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고용_제6기 진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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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민 공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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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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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수립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
4년 동안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관할 시·군·구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노력 등을 제시하여, 사회보장 지자체 정책 관련 중기 이정표 역할 수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며,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가교역할 수행
4년 단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의 실태 점검 및 반영
기본 방향
「사회보장급여법」에 충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참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제45조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에 부합,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제5기(2023~2026)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계획 수립과 사회보장 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구성의 논리성과 체계성 강화
평가지표의 경우, 전략체계와 성과 중심 통합·개편하고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시·도는 균형발전 지원, 시·군·구는 지역복지 활성화 중심으로 역할을 차등 설계하여 균형발전 도모
제6기에서는 홍보전략을 관리체계 內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체계적·지속적 홍보를 통해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독려 및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수립 절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욕구조사) 결과 활용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파악 및 지역 내 자원·서비스 현황 진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복지욕구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취약계층 분포 등 지역사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분서 결과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목표·중점 추진과제 설정 등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20일 이상 공고)을 거쳐 ‘계획수립’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소속 시·도지사에게 ‘제출’(2026년 9월 30일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과 동일한 절차(주민공고→계획수립→심의→보고→제출)를 거쳐 소속 시·도지사에게 제출(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구분 | 중 앙 | 시·도 | 시·군·구 |
관련법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대통령령 |
기본 계획 | ◎ 사회보장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국무회의) - 계획 확정 | ◎ 지역사회보장계획(본 계획) - 계획수립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 보고 (시·도지사→시·도 의회) - 제출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 지역사회보장계획(본 계획) - 계획수립 (시·군·구청장) -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 (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제출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
시행 계획 | ◎ 시행계획 - 차년도 계획수립 지침 통보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매년 12월말) -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월말) - 종합‧검토 (보건복지부장관)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 계획 확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 내용 포함) -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 보고 (시·도지사→시·도 의회) - 제출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 ◎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수립 (시·군·구청장) -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 (시·군·구청장→시·군·구 의회) - 제출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계획의 구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구조는 [목표] - [전략체계] - [전략] - [중점추진사업·대표과업·세부사업·세부과업]의 4단계로 분류됨
목표는 전략체계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대표과업), 세부사업(과업)을 포괄하여 6기 본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전략 및 중점, 세부사업
(과업)을 위계적으로 구성함
전략체계는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분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 이내의 <사회보장 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전략단위별 5~8개 내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5개 이내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전략 단위별 2개 이상 <대표과업>을 형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2개 이상 세부과업을 구성
구분 | I.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II.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전략 | 5개 이내 자율 설정 | 지역발전 1. | 지역발전 2. | 지역발전 3. | 지역발전 4. | 지역발전 5. |
세부 사업 (과업) | 전략별 5개 이상 8개 이내 자율설정 | 2개 이상 대표과업 | 2개 이상 대표과업 | 2개 이상 대표과업 | 2개 이상 대표과업 | 2개 이상 대표과업 |
대표과업별 2개 이상 세부과업 | 대표과업별 2개 이상 세부과업 | 대표과업별 2개 이상 세부과업 | 대표과업별 2개 이상 세부과업 | 대표과업별 2개 이상 세부과업 |
Ⅱ | | 제5기(전차수) 분석 요약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전차수) 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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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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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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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 통합과 포용의 따뜻한 복지 | | |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 미래를 위한 교육·문화·복지 지원 | | |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 |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연차별 사업 시행결과 분석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문] 에서는 최근 3년간 성과달성 및 예산 집행률은 초과 달성하거나 우수한 예산 집행률(평균 80.6%/3년간)을 보여 전반적으로 잘 수행되었음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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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 고 |
성과 달성률 (%) | 예산 집행률 (%) | 성과 달성률 (%) | 예산 집행률 (%) | 성과 달성률 (%) | 예산 집행률 (%) |
전 체 | 171.0 | 74.7 | 125.0 | 70.3 | 140.2 | 96.8 | - |
돌봄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269.0 | 71.7 | 84.3 | 57.8 | 158.1 | 74.7 | - |
통합과 포용의 따뜻한 복지 | 141.8 | 101.6 | 114.0 | 99.9 | 124.5 | 85.9 | - |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1,243.0 * | 58.4 | 199.0 | 51.8 | 139.6 | 109.6 | * 취업준비생 직업교육 참가자 초과달성 (94명/목표 5명) |
