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810호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
○ 2025년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건강도시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
○ 재검토 결과, 건강도시 사업이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기능이 중복되고 협의회 운영 또한 연회비 납부 대비 연계 사업 추진 및 지원 실적이 미미하여 조례를 유지한 채 부분 개선을 추진하기보다 폐지를 통한 정비가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상위법 부재로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으며,「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에 해당됨.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의무는 유지되며, 관련 정책은 기존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속 추진 가능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26. 8. 7. ~ 2026. 8. 27.(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247,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642(063-351-5010)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3-350-2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