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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보건사업과2026-08-07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보건사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10호
등록일2026-08-07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7. ~ 2026. 8.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10호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 ○ 2025년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건강도시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 ○ 재검토 결과, 건강도시 사업이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기능이 중복되고 협의회 운영 또한 연회비 납부 대비 연계 사업 추진 및 지원 실적이 미미하여 조례를 유지한 채 부분 개선을 추진하기보다 폐지를 통한 정비가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상위법 부재로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으며,「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에 해당됨.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의무는 유지되며, 관련 정책은 기존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속 추진 가능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26. 8. 7. ~ 2026. 8. 27.(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247,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642(063-351-5010)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3-350-2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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