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건설교통과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진안E...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806호
등록일2026-07-15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일 : 2026.7.1.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 업체명 : 진안ENG - 대표자: 육쌍기 - 처분업 (등록번호) : 가스·난방공사업(전북진안2015-24-10) - 영업소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대광길 122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6.7.8.~2026.12.7.)

첨부파일

1건

진안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