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806호
등록일2026-07-15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일 : 2026.7.1.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 업체명 : 진안ENG
- 대표자: 육쌍기
- 처분업 (등록번호) : 가스·난방공사업(전북진안2015-24-10)
- 영업소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대광길 122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6.7.8.~2026.12.7.)
첨부파일
1건
진안군 다른 공고
- 2026-07-24
- 2026-07-23
- 2026-07-21
- 2026-07-16
- 2026-07-16
- 2026-07-14
- 2026-07-10
- 2026-07-10
- 2026-07-06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