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국유재산 내「국유재산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진 안 군 수
공고문(국유지(세천)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929호
국유지(세천)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 국유재산 내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2pixel, 세로 242pixel2026년 8월 13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국유지(세천)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27.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제30조 및 제74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6. 원상회복 이행기간 : 2026. 9. 12.(토) 까지
7.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같은법 제82조(벌칙)에 따라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할 경우,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063-430-2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세천) 내 불법점용 세부내역
연번 | 하천명 | 소재지 | 무단점유 현황 | 비고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1 | 세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832-8번지(신암리 377-2번지 인근) | 미상 | 미상 | 물건적치(평상) | |
위치도 및 현장사진(백운면 신암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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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0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