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등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026.8.12.)
공시송달 공고문(20260812).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등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허*무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마진배*길 ** | 237루34** | 마령면 동촌리 **-**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2 | 백*현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솔길 **-** | 332조26** | 진안읍 익산장수고속도로 ** | 폐문부재 | 본부과 |
3 | 황*철 | 진안읍 중앙로 **-* | 45부15** | 진안읍 진장로 5*-** | 폐문부재 | 본부과 |
4 | 유*오 | 마령면 마이산남로 *** | 94두18** | 진안읍 군상리 *** | 폐문부재 | 독촉 |
5 | 윤*웅 | 진안읍 진용로 **-** | 22나47** | 진안읍 군상리 4**-* | 폐문부재 | 독촉 |
6 | 안*옥 | 진안읍 당산길 **-** | 13소46** | 진안읍 진무로 1*** | 폐문부재 | 독촉 |
7 | 김*태 | 진안읍 진장로 ** | 48가22** | 진안읍 군상리 2**-** | 폐문부재 | 독촉 |
3.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27. (14일)
4.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911)
2026. 8.
진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