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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보건사업과2026-08-07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보건사업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11호
등록일2026-08-07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7. ~ 2026. 8.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11호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일환으로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승강장, 택시승차대 포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26. 8. 7. ~ 2026. 8. 27.(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247,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642(063-351-5010)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3-350-2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수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군 관할 구역 내 버스 승강장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수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제영향분석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 규제사무명 |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 2. 규제조문 |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3. 위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4. 유형 | 강화규제 | 5. 입법예고 | 2026. 8. 7. ~ 8. 27. | 규제의 필요성 |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택시 승차대는 불특정 다수의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며,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 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7. 규제내용 | 조례의 금연구역에 택시 승차대 추가 지정 - 승차대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10미터 이내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피규제집단 :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는 흡연자 ○ 이해관계자 : 군민, 택시 이용객, 택시 운전자 | 9. 규제목표 | ○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 공공장소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규제의 적정성 | 10. 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피규제자 | - | - | - | 피규제자 이외 | - | - | - | 11. 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 | 12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13.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 14. 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 적용여부 | 비용 | 편익 | 연간균등순비용 | 부 | - | - | - |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군 관할 구역 내 버스 승강장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수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택시 승차대는 불특정 다수의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임 ○ 현재 조례상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객의 건강권 보호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건강증진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 대안명 | 현행 유지 | 내용 |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 유지 | 규제대안1 | 대안명 |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 내용 | 조례의 금연구역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함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 장점 | 단점 | 현행유지안 |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생활환경 저해 가능성이 있음 · 금연환경 조성 효과가 제한적임 | 규제대안1 | · 간접흡연 피해 예방 · 군민 건강 보호 ·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 일부 흡연자의 이용 제약 발생 · 금연안내표지 설치 등 비용 발생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조례 개정 시 검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홍보 및 계도만으로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승차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음 | 3. 규제목표 ○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 공공장소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군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기술 | 경쟁 | 중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타법사례 -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버스승강장, 도시공원, 택시승차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연안내표지 설치, 지속적인 홍보 및 금연지도원의 계도활동을 통해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연지도원 운영체계 및 지도·점검 체계를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연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 마련 ○ 관계부서 협의 및 규제심사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조례 시행 이후 금연지도·점검을 통해 규제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또한 피규제자의 부담은 흡연장소가 일부 제한되는 수준으로 크지 않고 군민의 건강증진,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편익이 더 크므로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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