미래를 위한 교육·문화·복지 지원 | 142.4 | 87.2 | 103.0 | 88.4 | 138.9 | 98.2 | - |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2023년) [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베리어프리 확대 [2]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3] 주민주도 장애인 복지공동체 활성화 (2024년) [1]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2] 면단위 청소년 프로그램지원 [3]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2025년) [1] 주민주도 장애인 복지공동체 활성화 [2] 청소년 문화축제 개회 [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베리어프리 확대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문] 에서는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률(100%초과달성)과 예산 집행률(73%/3년간)이 비교적 잘 수행되었으며, 대표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들도 내용과 규모·수혜 대상적인 부분에서 매우 좋은 사업성을 지니고 있음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2024년 성과율이 낮은 이유는 ‘주민도움센터 운영(심부름제공) 사업’에서 예산 분리에 따른 운영 인원수 변경(6명→3명)으로 전체 실적은 적어졌으나, 실질적인 1인 실적은 증가됨
”전략4)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2024년 예산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보훈회관 건립’ 준공이 2026년 12월(예정)로 초기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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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 고 |
성과 달성률 (%) | 예산 집행률 (%) | 성과 달성률 (%) | 예산 집행률 (%) | 성과 달성률 (%) | 예산 집행률 (%) |
전 체 | 127.7 | 83.2 | 95.7 | 40.2 | 104.3 | 95.6 | - |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86.6 | 99.6 | 14.6 | 100.0 | 120.4 | 100.0 | - |
전략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 190.2 | 95.1 | 122.6 | 99.3 | 117.8 | 103.7 | - |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87.5 | 100.0 | 81.3 | 76.5 | 83.9 | 63.9 | - |
전략4)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 122.3 | 72.6 | 98.8 | 30.0 | 95.1 | 94.5 | - |
[대표성과] (2023년) ‣ 주민도움센터 운영(5,216건)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간담회 6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프로그램 4회) ‣어르신 무료교통비 지원대상 확대(65세이상/6,721명) (2024년) ‣주민도움센터 운영(4,516건)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간담회 2회)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 협의체(10기 구성완료)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 수립 및 실해(166명참여)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보훈회관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교통소외지역 교통대책 마련(진안읍 15개마을) (2025년) ‣주민도움센터 운영(5,714건)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4,023건) ‣주민주도 마을복지 계획 수립 및 실해(163명참여)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보훈회관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및 운영) ‣교통소외지역 교통대책 마련(진안읍 21개마을)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 사항 |
▶ 전차수(제5기)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2023~2025년까지 연차별로 수행계획에 대비하여 충실하게 진행되었음 ▶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대표성과 사업]의 사업성(규모, 내용, 대상)이 매우 좋은 사업으로 평가됨 ⇒ 제6기 內 기존사업 유지·확대 방향 |
Ⅲ | | 주요 현황 및 자원 분석 |
인구현황 및 구조
연도별 인구추이
진안군의 인구는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2025년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증가하여 현재 24,321명으로 조사됨
【진안군 연도별 인구 현황】
(단위 : 호, 명) |
구분 | 세대수 | 인구 | 세대당인구 | 전년 대비 인구 증감률(%) |
합계 | 남 | 여 |
2016년 | 12,654 | 26,069 | 13,037 | 13,032 | 2.06 | - |
2017년 | 12,927 | 26,271 | 13,149 | 13,122 | 2.03 | 0.77% |
2018년 | 13,023 | 25,963 | 13,030 | 12,933 | 1.99 | -1.17% |
2019년 | 13,131 | 25,697 | 12,966 | 12,731 | 1.96 | -1.02% |
2020년 | 13,406 | 25,394 | 12,832 | 12,562 | 1.89 | -1.18% |
2021년 | 13,494 | 24,987 | 12,667 | 12,320 | 1.85 | -1.60% |
2022년 | 13,513 | 24,550 | 12,496 | 12,054 | 1.82 | -1.75% |
2023년 | 13,593 | 24,465 | 12,497 | 11,968 | 1.80 | -0.35% |
2024년 | 13,681 | 24,161 | 12,352 | 11,809 | 1.77 | -1.24% |
2025년 | 13,812 | 24,249 | 12,410 | 11,839 | 1.76 | 0.36% |
2026년 3월 | 13,882 | 24,321 | 12,435 | 11,886 | 1.75 | 0.30% |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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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인구 구조(추이)
진안군 읍면별 인구는 2025년 기준 진안읍(39.7%)에 집중되어 있으며, 읍·면의 인구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
【진안군 읍면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
읍면구분 | 연도별 인구(명, %) | 2024년 대비 증감인원(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인구수 | 비중 | 인구수 | 비중 | 인구수 | 비중 |
진안군(총인구) | 24,465 | (100.0) | 24,161 | (100.0) | 24,249 | (100.0) | 88 |
진안읍 | 9,706 | (39.7) | 9,605 | (39.8) | 9,629 | (39.7) | 24 |
용담면 | 840 | (3.4) | 838 | (3.5) | 847 | (3.5) | 9 |
안천면 | 1,056 | (4.3) | 1,055 | (4.4) | 1,027 | (4.2) | -28 |
동향면 | 1,331 | (5.4) | 1,320 | (5.5) | 1,318 | (5.4) | -2 |
상전면 | 831 | (3.4) | 791 | (3.3) | 802 | (3.3) | 11 |
백운면 | 1,924 | (7.9) | 1,872 | (7.7) | 1,951 | (8.0) | 79 |
성수면 | 1,694 | (6.9) | 1,701 | (7.0) | 1,676 | (6.9) | -25 |
마령면 | 1,731 | (7.1) | 1,704 | (7.1) | 1,686 | (7.0) | -18 |
부귀면 | 2,862 | (11.7) | 2,825 | (11.7) | 2,852 | (11.8) | 27 |
정천면 | 1,037 | (4.2) | 1,038 | (4.3) | 1,052 | (4.3) | 14 |
주천면 | 1,453 | (5.9) | 1,412 | (5.8) | 1,409 | (5.8) | -3 |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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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인구구조
진안군의 노년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진안군 연도별/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 명, %) |
구분 | 2010 | 2015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아동인구 (0~14세) | 3,245 | 2,590 | 2,062 | 1,907 | 1,718 | 1,648 | 1,515 | 1,451 |
11.8 | 9.9 | 8.1 | 7.6 | 7.0 | 6.7 | 6.3 | 6.0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16,751 | 15,503 | 14,434 | 14,027 | 13,572 | 13,384 | 12,921 | 12,667 |
60.8 | 59.2 | 56.8 | 56.1 | 55.3 | 54.7 | 53.5 | 52.2 |
| 청소년 (15~19세) | 1,273 | 1,237 | 894 | 859 | 838 | 837 | 819 | 856 |
4.6 | 4.7 | 3.5 | 3.4 | 3.4 | 3.4 | 3.4 | 3.5 |
청년 (20~34세) | 4,188 | 3,152 | 2,687 | 2,486 | 2,343 | 2,314 | 2,261 | 2,256 |
15.2 | 12.0 | 10.6 | 9.9 | 9.5 | 9.5 | 9.4 | 9.3 |
중장년 (35~64세) | 11,290 | 11,114 | 10,853 | 10,682 | 10,391 | 10,233 | 9,841 | 9,555 |
41.0 | 42.4 | 42.7 | 42.8 | 42.3 | 41.8 | 40.7 | 39.4 |
노년인구 (65세이상) | 7,547 | 8,110 | 8,898 | 9,053 | 9,260 | 9,433 | 9,725 | 10,131 |
27.4 | 31.0 | 35.0 | 36.2 | 37.7 | 38.6 | 40.3 | 41.8 |
| 전기 고령자 (65~74세) | 4,238 | 3,995 | 4,193 | 4,329 | 4,436 | 4,556 | 4,784 | 5,089 |
