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811호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일환으로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승강장, 택시승차대 포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26. 8. 7. ~ 2026. 8. 27.(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247,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642(063-351-5010)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3-350-2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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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수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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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군 관할 구역 내 버스 승강장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수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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