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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2026 – 제755호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장수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장 수 군 수
1 | | 사업개요 |
가. 하반기 보급물량 : 총 11대 (승용 8, 화물 2, 승합 1)
(단위: 대)
구분 | 승 용 | 화 물 | 승 합 |
총계 | 일반 | 우선 순위 | 택시 | 총계 | 일반 | 우선 순위 | 택배 | 총계 | 일반 |
대수 | 8 | 8 | - | - | 2 | 2 | - | - | 1 | 1 |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보급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1)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 2) 택시 : 개인택시, 택시법인 모두 택시 별도 물량으로 신청 ※ 단,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250만원 추가 지원 3) 택배 : 택배 등 화물을 잡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신청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다. 전기승용/화물/승합 보조금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1) 전기승용 : ’26. 7. 22. (수) 09:00 ∼ ’26. 11. 30. (월) 18:00
1) 전기화물 : ’26. 7. 22. (수) 09:00 ∼ ’26. 11. 30. (월) 18:00
1) 전기승합 : ’26. 7. 22. (수) 09:00 ∼ ’26. 11. 30. (월) 18:00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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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완사항 발생하여 순 위가 밀리는 경우, 장수군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 시 각별한 주의 요망 ②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추가보조금 지급은 불가함 ③ 우선순위 대상자도 일반물량으로 신청할 수 있음 ④ 택배용 차량 구매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필수 첨부 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확정(선정) 이후 차종 변경 불가 ⑥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⑦ 차량 구매자는 공고문에 명시된‘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확인 |
라.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따로 붙임 (엑셀파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장수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조회방법]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차종, 세부차종, 기준년도 선택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해당 지자체 조회
- (승용차)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 : 최종 산출된 보조금 전액
기본가격이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 : 최종 산출된 보조금의 50%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미지원
- (소형·경형 화물차)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미지원
- 전기승합차 구매 유의사항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자부담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마. 지원가능대수(연간)
1) 전기승용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승용 중·대형, 소형)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 (승용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2) 전기화물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공통)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화물 대형·중형·소형·경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 (화물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3) 전기승합
- 일반승합: (개인) 1대
▸ (일반승합)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 단,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2 년 적용 * 특수관계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상장회사로 국한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 등 포함 ) |
바. 의무운행기간 : 8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
2 |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신청자격 |
(※ 보조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
가. 보조금 지원대상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2)「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4)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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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④ 개인이‘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 화물, 승합) 2년, 20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⑤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부활등록 차량) 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수군이 아닌 경우 ⑦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
나. 신청자격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최소 6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다음 해당 자
1) 개인 :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2)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장수군인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개인택시, 택배차량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3) 법인 :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4) 기관 : 장수군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5) 외국인 :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으며, 거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
다. 보조금 신청 필수조건
1)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필수 기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3)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
4)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장수군으로 등록하여야 함
5) 지원 신청자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최초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 필수 조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절대 불가
3 | | 보조금 지원금액 |
가. 구매보조금 : (붙임 1)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나. 보조금 추가 지원(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 지원)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가능
다. 전환지원금 신설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 ※ 개인사업자 지급 불가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지방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시 체크란에 표시 ※ 별도 신청 불가
(차량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까지 전환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구 분 | 추가 지원 |
전기 승용 | 공통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 소형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 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다자녀 추가보조금) 도비 지침에 따라 50만원 추가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26.12.31.까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설비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 ※ (교통약자 추가보조금) 도비지침에 따라 60만원 추가지원 ※ 단,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지원 미실시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 (중·대형 : 580만원 / 소형 :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 화물 | 공통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소형·경형 초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 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자 |
택배용 차량 *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신청 시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4 | | 전기차 구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가. 신청방법 : (자동차 제작·수입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 ‣ 전기자동차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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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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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사본 (스캔 파일 )을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원신청 ‣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함 ※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시스템에 1개의 파일로 첨부 |