15.4 | 15.2 | 16.5 | 17.3 | 18.1 | 18.6 | 19.8 | 21.0 |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 3,309 | 4,115 | 4,705 | 4,724 | 4,824 | 4,877 | 4,941 | 5,042 |
12.0 | 15.7 | 18.5 | 18.9 | 19.6 | 19.9 | 20.5 | 20.8 |
자료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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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 및 전망
자연적 증감
진안군 출생자 수는 혼인건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진안군 연도별 자연적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10 | 2015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출생아 수(A) | 325 | 194 | 160 | 151 | 138 | 120 | 85 | 92 |
사망자 수(B) | 337 | 368 | 325 | 350 | 314 | 365 | 399 | 396 |
자연적 요인(A-B) | -12 | -174 | -165 | -199 | -176 | -245 | -314 | -304 |
혼인(건) | 159 | 83 | 86 | 77 | 62 | 53 | 50 | 42 |
자료 : 「지역통계」, 통계청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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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증감
최근 진안군의 인구 이동은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요인중 하나로 분석됨
주요 전입사유 :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진안군 연도별 사회적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10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전입(A) | 3,910 | 2,746 | 2,599 | 2,832 | 2,580 | 2,436 | 2,565 | 2,304 | 2,124 | 1,993 | 1,861 | 2,252 |
전출(B) | 4,127 | 2,844 | 2,563 | 2,418 | 2,746 | 2,511 | 2,698 | 2,378 | 2,218 | 1,781 | 1,879 | 1,837 |
사회적 요인(A-B) | -217 | -98 | 36 | 414 | -166 | -75 | -133 | -74 | -94 | 212 | -18 | 415 |
자료 :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복지 인구구조 및 비율
진안군의 복지인구 구조는 2026년 3월 기준, 고령인구 42.4%, 장애인구 11.0%, 한부모가족수 0.9%로 전북 內 고령인구 비율 2위, 장애인구 비율 2위임
주요 장애인구 유형은 지체장애인구가 가장 많은 편이며, 다음으로는 청각, 지적, 시각, 뇌병변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인구계층 및 구조비율】
구분 (비율) | 고령인구수 (65세이상) | 장애인구수 | 한부모가족수 | 비고 |
전국 | 11,035,092명 (21.6%) | 2,622,872명 (5.1%) | 515,364명 (1.0%) | - |
전북 특별자치도 | 464,896명 (27.0%) | 127,357명 (7.4%) | 27,121명 (1.6%) | - |
진안군 | 10,316명 (42.4%) | 2,680명 (11.0%) | 222명 (0.9%) | 전북 內 고령인구비율 2위 장애인구비율 2위 |
| 전주시 | 125,455명 | 33,439명 | 10,184명 | - |
군산시 | 63,432명 | 17,126명 | 3,546명 | - |
익산시 | 69,318명 | 20,259명 | 5,621명 | - |
정읍시 | 33,981명 | 9,476명 | 1,609명 | - |
남원시 | 25,903명 | 7,216명 | 1,167명 | - |
김제시 | 29,768명 | 8,855명 | 1,103명 | - |
완주군 | 27,192명 | 8,122명 | 1,604명 | - |
진안군 | 10,316명 | 2,680명 | 222명 | - |
무주군 | 9,231명 | 2,305명 | 204명 | - |
장수군 | 8,650명 | 2,294명 | 236명 | - |
임실군 | 11,117명 | 2,968명 | 269명 | - |
순창군 | 10,730명 | 2,765명 | 309명 | - |
고창군 | 20,734명 | 5,065명 | 542명 | - |
부안군 | 19,069명 | 4,787명 | 505명 | - |
자료 : 연구진 작성 출처 : 복지로 복지통계, 행안부 인구등록현황 |
【진안군 장애인 현황】
구분 | 간 | 뇌병변 | 뇌전증 | 시각 | 신장 | 심장 | 언어 |
장애인수 | 15 | 154 | 7 | 223 | 57 | 3 | 21 |
구분 | 자폐성 | 장루.요루 | 정신 | 지적 | 지체 | 청각 | 호흡기 |
장애인수 | 18 | 17 | 103 | 256 | 1,298 | 498 | 10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자 현황
사회복지 수급자 현황
합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가구수 | 가구원수 | 가구수 | 가구원수 | 가구수 | 가구원수 | 가구수 | 가구원수 | 가구수 | 가구원수 |
1383 | 1798 | 1003 | 1198 | 805 | 1016 | 1143 | 1524 | 119 | 188 |
자료 : 진안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 12월 기준 |
한부모가족 복지 수급자
구분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30~40%이하 | 중위소득 40~50%이하 | 중위소득 50~52%이하 | 중위소득 52~60%이하 | 합계 |
모자가족 | 112 | 17 | 15 | 2 | 0 | 8 =SUM(B?:F?)??%g,;;146 =SUM(B?:F?) %g, 146 146 |
부자가족 | 59 | 10 | 4 | 0 | 3 | 8 =SUM(B?:F?)??%g,;;76 =SUM(B?:F?) %g, 76 76 |
합계 | 8 =SUM(?2:?3)??%g,;;171 =SUM(?2:?3) %g, 171 171 | 8 =SUM(?2:?3)??%g,;;27 =SUM(?2:?3) %g, 27 27 | 8 =SUM(?2:?3)??%g,;;19 =SUM(?2:?3) %g, 19 19 | 8 =SUM(?2:?3)??%g,;;2 =SUM(?2:?3) %g, 2 2 | 8 =SUM(?2:?3)??%g,;;3 =SUM(?2:?3) %g, 3 3 | 8 =SUM(B?:F?)??%g,;;222 =SUM(B?:F?) %g, 222 222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장애인 복지 수급자
구분 | 장애인 연금 |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장애인 의료비 |
수급자수 | 354명 | (경증) 10명 | (중증) 6명 | (경증) 456명 | (중증) 2명 | (경증) 51명 | (중증) 55명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아동·청소년 복지 수급자
구분 | 요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장 | 가정위탁보호아동 | 합계 |
수급자수 | 27명 | - | 27명 | 8 =SUM(B?:D?)??%g,;;54 =SUM(B?:D?) %g, 54 54 명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연금 수급자
구분 | 성별유형 | 가구유형 |
수급자수 | 남성 | 3,444명 | 단독가구 | 부부 1인가구 | 부부 2인가구 |
여성 | 4,572명 | 3,271명 | 722명 | 4,023명 |
총계 | 8,016명 | -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복지시설 현황
진안군 복지시설은 총 62개로 생활시설 14개, 이용시설 41개, 기타 7개로 대상별로는 노인대상 28개, 아동대상 17개, 장애인 대상 7개, 자활 1개, 다문화 1개, 정신재활 2개, 기타 6개로 구성되어 있음
【진안군 용도별 복지시설 현황】
구분 | 복지시설수 | 생활자수 | 입소정원수 | 시설종사자수 |
합 계 | 62 | 239 | 1,994 | 771 |
생활시설 | 14 | 224 | 278 | 198 |
이용시설 | 41 | 15 | 1,405 | 573 |
기타 | 7 | 0 | 311 | 0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진안군 대상별 복지시설 현황】
구분 | 시설 유형 | 복지시설 수 | 생활자 인원수 | 입소정원수 | 종사자 수 |
합 계 | 62 | 239 | 1,994 | 771 |
노인 (28) | 노인여가복지시설 | 6 | - | 540 | 17 |
노인의료복지시설 | 7 | 153 | 195 | 146 |
재가노인복지시설 | 14 | 15 | 459 | 409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1 | - | - | 8 |
아동 (17) | 아동복지시설 | 16 | 14 | 365 | 54 |
다함께돌봄시설 | 1 | - | 20 | 2 |
장애인 (7) | 장애인거주시설 | 2 | 33 | 34 | 2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 | - | 30 | 6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4 | - | 15 | 52 |
자활 (1) | 자활시설 | 1 | - | - | 13 |
다문화 (1)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1 | - | - | 27 |
정신재활 (2) | 정신재활시설 | 1 | 24 | 25 | 8 |
정신건강증진기관 | 1 | - | - | - |
기타 (6) | 기타복지시설 | 6 | - | 311 | - |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지역보건의료 현황
보건의료 시설 현황
진안군의 보건의료 시설은 전북 內 밀접하고 비슷한 지역인 무주군, 장수군에 비해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으로 분석됨
국내 진안군과 가장 비슷한 면적(846㎢)과 인구수(약24,000명)를 가지며, 주왕산 등 산간 자원이 중심으로 매우 유사한 경북 청송군과 비해서도 비교적 보건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보임
【진안군 보건의료시설 현황】
구분 | 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 약국 | 한방병원 | 한 의 원 |
전북특별 자치도 | 3,926 | 2 | 12 | 55 | 73 | 11 | 1,225 | 3 | 610 | 11 | 148 | 237 | 4 | 999 | 37 | 499 |
전주완산구 | 868 | - | 2 | 21 | 17 | - | 305 | 1 | 162 | 1 | - | 1 | - | 223 | 12 | 123 |
전주덕진구 | 658 | 1 | 2 | 5 | 15 | - | 235 | 1 | 123 | 1 | - | 2 | - | 176 | 12 | 85 |
