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진안군 고시 제2026-77호
등록일2026-07-23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 2026년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상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산79번지 등 28개 필지
4. 고시일자 : 2026. 7. 23.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
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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