제작·수입사 → 장수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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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 부여 | | ‣ 장수군은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자격 등을 검토 후 자격을 부여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안내 ‣ 자격 부여는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함 ※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차량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장수군 → 제작·수입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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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가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 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 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작·수입사 → 장수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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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 ‣ 장수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차량 출고·등록(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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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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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량 출고·등록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 ‣ 대상자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
제작·수입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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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 ‣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전자사본(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장수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시스템에 1개의 파일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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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입사 → 장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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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조금 지급 | | ‣ 장수군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단,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장수군 → 제작·수입사 | |
나. 전기승용/화물/승합 보조금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1) 전기승용 : ’26. 7. 22. (수) 09:00 ∼ ’26. 11. 30. (월) 18:00
1) 전기화물 : ’26. 7. 22. (수) 09:00 ∼ ’26. 11. 30. (월) 18:00
1) 전기승합 : ’26. 7. 22. (수) 09:00 ∼ ’26. 11. 30. (월) 18:00
5 | | 구매 지원신청 |
가. 필수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열람용 서류 및 사진 불가
1)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및 동의서(서식 2),
자동차 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2) 개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6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과거 주소 변동이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3)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최근 6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과거 주소 변동이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법인,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 거주기간(60일 이상) 및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음을 확인 가능한 서류
6) 공동명의 : 대표자, 공동명의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공동명의자 또한 보조금 신청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최소 연령 제한 없음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으로 한정
※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추가 서류 |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반드시 구매 지원신청 단계에서 첨부하여야 함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구매 지원신청 단계>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또는 기존 노후 경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 <보조금 지급 신청 단계>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출생년도 ~ 현재까지) 중 자동차 관련(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미과세증명 서류 [위택스에서 발급] * 전국단위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택시) 개인택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택시법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택시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추가 제출 ○ (택배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활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3),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전환지원금)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증명하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매매인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폐차인 경우)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각 1부 ○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자) 리스/렌탈 계약서 * 및 리스/렌탈 이용자 증빙서류 ** 각 1부 * 실사용자명, 차종명 및 약정내용(차량 금액 등) 포함 ** (개인) 실사용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6 | | 자격 부여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가. 자격 부여
- 구매 지원신청서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수군에서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격 부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격 부여 단계에서는 차량 출고·등록이 불가함
나.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자동차 제작·수입사 → 장수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로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스템에서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차량 출고예정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산에 첨부하여야만 인정되며, 이때 증명서류는 매매주문서 및 차량 배정 확보된 전산자료 캡쳐본만 인정함 (pdf, jpg 등) 단, 출고 일자 위조 등의 사유로 엑셀로 작성한 자료는 불인정하며, 해당 서류 위조 시 당해 연도 신청·접수 제한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단계에서 첨부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을 시 자격 부여 상태로 전환
7 |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가.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
1)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로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시스템에서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시에만 예산 내 범위에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대상자 선정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상 지원 가능 여부 확인(10일 이내 출고 확정) 요청
순서에 따름. 또한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이에 장수군은 책임을 지지 않음
2)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출고기한 내) 차량이 출고(시스템에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자격 부여 상태로 전환) 또는 후순위로 변경됨
나.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장수군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
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PDF 파일 1부로 통합 후 첨부, 원본 별송 불필요)
1) (서식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서식 5)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각 1부
5) 자동차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6)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자, 공동명의자 각자의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첨부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기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한 자)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8) (전환지원금 대상자) 구매 지원신청 단계에서 미제출한 경우
9)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10) 그 밖의 추가보조금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장수군에서 요구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8 | |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및 의무 준수 사항 |
가.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2) 전기자동차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
※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4)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옵션 변경 불가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대상자 선정 이후 단계에서 수정사항(차종 변경, 매매계약서 수정 등) 있을 시 선정 전 단계에서 수정 가능(후순위로 밀림)