군산시 | 508 | - | 2 | 7 | 8 | - | 167 | - | 81 | 1 | 13 | 16 | - | 140 | 4 | 69 |
익산시 | 577 | 1 | 1 | 6 | 8 | - | 179 | 1 | 93 | 1 | 14 | 25 | - | 165 | 6 | 77 |
정읍시 | 255 | - | 2 | 3 | 4 | 1 | 74 | - | 35 | 1 | 15 | 26 | - | 63 | 1 | 30 |
남원시 | 179 | - | 1 | 1 | 4 | 1 | 57 | - | 20 | 1 | 15 | 25 | - | 39 | - | 15 |
김제시 | 182 | - | - | 3 | 3 | 5 | 50 | - | 19 | 1 | 14 | 25 | - | 41 | 1 | 20 |
완주군 | 174 | - | - | 2 | 3 | 3 | 52 | - | 20 | 1 | 12 | 14 | - | 43 | - | 24 |
임실군 | 76 | - | - | - | 1 | 1 | 14 | - | 7 | - | 11 | 20 | 1 | 13 | - | 8 |
순창군 | 74 | - | - | 1 | 2 | - | 15 | - | 7 | - | 10 | 17 | 1 | 14 | - | 7 |
고창군 | 115 | - | 1 | 1 | 5 | - | 27 | - | 12 | 1 | 13 | 23 | - | 22 | - | 10 |
부안군 | 115 | - | 1 | 3 | 2 | - | 24 | - | 16 | 1 | 11 | 11 | - | 30 | 1 | 15 |
진안군 | 54 | - | - | 2 | - | - | 10 | - | 5 | 1 | 10 | 12 | - | 9 | - | 5 |
무주군 | 49 | - | - | - | 1 | - | 9 | - | 5 | - | 5 | 9 | 1 | 12 | - | 7 |
장수군 | 42 | - | - | - | - | - | 7 | - | 5 | - | 5 | 11 | 1 | 9 | - | 4 |
⦙ |
경북 청송군* | 50 | - | - | - | - | 1 | 11 | - | 5 | - | 6 | 8 | 1 | 11 | - | 7 |
자료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6년 1분기 기준 * 경북 청송군 : 진안군과 가장 비슷한 면적(846㎢)과 인구수(약24,000명)를 가진 지자체로 주왕산 등 산간 자원이 중심으로 매우 유사 |
보건의료 인력 현황
전북 內 타 지역 및 국내 타 지자체(경북 청송군) 대비하여 인원이 갖춰진 편이나, 진안군 지역 특성상(넓은 산간지역, 고령비율 高) 의료 시설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추가·필요한 실정임(의사 1명당 약 868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명당 156명 담당 실정)
【진안군 보건의료인력 현황】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물리 치료사 | 작업 치료사 | 사회 복지사 |
전북특별 자치도 | 3,650 | 998 | 944 | 1,581 | 1,959 | 371 | 219 |
전주완산구 | 891 | 234 | 230 | 360 | 554 | 138 | 49 |
전주덕진구 | 996 | 251 | 178 | 333 | 320 | 51 | 43 |
군산시 | 386 | 123 | 122 | 201 | 304 | 71 | 27 |
익산시 | 623 | 188 | 145 | 260 | 304 | 78 | 22 |
정읍시 | 161 | 44 | 51 | 96 | 100 | 10 | 12 |
남원시 | 118 | 29 | 33 | 64 | 78 | 5 | 11 |
김제시 | 118 | 23 | 36 | 57 | 83 | 12 | 23 |
완주군 | 98 | 27 | 36 | 59 | 66 | - | 15 |
임실군 | 28 | 9 | 14 | 18 | 19 | - | 4 |
순창군 | 29 | 10 | 14 | 19 | 26 | - | 1 |
고창군 | 71 | 17 | 27 | 35 | 36 | 3 | 7 |
부안군 | 61 | 21 | 23 | 44 | 37 | 3 | 2 |
진안군 | 29 | 6 | 12 | 12 | 15 | - | 2 |
무주군 | 23 | 8 | 14 | 14 | 14 | - | 1 |
장수군 | 18 | 8 | 9 | 9 | 3 | - | - |
⦙ |
경북 청송군* | 26 | 7 | 11 | 14 | 6 | - | 4 |
자료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2026년 1분기 기준 * 경북 청송군 : 진안군과 가장 비슷한 면적(846㎢)과 인구수(약24,000명)를 가진 지자체로 주왕산 등 산간 자원이 중심으로 매우 유사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 사항 |
▶ 주요 현황 및 자원 조사 결과,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 (전북 內 2위) 장애인구 비율 (전북 內 2위) 이 높은 편임 ▶ 읍·면별 인구 격차 (진안읍 39.7%) 가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3%가 사회복지 수급을 받고 있는 실정 ▶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은 타 지자체 대비하여 좋은 편이나, 넓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설·인력 충원이 요구됨 |
Ⅳ | | 욕구조사 결과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진안군) |
조사목적 및 내용
조 사 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욕구조사」
조사 목적 : 사회보장급여법상 법정계획인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의 복지수요 및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조사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표본가구 내 모든 가구
조사 규모 : 도내 606개 조사구 9,100가구(조사구당 15가구)
조사 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 내용 : 사회보장관련 욕구, 사회보장정책 시급성 및 체감도, 지역주민 생활여건 및 지역불균형
표본설계
목표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외국인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
2022년 등록센서스 기반 모집단을 활용하여 모집단 분석
구 분 | 전체조사구 | 아파트 조사구 | 일반 조사구 | 섬 조사구 | 비 율 | 아파트 조사구 | 일반 조사구 | 섬 조사구 |
전북특별자치도 | 14,531 | 6,933 | 7,567 | 31 | 100.0 | 47.7 | 52.1 | 0.2 |
전주시 | 4,945 | 3,027 | 1,918 | 0 | 100.0 | 61.2 | 38.8 | 0.0 |
군산시 | 2,226 | 1,328 | 882 | 16 | 100.0 | 59.7 | 39.6 | 0.7 |
익산시 | 2,212 | 1,215 | 997 | 0 | 100.0 | 54.9 | 45.1 | 0.0 |
정읍시 | 909 | 326 | 583 | 0 | 100.0 | 35.9 | 64.1 | 0.0 |
남원시 | 646 | 212 | 434 | 0 | 100.0 | 32.8 | 67.2 | 0.0 |
김제시 | 707 | 203 | 504 | 0 | 100.0 | 28.7 | 71.3 | 0.0 |
완주군 | 792 | 320 | 472 | 0 | 100.0 | 40.4 | 59.6 | 0.0 |
진안군 | 215 | 17 | 198 | 0 | 100.0 | 7.9 | 92.1 | 0.0 |
무주군 | 234 | 32 | 202 | 0 | 100.0 | 13.7 | 86.3 | 0.0 |
장수군 | 192 | 16 | 176 | 0 | 100.0 | 8.3 | 91.7 | 0.0 |
임실군 | 263 | 38 | 225 | 0 | 100.0 | 14.4 | 85.6 | 0.0 |
순창군 | 241 | 24 | 217 | 0 | 100.0 | 10.0 | 90.0 | 0.0 |
고창군 | 485 | 72 | 412 | 1 | 100.0 | 14.8 | 84.9 | 0.2 |
부안군 | 464 | 103 | 347 | 14 | 100.0 | 22.2 | 74.8 | 3.0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진안군) |
표본추출물 작성 : 2022년 등록센서스 기반 조사구 내 아파트조사구(A), 보통조사구(1)를 대상
조사하기 어려운 섬 지역(2), 기숙시설(3), 특수사회시설(4), 외국인 거주지역(5) 조사구 제외
최종 14,531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이용(30가구 미만인 조사구는 제외하고 추출)
표본배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을 통해 시군별 표본 조사구 배정
▶ 시군별 공표가 가능하도록 최소 표본규모를 30개 조사구(450가구)로 배분하여 진안군은 450 가구 조사를 진행함
지 역 | 조사구 수 | 가구 수 | 표본배분 | 최종 표본 |
비례배분 | 제곱근 배분 | 조사구 수 | 가구 수 |
전북특별자치도 | 13,812 | 746,122 | 606 | 606 | 606 | 9,090 |
전주시 | 4,638 | 264,456 | 215 | 112 | 100 | 1,500 |
군산시 | 2,059 | 110,141 | 90 | 72 | 68 | 1,020 |
익산시 | 2,152 | 119,764 | 97 | 75 | 68 | 1,020 |
정읍시 | 881 | 46,060 | 37 | 47 | 40 | 600 |
남원시 | 631 | 33,496 | 27 | 40 | 40 | 600 |
김제시 | 683 | 34,867 | 28 | 41 | 40 | 600 |
완주군 | 738 | 38,302 | 31 | 42 | 40 | 600 |
진안군 | 213 | 10,429 | 9 | 22 | 30 | 450 |
무주군 | 222 | 10,301 | 8 | 22 | 30 | 450 |
장수군 | 194 | 9,317 | 8 | 21 | 30 | 450 |
임실군 | 257 | 12,054 | 10 | 24 | 30 | 450 |
순창군 | 238 | 11,547 | 9 | 23 | 30 | 450 |
고창군 | 476 | 23,737 | 19 | 33 | 30 | 450 |
부안군 | 430 | 21,651 | 18 | 32 | 30 | 450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진안군) |
주요 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
욕구조사 분석 요약
어려움 경험 정도를 가장 많이 겪은 부문은 장애인 돌봄(2.8) 부문 高
서비스 필요성에서 가장 필요한 부문은 노인 돌봄(3.0), 장애인 돌봄(3.0) 부문 高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가장 많은 경험한 부문은 장애인 돌봄(44.3%) 부문 高
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가장 적은 경험을 한 부문은 사회적 관계(4.8%)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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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욕구조사 분석 요약】
