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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재무과2026-08-12

진안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25호
등록일2026-08-12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진안군금고지정신청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공고 제2026-925호 진안군 금고지정 신청 공고(안) 진안군 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차기 군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진 안 군 수 1. 지정방법: 일반공개경쟁 ※ 다만, 진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 2. 약정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3. 신청자격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에 한해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다. 공고일 현재 진안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및 취급회계: 회계 구분하여 복수금고(2개) 지정 가. 제1금고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3): 의료급여기금운영,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농공단지 ❍ 기금(4): 자활기금,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진안군 고향사랑기금, 에너지발전기금 나. 제2금고 ❍ 기타특별회계(4): 상수도사업, 진안군수질개선,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경영수익사업 ❍ 기금(3):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공고일 이후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은 신규 설치 또는 폐지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신설되는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은 군에서 지정 5. 군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나.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다. 현금과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라. 지출원의 지출대행약정 관련 업무 마.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가. 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 공고기간: 2026. 8. 12. ~ 8. 31.(20일간) 나. 관련 서류 열람 및 신청서 교부 ❍ 기 간: 2026. 8. 24.(월) ~ 8. 26.(수)(3일간) 09:00∼18:00(근무시간) ❍ 장 소: 진안군청 재무과(1층) ❍ 내 용: 진안군 재정현황, 금고지정 관련법규 등 - 재정현황: 진안군 홈페이지(0http\://www.jinan.go.kr)/정보공개/예산.재정공개;1;0;0;http://www.jinan.go.kr)/정보공개/예산.재정공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inan.go.kr)/정보공개/예산.재정공개 - 관련법규: 지방회계법(법제처홈페이지),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시스템) 다.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2026. 9. 1.(화) ~ 9. 2.(수)(2일간) 09:00 ~ 18:00(근무시간) ❍ 장 소: 진안군청 재무과(1층) ❍ 제출부수: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각각 증빙 및 요약분 포함 ※ 사본 11부는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사용인감 지참 ❍ 제출서류 : 신청서는 반드시 [진안군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 신청서(제안서, 요약서) 및 증빙서류(원본대조필, 색인 표시) -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 - 각서 등 평가에 필요한 기타 요구 자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접수 불가) ❍ 기타사항 - 신청제안서는 진안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라. 진안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평가 및 심의) ❍ 일정통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통지 7. 평가 및 선정방법 가.『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별표 1】「진안군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진안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 평가함 나. 평가결과 최고 득점한 은행을 1금고로 지정하고, 차순위로 득점한 은행을 2금고로 우선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 ❍ 1순위 선정 금융기관 지정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순으로 약정 체결 ❍ 2순위 이하 모든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1순위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다.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프리젠테이션 및 대면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평가진행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함 8.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기준 : 〔별표1〕참조 가. 평가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 [별표1]에서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①안정성 → ④관리능력→ ③편의성 → ②금리수준 → ⑤협력사업 9. 약정 및 손해배상 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약정포기 또는 금고약정의 지연 등 새로이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라. 인계인수 : 금회 지정된 금고 책임하에 수행 ❍ 신·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마.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부터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진안군 금고지정 신청서(별도 배부)』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 접수마감 후, 금융기관의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 작성 시 군에서 요구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평가기준과 다르게 작성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며, 제시된 항목 이외의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할 수 없음 마. 평가자료 작성 시 계획등 자료의 수치는 ‘약’, ‘대략’, ‘이내’, ‘이상’ 등 모호한 범위가 아닌 명확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제출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063-430-22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진안군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관련)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계 | | 100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 계 | 27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8)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수익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 로 해당 감독 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19)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군 대출금리 | (8) (7) (5) | 3. 주민 이 용 편의성 | 소 계 | 21 |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8) (6) (7) |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5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계획 | (6) (8) (8) (3) | 5. 지 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 | 소 계 | 7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5) (2) |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3. 세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는 만점을 1순위로 하여 10%씩 균등 차감 한다. 다만, 항목5(군과의 협력사업 계획)은 5%씩 균등 차감한다. Ⅱ.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국외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르며, 1년 이전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음) 배점 | 등 급 별 배 점 | 비고 | 최고 등급 | 상위 등급 | 보통 등급 | 요주의 등급 | 4.0점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 2) 국내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 등 급 별 배 점 | 비고 | 최고 등급 | 상위 등급 | 보통 등급 | 요주의 등급 | 4.0점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공시자료는 직전년도 최종분 기준) 1) 총자본비율(6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8%이상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2%이상~ 4%미만 | 2%미만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2) 고정이하 여신비율(6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2.5%미만 | 2.5%이상~ 4%미만 | 4%이상~ 7%미만 | 7%이상~ 9%미만 | 9%이상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3) 자기자본 이익율(5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20%이상 | 16%이상~ 20%미만 | 12%이상~ 16%미만 | 8%이상~ 12%미만 | 8% 미만 | 5.0점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100%이상 | 90%이상~ 100%미만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70% 미만 | 2.0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8.0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점) 1) 공공예금(5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0점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2) 보통예금(1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1점 | 1.0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3) MMDA(1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1점 | 1.0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5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0점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8.0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점) 배 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7.0점 | 7.0점 | 6.3점 | 5.6점 | 4.9점 | 4.2점 | |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8.0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8.0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3.0점 | 3.0점 | 2.7점 | 2.4점 | 2.1점 | 1.8점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0점 | 5.0점 | 4.75점 | 4.5점 | 4.25점 | 4.0점 | |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별도 봉인 자료 제출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2.0점 | 2.0점 | 1.9점 | 1.8점 | 1.7점 | 1.6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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