상연락처 | | 전자우편 | |
2. 경력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소 속 | 직 위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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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사항 |
* 지원직무 관련 자격증을 기재해 주십시오. |
자 격 증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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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사유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작성자(응시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진안군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붙임 3】
채용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앞서 아래사항 중 1~8호까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 서약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어떠한 불이익 조치(채용취소 등)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의 서약 내용에 해당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