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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819호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장수군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장 수 군 수
1 | | 사업개요 |
가. 보급대수 : 24대
구 분 | 총계 | 일반 | 우선순위 | 비고 |
대 수 | 24 | 24 | - | - |
나. 신청기간 : ‘26. 8. 18. (화) 09:00 ∼ ‘26. 11. 30. (월)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급물량 변동될 수 있음
다. 보급차종 : 붙임1 참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장수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2 | | 보조금 지원금액 |
가. 구매보조금 :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만원)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나. 추가보조금
1)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사용폐지 증명서 및 폐차확인서[서식5] 제출(공고일 이후 사용폐지·폐차된 차량에 한하여 지원)
2)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3)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지원금과 배달 사용 목적 구매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불가
다. 자부담금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군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
3 | | 신청대상 및 신청기준 |
가.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최소 6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다음 해당자
1) 개인, 개인사업자 :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대표자)로 이중신청 할 수 없음
2) 법인 :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로 장수군에 60일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3) 공공기관 : 장수군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나. 최대지원가능 대수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 1대
* 사업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 사업장 주소 기준(×)
2) 단체(법인, 기업, 공공기관 포함) : 1대
다.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1)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실운행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구매하는 경우(예 : 시승용, 전시용 등)
라. 보조금 신청 필수조건
1)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확인 및 서명
3) 전기이륜차 신규 사용 신고 시 사용본거지를 장수군으로 한정
※ 이륜차 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지가 장수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진행절차
①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체결 | ‣ | ②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자격부여) | ‣ | ④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구매자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장수군 | 장수군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장수군 |
⑤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 |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 ‣ | ⑦ 보조금 신청 (지원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 | ⑧ 보조금 지급 |
장수군 → 제작․수입사, 구매자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장수군 | 장수군 → 제작․수입사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에서 진행
4 | |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
가. 신청기간 : ‘26. 8. 18. (화) 09:00 ∼ ‘26. 11. 30. (월)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급물량 변동될 수 있음
※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이륜차만 신청 가능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상 출고예정일 입력)
나. 신청방법 : 이륜차 구매자가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증빙자료 포함)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제출
다. 신청서류(공통)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확인 및 서명
2) 동의서(보조금 환수 및 유의사항) 1부 [서식2]
3)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계약번호 기입 필수)
4)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포함)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대상자 | 신청 시 구비서류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배달 목적 구매자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 (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및 폐차확인서[서식5] 각 1부 |
5 |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가.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
나. 보조금 신청 절차
1) 구매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대상자 확정과 별개의 단계)
2)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가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3)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한 경우 대상자 확정통보
※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이륜차 출고·등록하여야 함
다.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제작·수입사) : 차량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1) 구매자는 이륜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장수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3]
2)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1부
3)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1부
4) 최소자부담 증빙서류 1부
5)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PDF 파일 1부로 통합 후 첨부, 원본 별송 불필요
6 | | 유의사항 및 의무운행 기간 |
가.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2)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3)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으로 변경 불가하며 신규로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함
4) 전기이륜차 신규 사용신고 시 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소유자와 공동명의자 모두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5)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륜차량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취소 될 수 있음
나. 의무사항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2)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말소 또는 그 밖의 등록 말소(사용폐지 등)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또는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말소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서식6]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지 않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3)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규모·유형, 성능별 보조금의 70%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가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에 보조금 지급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4)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일정비율(일반형 경형, 기타형 경형, 공유형 경형: 50% / 일반형 소·중형, 기타형 소형, 공유형 소형: 45% / 일반형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7 | | 기타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령」,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장수군 환경과 결정(해석)에 따름
<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홈페이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이륜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 1661-0970 |
장수군 환경과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등 | 063-350-2523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이륜차 지원대상 차량 확인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제 조 사 | 연 락 처 | 제 조 사 | 연 락 처 |