구 분 | 어려움 경험정도 (5점) | 서비스 필요성 (5점) | 서비스 이용경험 (%) | 향후 이용의향 (%) | 필요한 서비스 유형 (5점만점) |
아동 돌봄 | 2.4 | 2.6 | 25.2 | 40.2 | (1순위) 경제활동으로 자녀돌봄시간 부족(3.2점) (2순위) 양육비 부담(2.9점) (3순위) 관련 시설·서비스 부족(2.8점) |
노인 돌봄 | 2.7 | 3.0 | 32.3 | 59.5 | (1순위)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3.1점) (2순위)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3.0점) 가사활동의 어려움 돌봄비용 부담 |
장애인 돌봄 | 2.8 | 3.0 | 44.3 | 58.0 | (1순위) 가사활동의 어려움(3.5점) (2순위)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3.3점)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
정신건강 | 2.0 | 2.3 | 11.9 | 26.3 | (1순위)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2.6점) (2순위)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2.3점)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
신체건강 | 2.5 | 2.6 | 12.2 | 37.1 |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2.6점)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2.6점) |
기초생활 유지 | 2.5 | 2.6 | 25.6 | 38.9 | (1순위) 의료비 부족(2.8점) (2순위) 생계비 부족(2.6점) 교육비 부족 냉난방비 부족 가게 재정 관리의 어려움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 |
가족 관계 | 2.3 | 2.6 | 12.0 | 27.7 |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2.6점) |
사회적 관계 | 2.7 | 2.8 | 4.8 | 34.7 | (1순위)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2.9점) (2순위) 사회적관계에서의 어려움(2.7점) |
교육 | 2.8 | 2.8 | 22.8 | 22.8 | (1순위) 학업유지의 어려움(3.0점) (2순위) 학비부담의 어려움(2.9점) 친구관계의 어려움 |
고용 | 2.4 | 2.6 | 13.7 | 25.2 | (1순위) 원하는 일자리 부족(3.0점) (2순위)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어려움(2.9점) |
주거 | 2.5 | 2.7 | 18.5 | 36.9 | (1순위) 주거환경 열악(2.8점) 주거지 위생 상태 열악 (2순위) 주거지 이동 및 안전 확보의 어려움(2.7점) 주거설비 열악 |
문화·여가 | 2.5 | 2.9 | 23.7 | 37.0 | (1순위)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2.9점) (2순위)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2.8점) |
욕구조사 반영 내용 및 방향
어려움의 경험정도와 서비스 필요성에서 高부문 반영·연계
부문별 필요한 서비스 유형(1~2순위)에서 사업의 연계·필요성을 밀접하게 도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 사항 |
▶ 욕구조사 결과, 진안군은 모든 계층·부문 (아동, 노인, 장애인, 고용, 교육 등) 에서 3.0 (5.0 만점) 을 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기존의 복지사업 및 지원 등이 골고루 분포하여 특정 부문에서 부족하거나 어렵다는 의견 결과로 보기 어려움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내용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존 추진된 사업 유지하거나 지속·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함 |
Ⅴ | | 사회보장관련 종사자 인터뷰(FGI) |
분과별 인터뷰 결과
분과 | 주요 내용 |
아동 | -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장난감 구비 건의, 계획이 있음 - 전반적인 어려움은 인구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 다문화 아동, 지역 아동 동일한 수준의 지원 요청 - 지역 특성으로 인한 장시간 차량 탑승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 공존함 - 성장하면서 진안군 정착유도 방법 필요 - SNS 범죄 노출 우려·유의 |
청소년 | - 지 역사회 청소년 대상 체험할 수 있는 직업군 부족 - 이에 대해서 외부, 미래적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스펙트럼을 넓혔으면 좋겠음 - 청소년 센터마다 사업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중복사업들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 또한, 기존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필요 - [Ⅰ-2-5]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관 면 단위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제한되어 있음(귀가장소 및 시간, 교통편 등).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다문화 | - 다문화 여성 대상 일자리 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많음 - 프로그램 인지는 하고 있으나 관심과 수요가 없어서 폐강된 경우가 있음 - 결혼 이민자는 인원수가 적어서 홍보에 어려움은 없으나, 취업 연계까지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인 취업 교육은 시행되고 있음 |
노인 | - [Ⅰ-2-2] 찾아가는 노인 서비스 매년 사회복지사 통해 수행중(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이며, 밑반찬 등의 호응이 좋음 - [Ⅰ-2-3] 노인건강복지사업(대체 검토 필요) 전북환경성질환치유센터 연계하여 사업 시행중이나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Ⅱ-4-2-2] 어르신 무료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참여율이 높아서 지속 가능함. 성과지표를 이용자수로 변경(기존:카드 발급자수) 예정 - 장기 요양과 돌봄이 아직 분리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 있음 - 복지(돌봄) 시행하는 요양보호사가 현재 부족한 실정 - 노인성 질환은 한정적으로 모든 수요를 맞추긴 어려움. 하지만 예산이 많이 지원 된다면, 수요자들은 많을 수 있음 |
장애인 | - [Ⅰ-1-3] 주민주도 장애인 복지공동체 활성화 ‘좋은세상만들기위원회’를 통한 사업수행중이며, 특별한 어려움 없음 - [Ⅰ-2-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베리어프리 확대 현재까지 50개소 완료되어 만족도가 높은 편임. 공약사항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될 가능성이 있음 - [Ⅰ-2-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복지관에서 교육·진행중임. 향후 지속적 필요 - 장애인에 대한 맞춤 복지 기준이 어려움. 이에 대한 제도화가 있으면 좋겠음 - 전차수(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각 조직들은 잘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용자들의 변화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지 않았음 -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한 사업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판단됨 -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서비스(콜택시 등)가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 - 정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병원(의료) 인프라가 없음 -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와 인프라가 함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함 |
교통 | - [Ⅱ-4-2-1] 교통소외지역 교통대책 마련 현재 21개 마을(진안읍위주)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지속사업임. 예산부족으로 아직 추가 계획은 없음. 다만, 타부문(아동, 청소년 등) 복지 불편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위주의 노선 및 운영 변경 검토 예정 |
문화여가 | -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홍보·운영하고 있으나, 도심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려음 - 면단위에서 수요자가 있지만, 문화생활을 위한 이동수단 부족함 - 이에 대한 이동권(행복버스, 야간운행 등) 보장 요청 |
고용 | - 요양보호사 부족(고령화 및 부담에 따른 기피현상)하기 때문에 보상체계 도입으로 외부에서 확보하는 방안 요청 - 일자리 센터기관에서는 지역의 산업활성화 부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매칭이 어려운 실정 - 고용 문의나 고용정보 요청시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인 정보제공처 요청 |
보장·운영 |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및 보장급여대상자 변공 사후처리 등 수급 요청자들의 민원에 대한 어려움 있음 -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 주민주도 마을 복지계획 수립·실행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사회보장 관련 관계자들의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는 꾸준히 필요 - 보훈회관 건립 지연에 따른 내용 변경이 있었으며, 사회보장계획 방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방향이 흘러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변경 검토도 필요 |
