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26호
등록일2026-08-12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진안군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법」제31조의3(실태조사), 제49조제3항(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소유 농지에 출입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현장조사)에 따라 농지의 이해관계인(농지소유자 포함)에게 현장출입조사를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112. ~ 2026. 12. 31.
다.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농지 실태조사(전수조사)에 따른 농지조사원들의 농지출입
마.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43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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