가브리엘 | 1588-5101 | 이누리 | 070-4453-5074 |
거상 | 1533-1988 | 이브이모터스 | 1599-5118 |
그린모빌리티 | 1522-8228 | 이쓰리모빌리티 | 070-8209-4586 |
닷스테이션 | 1522-7116 | 이오모터스 | 031-977-0698 |
대동모빌리티 | 1666-0965 | 젠트로피 | 1661-3134 |
더좋은사람 | 031-8014-2475 | 케이알모터스 | 1588-5552 |
디앤에이모터스 | 1588-0095 | 킴스트 | 1566-8508 |
맥모터스 | 1644-9937 | 핸디라이프 | 070-8095-4883 |
모노모빌리티 | 1551-3888 | 에스엘모터스 | 1661-9607 |
블루샤크코리아 | 02-522-1001 | 와코 | 1600-1631 |
앨비 | 1566-4581 | | |
붙임 1 | |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국·지방비) 지원기준 |
(단위 : 만원)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계 | 국비 | 지방비 (시비) |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국비추가지원) |
이륜 (소형) | 이오모터스 | BONO | 163 | 81.5 | 81.5 | |
그린 모빌리티 | SEBIA-PROE | 145 | 72.5 | 72.5 | |
GMT-V6 | 155 | 77.5 | 77.5 | |
더좋은사람 | MOJITO | 139 | 69.5 | 69.5 | |
디앤에이 모터스 | EM-1 | 118 | 59 | 59 | |
EM-1S | 104 | 52 | 52 | |
EG400K | 133 | 66.5 | 66.5 | |
EM-1D | 172 | 86 | 86 | |
ED-1A | 205 | 102.5 | 102.5 | |
와코 | E7S | 139 | 69.5 | 69.5 | |
X10 | 94 | 47 | 47 | |
X10A | 86 | 43 | 43 |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 MAX | 186 | 93 | 93 | |
킴스트 | DICE SUPER | 149 | 74.5 | 74.5 | |
블루샤크 코리아 | R1 Lite | 107 | 53.5 | 53.5 | |
R1 | 160 | 80 | 80 | |
거상 | LIBERTAR-S | 80 | 40 | 40 | |
케이알 모터스 | E-LUTION | 197 | 98.5 | 98.5 | |
이누리 | V1 | 179 | 89.5 | 89.5 | |
OK1 KOOROO PRO | 156 | 78 | 78 | |
OK1 KS | 176 | 88 | 88 | |
이쓰리 모빌리티 | DEUX7 | 130 | 65 | 65 | |
가브리엘 | D1 | 95 | 47.5 | 47.5 | |
D2 | 104 | 52 | 52 | |
대동 모빌리티 | DDM1 | 229 | 114.5 | 114.5 | |
GS110 | 215 | 107.5 | 107.5 | |
맥모터스 | 몬스터S | 208 | 104 | 104 | |
모노 모빌리티 | MO-3 | 170 | 85 | 85 | |
㈜일렉사 | YOLO D | 230 | 115 | 115 | |
YOLO S | 169 | 84.5 | 84.5 | |
이륜 (기타형) | 이브이파트너 | NICE 2L | 138 | 69 | 69 | |
그린 모빌리티 | JANGBORI-Ⅱ | 205 | 102.5 | 102.5 | |
이브이 모터스 | S-V28 | 188 | 94 | 94 | |
앨비 | TREBI-H2.4 | 52 | 26 | 26 | |
케이알 모터스 | E-SKO TRI | 202 | 101 | 101 | |
킴스트 | DICE TRUCK | 59 | 29.5 | 29.5 | |
DICE PLUS | 61 | 30.5 | 30.5 | |
모노 모빌리티 | MO-1 | 209 | 104.5 | 104.5 | |
에스엘 모터스 | WIND-K2B-1 | 155 | 77.5 | 77.5 | |
WIND-K2T | 176 | 88 | 88 | |
이륜 ( 공유형 (소형)) | 디앤에이 모터스 | ED-1A(공유) | 160 | 80 | 80 |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117 | 58.5 | 58.5 | |
GOGORO2 PLUS(공유) | 118 | 59 | 59 | |
GOGORO S2(공유) | 113 | 56.5 | 56.5 | |
EV-C1(공유) | 103 | 51.5 | 51.5 | |
디엔에이 모터스 | EM-1D(공유) | 160 | 80 | 80 | |
EM-1S(공유) | 103 | 51.5 | 51.5 | |
와코 | X10(공유) | 130 | 65 | 65 | |
X10A(공유형) | 138 | 69 | 69 | |
블루샤크 코리아 | R1K(공유) | 113 | 56.5 | 56.5 | |
케이알 모터스 | E-LUTION(공유) | 160 | 80 | 80 |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160 | 80 | 80 | |
이쓰리 모빌리티 | DEUX7(공유) | 118 | 59 | 59 | |
대동 모빌리티 | DDM1(공유) | 160 | 80 | 80 | |
GS110(공유) | 160 | 80 | 80 | |
GS140(공유) | 160 | 80 | 80 | |
GS150(공유) | 160 | 80 | 80 | |
모터하이 | KGM2(공유) | 132 | 66 | 66 | |
※ 차종에“공유”로 표기된 모델은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만 구매하며,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통해 운행이 가능함(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해당) |
[서식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신청구분 | □일반 □우선순위[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및 전기이륜차 대체구매자] □배달용 |
추가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배달 사용 목적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 동의서(이륜차 보조금 환수 및 유의사항) (개인)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2]
동 의 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 륜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급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에 폐차 및 사용폐지 신고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 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 |
[서식3]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수입·제작사 | 제작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분 | 차량명 | 차량번호 | 수량 | 보조금 |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 | | |
추가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배달 사용 목적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추가지원 보조금) ※ 단위 필수 기재 |
신청구분 | □ 일 반 □ 우선순위 □ 배달용차량 |
2026년 장수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사본)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3. 수입·제작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4.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확인서 각 1부 5. 최소자부담 증빙서류 1부 ※ 원본 별송 불필요 |
[서식4]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수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장수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수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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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년 월 일
지원 대상자(구매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제작·수입사(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식5]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서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배기량 | | 폐차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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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반입 사진 |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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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사진 | 후면사진 |
[서식6]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신고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사용폐지·폐차 예 정 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또는 폐차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차량 보상금에 한함 )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장수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장수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번호판이 보이는 사고차량 사진 2매 등 관련 증빙서류 |
[서식7]
전기이륜차 양도 승인 요청서
양 도 자 | 성명 (법인명) | | 양 수 자 | 성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시 구 | 주소 | 시 구 |
E-mail | | E-mail | |
차 량 정 보 |
차명 | | 최초사용 신고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에는 장수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하여 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이륜차를 양도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장수 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자 : (인 또는 서명) 양 수 자 : (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2. (개인) 양도자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양수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