복지 사각지대 | - 청소년 부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발굴 진행중이며, 성과가 나오는 중 발굴해서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상담)에서 천천히 친밀감(라포)을 형성하는게 중요한 관건임 - 지역 특성상 접근성의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문제점(인구분포 산재)이 있음 - 채팅을 통한 접근방식도 홍보와 접근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계획전반 요청사항 | - 특정 부문에 컨트롤 타워 필요 - 성과목표와 지표변경에 대하여 정량적인 부분 외에 가능 부분 고민 필요 - 지역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 |
기타 | - 농번기 돌봄 사업 농번기 돌봄 사업을 3년전부터 시행중이며, 만족도가 높음. - 아이들을 위한 공간구축은 되어 있는데, 활용 및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가족센터 가족센터 관련 홍보 부족한 편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음 - 축제 진안에는 무주와 장수, 임실에서 하는 여타 축제와 달리 홍삼축제를 빼고는 나머지 축제가 특색이 없음(홍삼축제는 진안군 지역기반 큰 행사이나 특색 요구) - (인권) 수여자 및 종사자 둘 다 인권에 교육 필요(기관 자체적인 매뉴얼 필요) -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좋아졌으나,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이에 대한 방안(처우개선) 검토 고려 - AI 활용한 어르신 행동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공 - 지적 장애인 시설 운영 인력 부족 - 발달장애인은 병원 진료횟수가 많아 이에 대한 소모되는 인력·시간이 많음. -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정신과 의사 방문진료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음 - 광역 콜택시 지원에 대한 확대 요청(의료 서비스를 위해 전주까지 가야함) - 어르신 대상 식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요청 - 외부에서 오는 대상(귀농·귀촌)에만 지원이 기존 지역거주자에게도 있으면 좋겠음 - 사회보장계획 사업들을 진안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동부/서부 나눠서 중복되더라도 여건 마련 요청 - 베리어 프리 사업 확대 요청(이동 편의성이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 -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필요 |
Ⅵ | | 진안군 사회보장계획의 방향성 요약 |
진안군 사회보장 방향성 설정 구조
제5기 계획 진단, 주요 현황 및 자원 분석, 욕구조사 및 FGI 의견조사(인터뷰), T/F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성을 연계 구조화
주요 방향성
기존 사업 유지 및 확대
(전차수분석) 기존 사업의 성과 및 예산 달성률 높은편이며,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대표성과 사업]의 사업성(규모, 내용, 대상)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됨
(욕구조사) 기존의 복지사업 및 지원으로 인해 모든 계층·부문에서 높지않은 욕구 결과를 보여 기존 사업 유지 및 확대할 필요 있음
(FGI) 기존 사업에 대해 부족한 부분보다는 사업에 대해 지속하거나 확대시키는 방안이 요구됨
전 계층(아동~어르신)을 아우르는 돌봄복지망 필요
(현황 및 자원) 인구감소 대응 및 고령인구, 장애인구 비율 높아 전 계층 복지 필요
(전차수분석+욕구조사) 5기 보장계획에 의해 시행된 복지들이 욕구조사 결과, 전계층(연령)에 골고루 분포된 복지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진행됨으로써 긍정적 방향 확대 필요
(FGI 의견) 지역 통합적인 관점과 다양한 부문의 의견으로 전 계층 복지 돌봄 필요
(9기 방향)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 비전 방향 부합성 필요
계층별 세밀한 전략체계로 사회돌봄 체계 고도화
(전차수 분석+욕구조사) 기존 전차수 계획의 결과로 전 계층에 대한 골고루 분포된 복지 서비스를 한단계 고도화시켜 계층별 세밀한 복지망 구축
(FGI 의견) 사업의 대상, 예산, 내용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어 사업별 구체적이고 세밀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보완할 필요 있음
통합돌봄 확대로 전계층 대상으로 한 연계성 강화로 세밀한 전략체계 구조 필요
Ⅶ | | 제6기 진안군 비전 및 추진 전략 |
제6기 진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진안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촘촘한 돌봄, 다같이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으로 설정함
촘촘한 돌봄, 다같이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 |
[촘촘한 돌봄] 돌봄 복지를 세밀하게 구현하고,
[다같이 행복한 기본사회]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군민이 존업성을 유지하며 삶의 기본을 누리는 공동체를 진안군의 미래상으로 선언하는 의미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추진전략 | 전략사업 구성내용 | 근거 |
사회보장 전략 1 촘촘한 복지로 성장하는 미래인재 | 아동과 청소년 생애주기 복지로 진안군 아동·청소년들이 촘촘한 돌봄 복지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의 총괄적 구성 반영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진안군 주요 현황 및 자원 진안군 욕구조사 사회보장관련 종사자 의견조사 (인터뷰) |
사회보장 전략 2 따뜻한 공동체 역량 강화 | 노인과 장애인 생애주기 복지로 편견 없는 지역공동체로 모든 군민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총괄적 구성 반영 |
사회보장 전략 3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반 구축 | 여성과 가족 생애주기 복지로 가족구성원들의 행복한 관계의 시작부터 삶, 일터까지의 총괄적인 복지사업 구성 반영 |
사회보장 전략 4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 도시 | 건강과 일반복지, 사각지대 도출로 복지의 공백을 없애고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복지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하여 복지(기본권) 도시로의 기조를 반영 |
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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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촘촘한 돌봄, 다같이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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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 | |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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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전략 1 촘촘한 복지로 성장하는 미래인재 | | 사회보장 전략 2 따뜻한 공동체 역량 강화 | | | 사회보장 전략 3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반구축 | | 사회보장 전략 4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도시 | | | 지역발전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 지역발전 전략2. 담당인력 역량강화 | | | 지역발전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발전 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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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Ⅰ-1-1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 | | (중점추진)Ⅰ-2-1 찾아가는 노인 복지 서비스 지원 | | | (중점추진)Ⅰ-3-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 (중점추진)Ⅰ-4-1 푸드마켓 사업 | |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 대표과업 1 지역 협력 강화 | | | 대표과업 1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강화 | | 대표과업 1 지역주민 사회보장시설 확충 | |
| (중점추진)Ⅰ-1-2 365열린 어린이집 운영 | | (중점추진)Ⅰ-2-2 주민주도 장애인 복지공동체 활성화 | | | (중점추진)Ⅰ-3-2 여성일자리 직업교육 서비스 확대 | | (중점추진)Ⅰ-4-2 찾아가는 이동 봉사차량 운영 | | | Ⅱ-1-1-1 읍·면 맞춤형 복지팀 운영 | | Ⅱ-2-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 | | Ⅱ-3-1-1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심의 체계화 | | Ⅱ-4-1-1 면단위 가족 체류형 유학 거주단지 조성 | |
| Ⅰ-1-3 장난감 도서관 이용 활성화 | | Ⅰ-2-3 독거노인 정서치유 프로그램 운영 | | | Ⅰ-3-3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 | Ⅰ-4-3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강화 | | | Ⅱ-1-1-2 의료요양 통합돌봄 원스톱 연계체계 강화 | | Ⅱ-2-1-2 주민주도 마을 복지계획 수립·실행 | | |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 | Ⅱ-4-1-2 경로당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 | |
| Ⅰ-1-4 청소년 참여 자치활동 | | Ⅰ-2-4 노년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 | | Ⅰ-3-4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 | Ⅰ-4-4 복지사각지대 해소 | |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 대표과업 2 민간자원 연계강화 및 여건개선 | | | 대표과업 2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및 강화 | | 대표과업 2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 |
