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관사의 사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대상공무원”에서 “사용자”로, “소속 정규직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입법예고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31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관사의 사용 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용대상공무원”에서 “사용자”로, “소속 정규직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칙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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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칙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을 “사용자가 아니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정규직공무원”을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재산관리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재산관리과장 양 상 윤 |
팀 장 성 명 | 청사관리팀장 김 용 우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최 유 정 (031-8075-253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관사관리) ① ---- 사용자가 아니면 ----------------------------------------. ---, 사용자가 --------------------------------------------------- 직원 ----------------------------------. <삭 제> ③ ---------------------- 사용하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