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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농촌활력과2026-07-14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854호
등록일2026-07-14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5. ~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4. 제외대상 : (기존) 공고일(4.30.) 이후 휴/폐업 > (수정) 공고일(4.30.) 이전 휴/폐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5. 지원내용 : 2025년 카드수수료의 0.4% 지원(최대 연30만원) 6. 신청기간 : 2026. 5. ~ 예산 소진 시까지 7.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및 농촌활력과 방문 신청 8.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854호 22026년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수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4. 진 안 군 수 □ 지원대상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외 : 5명 미만 |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진안군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공고일 이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공고일(‘26.4.30.) 이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업체 제외 대상 ○ 국세청 홈택스 카드 매출 기준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수수료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5. 4.(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군(농촌활력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지급기간 : '26. 7.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430-805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식1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접 수 번 호 | 진안군 2026 - 호 (군 작성) | ( )읍․면 2026 - 호 (읍․면 작성)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종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 업 체 현 황 | T E L | | F A X | | 주 소 | | 영업개시일 | 년 월 일 | 현)상시근로자 | 명 | 대표자 정보 | 성 명 | | 생년월일 | | 핸드폰 | | E-mail | | 신 청 인 제출서류 | 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 계좌 확인 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2026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소상공인의 통계 자료 등 수집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 5년 |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정책홍보 등 지원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매출, 통장계좌 등 | 5년 |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진안군수 귀하 제외업종 | |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 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 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제외업종 |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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