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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연구개발과2026-10-23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연구개발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30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넓히고, 가와지쌀·일산열무 등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K-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활성화를 위해 시설 사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연구개발과 - 전 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 031-8075-4306 - 팩 스: 031-8075-4892

(입법예고안)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308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넓히고, 가와지쌀·일산열무 등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K-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활성화를 위해 시설 사용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연구개발과 - 전 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 031-8075-4306 - 팩 스: 031-8075-489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각각 “이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연구개발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연구개발과장 양 희 경 | 팀 장 성 명 | 가공기술팀장 송가영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이현정 (031-8075-430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 사용하려는 -------------------------------------------------------------------------------------------------. | 1.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 1. ------------------------------------------ 이용하려는 -------------------------------------------------------------------------------------. |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 이용하려는 ------ | <신 설> | 3.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 <신 설> | 4.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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