5) 자격 부여 단계(대상자 선정 전)에서 차량을 출고·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수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7)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 기재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자 또한 보조금 신청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최소 연령 제한 없음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으로 한정
※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9)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사무소 및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10)‘26년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 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 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전 체납조회 시 체납여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12)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 당시 정보에서 양도·용도변경·등록말소 등의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수령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13)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나. 의무 준수 사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2) 의무운행기간(8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됨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3)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 양도 시, 장수군의 사전 양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차량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양도할 경우, 2년 이내라도 환수금 발생하지 않음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단, 법인은 환수), 장수군 사전 승인 불필요
- <전기승용·승합>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시도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그 밖의 경우)에 따라 지방비(도비, 군비) 보조금을 회수
- <전기화물>
: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 (국비+지방비) 회수
구분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2년 이내이면서, 2만 km 미만 운행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2년 이내이면서 2만 km 이상 운행 |
전북 내 판매 | 보조금(국비+지방비)의 30% 회수 | 보조금 회수 없음 |
타 시·도 판매 | 보조금(국비) : 30% 회수 보조금(지방비)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그 밖의 경우)에 따라 30% 이상 추가 회수 | 보조금(지방비):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그 밖의 경우)에 따라 회수 |
4)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를 일반 자가용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승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추가 구매보조금에 대하여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그 밖의 경우)에 따라 회수
5) 의무운행기간(8년) 내 자동차 등록 말소(수출의 경우 8년, 폐차의 경우 2년)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회수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6)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전기자동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표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표2] 그 밖의 경우(폐차, 타시·도 판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0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9 | |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가.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장수군 환경과 결정에 따름
나. 전기자동차 관련 문의처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 전기자동차 보급 도 총괄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추가보조금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063-280-4189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32-590-3684, 3696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완속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장수군 환경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선정 | 063-350-2523 |
10 | | 차종별 보조금 : 따로 붙임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붙임 1.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서식 2) 동의서
3. (서식 3)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4. (서식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5. (서식 5)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6. (서식 6)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7. (서식 7)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서식 1)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신청구분 (*해당사항 ☑) | □ 일반 □ 법인 □ 택시(승용) □ 택배(화물) □ 중소기업 생산물량(화물)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화물) □ 다자녀 □ 기존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농업인(화물) □ 전환지원금(양도) □ 전환지원금(폐차) □ 기타( ) * 화물구매자 중 경유화물차 ① 보유여부 (보유□ 미보유□) ② 폐차이행: 여□ 부□ ③ 조기폐차지원금 수령: 여□ 부□ ④ 경유화물차 차량번호: * 기존 노후 전기차 ① 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 ② 폐차이행: 여□ 부□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장수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포함) , 동의서(서식 2) (개인) 주민등록초본 (최근 6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여야 함)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최근 60일 이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단체,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그 외 추가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8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
동 의 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그 밖의 경우 2년) 내 수출 ․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장수군)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 |
(서식 3)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서식 4)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명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소재지 | |
구매자 | 성 명 (사업장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추가지급 신청구분 | □전기택시 □택배물량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지역거점사업 □ 노후전기차 폐차 재구매 □청년생애최초 □노후경유차 폐차이행 □노후경유차 폐차 미이행 □기타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번호 | 차량명 | 출고일 | 등록일 | 보조금 신청액(만원) |
| | | | |
보조금 입금 계좌 |
은행명 | 예금자명 | 계좌번호 |
| | |
상기와 같이 2026년 장수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서 보조금 지 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 금을 청구하오니, 상기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제작ㆍ수입사) ○ 자동차(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1부) 3 .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4 . 자동차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5.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6 . (기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한 자)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7 . 경유화물차 말소등록증(성능보조금 추가지원자에 한함) 8 . 택시면허증 사본(해당대상자) 9 . (전환지원금 대상자) 구매 지원신청 단계에서 미제출한 경우 ※ 그 외 추가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5)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수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장수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수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년 월 일
지원 대상자(구매자) 성 명 (인, 서명)
제작·수입사(신청인) 성 명 (인, 서명)
(서식6)
전기자동차 말소(□폐차/□수출)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 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 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장수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명) 장수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서식7)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명 (법인명) | | 매 수 자 | 성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시 구 | 주소 | 시 구 |
E-mail | | E-mail | |
차 량 정 보 |
차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하여 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를 양도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장수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자 : (인, 서명) 양 수 자 : (인, 서명) 장수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개인) 매도자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매수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운행거리 증빙자료(전기화물차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