| Ⅰ-1-5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지원 | | Ⅰ-2-5 치매노인 관리비 지원 | | | Ⅰ-3-5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 | Ⅰ-4-5 권역별 보건지소 관리의사 채용 지원 | | | Ⅱ-1-2-1 주민도움센터 운영 | | Ⅱ-2-2-1 진안군 자원봉사 활성화 | | | Ⅱ-3-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 Ⅱ-4-2-1 교통소외지역 교통대책 마련 | |
| Ⅰ-1-6 청소년 창의진로 프로그램 | | Ⅰ-2-6 장애인 직업연계 지원 | | | Ⅰ-3-6 가족상담 사업 | | Ⅰ-4-6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 | | Ⅱ-1-2-2 좋은 이웃들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 | Ⅱ-2-2-2 요양돌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 | Ⅱ-3-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 Ⅱ-4-2-2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버스 운영 | |
| Ⅰ-1-7 청소년 안전망 운영 활성화 | | Ⅰ-2-7 장애인·노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 | | | Ⅰ-3-7 가족사랑의 날 운영 | | Ⅰ-4-7 우울증 선별 검사 | | | 대표과업3 부정수급 방지 채개 | | | | | | | | |
| | | | | | | | Ⅰ-4-8 자살 예방 교육 | | | Ⅱ-1-3-1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월별·상하반기 확인 조사 | | | | | | | | |
| | | | | | | | | | | Ⅱ-1-3-2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 사후 처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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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선정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전략체계 1 | 촘촘한 복지로 성장하는 미래인재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Ⅰ-1-1 | (중점추진)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 | 학령기 청소년들의 인근 도시 유출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 및 성장 기반 약화에 따른 청소년 복지 증진 도모 | 청소년 전출 및 유출방지를 대응 및 욕구조사 결과 기초생활 및 교육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
Ⅰ-1-2 | (중점추진) 365열린 어린이집 운영 |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 및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기본권, 양육권 대응으로 욕구조사 아동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
Ⅰ-1-3 | 장난감 도서관 이용 활성화 | 농촌 지역에 부족한 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욕구조사 아동 및 문화여가 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및 지속적인 사업 진행 및 활성화 요구 의견 반영 |
Ⅰ-1-4 | 청소년 참여 자치활동 | 청소년들의 의견수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토론회, 캠페인 등)으로 청소년들의 주체적 정책 및 사업 참여로 복지의 실효성 제고 | 아동 및 청소년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지역 內 청소년의 체험직업군 확대 및 욕구조사의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1-5 |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지원 | 사교육 부담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학습능력 향상 및 교육격차 완화 | 청소년 인구 감소 및 욕구조사 교육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선정 |
Ⅰ-1-6 | 청소년 창의진로 프로그램 |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창의적 활동과 진로 직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성장지원 | 전출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욕구조사 고용 및 문화여가 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청소년 대상 다양한 직업군 체험 필요 의견 반영 |
Ⅰ-1-7 | 청소년 안전망 운영 활성화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청소년 사각지대 대응 방안으로 기초생활 및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교육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
전략체계 2 | 따뜻한 공동체 역량 강화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Ⅰ-2-1 | (중점추진) 찾아가는 노인 복지 서비스 지원 | 접근성이 취약한 면 지역의 어르신의 여가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고령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인, 주거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으로 복지대상의 호응이 높다는 관계자 의견 반영 |
Ⅰ-2-2 | (중점추진) 주민주도 장애인 복지공동체 활성화 | 지역주민 주도의 장애인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소외된 장애인 발굴 및 장애인 사회참여 방안 모색 | 높은 비율의 장애인구 대응에 따른 장애인 및 사회적관계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방안 및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 |
Ⅰ-2-3 | 독거노인 정서치유 센터 설립 | 독거노인 심리적 안정과 회복 위환 유기동물 관리센터 건립 | 1인 고령인구수 증가에 따른 대응 복지로 노인 및 정신건강, 기초생활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2-4 | 노년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상포진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고령인구수 증가 대응 및 신체건강 및 기초생활, 주거 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에 따른 지속 |
Ⅰ-2-5 | 치매노인 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치료·돌봄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치매관리 환경 조성 | 고령인구수 증가에 따른 폭넓은 복지 대응으로 노인 및 정신건강, 기초생활 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발달 및 지적장애인 대상 정신과 의사 필요에 대한 관계자 의견 반영 |
Ⅰ-2-6 | 장애인 직업연계 지원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화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함 | 높은 비율의 장애인구에 따른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필요 의견 반영 장애인 돌봄 및 고용 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
Ⅰ-2-7 | 장애인·노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 | 지원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계층까지 전면 확대하여, 군내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 및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대응 방안으로 신체건강 및 기초생활 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
전략체계 3 |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반구축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Ⅰ-3-1 | (중점추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육아 문화 조성 및 돌봄공동체 구축·운영 | 아동인구 감소 및 양육권 및 기본권 대응방안으로 아동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3-2 | (중점추진) 여성일자리 직업교육 및 서비스 확대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 전입사유의 직업부문에 대한 부족으로 기초생활, 고용 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여성의 직업 및 사회참여 기본권 대응 |
Ⅰ-3-3 |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 교육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의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기반 강화 | 전입사유의 직업부문에 대한 부족으로 기초생활, 고용 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여성의 직업 및 사회참여 기본권 대응 |
Ⅰ-3-4 |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진안군 內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출생자 수 및 혼인 건수 감소에 따른 대응복지로 아동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3-5 |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부모가족대상으로 한 대응 복지로 아동돌봄, 기초생활유지, 교육 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3-6 | 가족상담 사업 | 가족 간 갈등 및 의사소통 문제 증가에 따른 상담 지원 | 욕구조사의 가족관계부문, 사회적관계부문의 필요서비스로 청소년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가족의 유대감 증대 필요 의견 반영 |
