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사진대지(소하천 불법시설물 2차 계고)(행위자 미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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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촌리 234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3pixel, 세로 344pixel |
가북면 중촌리 2341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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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341 2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9pixel, 세로 395pixel |
가북면 중촌리 2341 현장사진 |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소하천)(행위자 미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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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 - 107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5월 16일, 제 2026-28 호로 귀하 소유의 계단, 휀스 등 을 2026 년 5 월 31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 년 11 월 2일 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거창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41 | 교량 등 | 교량 1개 |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강제철거 |
- 아 래 -
2026 년 10 월 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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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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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