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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안전재난과2026-07-16

2026년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진안군 고시 제2026-75호
등록일2026-07-16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안군 고시 공고 2026-57호(2026. 5. 29.)로 고시·공고한 2026년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고시 내용과 관련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수정)고시 합니다.

2026년 진안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변경(수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고시 2026-75호 2026년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변경 고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및 제7조(위험구역의 설정·게시)에 의거하여 2026년 진안군 물놀이 관리구역 및 위험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수정)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진 안 군 수 1. 고 시 명 : 2026년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변경(수정) 고시 2. 변경사유 가. 물놀이 관리구역 및 위험구역에서 제한되는 사항 변경 ◌ 구명조끼 착용 권고 → 필수로 변경 3. 주요 변경 내용 가. (기존) 물놀이 관리구역 및 위험구역에서 제한되는 사항 나. (변경) 1. 물놀이 관리지역 내에서 이용자 필수사항 2. 물놀이 위험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금지사항 4. 주요내용(변경) 가. 물놀이 관리지역 내에서 이용자 필수사항 ◌ 물놀이 입수할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 물놀이(수영) 금지구역 경고 표지판 설치된 구역 내 입수 금지 ◌ 음주 수영 및 단독 입수 금지 ◌ 호우·특보 발효 및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 ◌ 야간 및 취약시간(18:00~다음날 09:00)대 입수 금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출입·통제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함 ◌ 기타 위험행위 금지 나. 물놀이 위험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금지사항 ◌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접근금지 ◌ 위험구역 표시 및 안내시설 훼손 금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출입·통제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함 ◌ 기타 위험행위 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위 사항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6. 고시기간 : 2026. 7. 16.(목) ~ 2026. 8. 31.(월) (47일간) 7. 고시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시 8. 기타문의 가. 문의처 : ☏ 063-430-2445(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붙임 1. 2026년 진안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현황 가. 관리지역 가막천(진안읍 가막리 884-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244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1pixel, 세로 404pixel | 구량천(동향면 성상리 산 18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9pixel, 세로 393pixel | 풍혈냉천(성수면 좌포리 1498-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8pixel, 세로 368pixel | 정자천1구역(부귀면 두남리 3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415pixel | 정자천2구역(부귀면 두남리 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4pixel, 세로 345pixel | 정자천3구역(정천면 월평리 138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5pixel, 세로 269pixel | 주자천1구역(주천면 대불리 8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5pixel, 세로 323pixel | 주자천2구역(주천면 대불리 2088-9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429pixel | 주자천3구역(주천면 대불리 10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288pixel | 주자천5구역(주천면 주양리 66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7pixel, 세로 265pixel | 주자천6구역(주천면 주양리 61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298pixel | 나. 위험구역 1. 감동천(용담면 송풍리 115-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1pixel, 세로 483pixel | 2. 섬바위(안천면 삼락리 159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6pixel, 세로 439pixel | 3. 주자천4구역(주천면 대불리 산 230-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4pixel, 세로 434pixel | 【붙임 2】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9. 12. 3., 2020. 6. 9., 2023. 12. 26., 2024. 3. 19.>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6. 8.]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전문개정 2010. 6. 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 6.> [전문개정 2010. 8.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18.>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3호 | | | |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30 | 50 | 100 |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50 | 100 | 150 |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 | 50 | 100 | 200 | 【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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