Ⅰ-3-7 | 가족사랑의 날 운영 |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 친밀감 향상 지원 | 아동돌봄 부문, 노인돌봄 부문, 가족관계, 문화여가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필요 의견 반영 |
전략체계 4 |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 도시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Ⅰ-4-1 | (중점추진) 푸드마켓 사업 | 지역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및 생필품 기부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복지 대응으로 기초생활유지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및 취약계층 사업 필요의견 반영 |
Ⅰ-4-2 | (중점추진) 찾아가는 이동 봉사차량 운영 | 찾아가는 이동 세탁차량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운 생활문제(세탁 등)의 해결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로 노인, 장애인, 신체건강, 주거 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4-3 |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 강화 | 학대, 가정해체, 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가정형 보호 우선지원으로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 고령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 대응 복지로 아동돌봄, 가족관계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4-4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장제도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가구) 지원 | 기초생활부문 및 교육 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지역특성(넓은 인구분포) 대응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필요 의견 반영 |
Ⅰ-4-5 | 권역별 보건지소 관리의사 채용 지원 | 권역별 보건지소에 관리의사 · 보건진료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보건 의료체계 구축 | 의료보건인력 부족에 따른 진료 및 담당비율 해소 대응 복지로 노인부문의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발달장애인 인프라 및 전문인력 증대요청에 따른 관계자의견 반영 |
Ⅰ-4-6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 | 비대면(디지털)을 통한 65세이상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제공 | 노인 및 신체건강부문 필요서비스 요구 대응 복지로 AI활용 행동모니터링 체계구축 필요 의견(관계자) 반영 |
Ⅰ-4-7 | 우울증 선별검사 |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1인가구 증대로 인한 대응 복지로 정신건강, 기초생활유지, 사회적관계, 교육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
Ⅰ-4-8 | 자살 예방 교육 |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 전국적인 자살이슈에 대한 대응복지로 정신건강, 사회적관계, 교육 필요서비스 요구 반영 지역 특성상 접근성 사각지대 대응에 대한 관계자 의견 반영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전략체계 1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대표과업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Ⅱ-1-1-1 | 읍·면 맞춤형 복지팀 운영 | 읍·면 고독사 위험자 및 위험군, 위기상황 발생가구의 예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및 예방하기 위한 생활 맞춤형 복지 필요 |
Ⅱ-1-1-2 | 의료요양 통합돌봄 원스톱 연계체계 강화 | 지역기반 의료-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 | 통합돌봄 복지 강화로 인한 수요자 대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 제공 체계 구축 필요 |
대표과업2. 사각지대 발굴 |
Ⅱ-1-2-1 | 주민도움센터 운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심부름(주민도움)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수요서비스 해소 및 대응 필요 |
Ⅱ-1-2-2 | 좋은이웃들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계층 발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동체를 통한 복지체계 구축 필요 |
대표과업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Ⅱ-1-3-1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월별·상하반기 확인조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기 확인조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적적성 검토 및 형평성 있는 제공을 위한 점검 체계 필요 |
Ⅱ-1-3-2 |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 사후 처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차세대 행복e음 내 변동사후관리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 및 사후관리 체계 필요 |
전략체계 2 | 담당인력 역량강화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대표과업1. 지역 협력 강화 |
Ⅱ-2-1-1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 사회복지사(공급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응 및 지역 공유 및 복지인력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Ⅱ-2-1-2 | 주민주도 마을 복지계획 수립·실행 |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발굴을 위한 주민주도 및 참여형 체계 구축 필요 |
대표과업2.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
Ⅱ-2-2-1 | 진안군 자원봉사 활성화 |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체계적인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 자원봉사자를 통한 복지 및 홍보·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력 연결망 체계 구축 필요 |
Ⅱ-2-2-2 | 요양돌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요양돌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요양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요양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사자 인력 대응 체계방안 필요 |
전략체계 3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대표과업1.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강화 |
Ⅱ-3-1-1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심의 체계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심의의 체계화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고도화 및 계획의 관리 체계화 구축 필요 |
Ⅱ-3-1-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위원들의 역량강화 필요 |
대표과업2.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강화 |
Ⅱ-3-2-1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 넓은 지역에 따른 복지안전망 구축 필요 및 사각지대 발굴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Ⅱ-3-2-2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복지문제 해결능력 신장 | 복지안전망 구축에 따른 위원 역량 강화 및 지역 복지 문제 해결능력 강화 |
전략체계 4 |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사업번호 | 세부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선정 이유 |
대표과업1. 지역주민 사회보장시설 확충 |
Ⅱ-4-1-1 | 면단위 가족 체류형 유학 주거단지 조성 | 농촌유학 인구 유입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활력 제고 | 농촌 인구 유입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의 활력 제고 방안 필요 |
Ⅱ-4-1-2 | 경로당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 | 경로당 입식 식탁, 의자를 설치하여 이용회원의 안정성 확보 및 식생활 환경개선 지원 | 경로당의 노후화에 따른 기본생활 환경구축 필요 |
대표과업2.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
Ⅱ-4-2-1 | 교통소외지역 교통대책 마련 | 진안읍 소외지역 마을 대상 주민으로 이동권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콜택시) | 넓은 지역 특성에 따른 이동권 제약에 대한 지역 복지인프라 체계 및 확충 필요 |
Ⅱ-4-2-2 |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버스 운영 | 군민의 어르신(65세이상) 대상 교통비 무료이용 서비스 제공 | 고령화에 따른 지역군민 대상의 이동권 보장 복지 인프라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